상서(관직)

 

1. 개요
2. 상세


1. 개요


고려시대 상서 6부(= 조선의 6조 격)에 설치된 관원의 관직명. 한자는 유교 경전 상서와 같은 尙書다.

2. 상세


고려 전기 중앙 관제인 2성 6부 가운데 상서성에 설치된 행정 관청인 육부의 장관으로 관제 구조 상 조선의 육조 판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품계가 정2품인 조선과 달리 고려의 상서는 정3품으로 조선에 비해 품계가 떨어지고 재추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1] 또한 상서성의 으뜸인 상서령 또한 종친에 임명하는 명예직 성격이기에 중서문하성의 재신이 육부의 판사判事(ex 판사부사(判吏部事))를 겸하여 재추회의에서 관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상서와 중요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렇다 하여도 관청의 제반사무는 상서 전담하였다.

특히 왕권이 사건에 의한 즉위와 잇다른 침공으로 왕권이 약한 현종 초 이후로 상서 6부뿐 아니라 거의 모든 관부로 확대 되어 장관과 판사의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었다. 고려 귀족 정치가 관제로 구현되는 모습인 셈이다.
정리하자면 고려 전기의 이부상서를 업무나 관제의 구조에서 조선의 이조판서 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고려 전기 정치 운영과 조선의 정치 운영의 성격이 다른 관계로 온전히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상적 차이만 해도 당송제에 영향 받은 성종대의 정비(982년)와 고려 왕조 400년의 운영 노하우와 역사, 그리고 성리학을 구현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1394년)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서의 성격은 귀족 사회가 무너진 고려 중기를 거쳐 변화하였는데 최충헌이 이부, 병부의 상서를 겸직하며 문,무관의 인사를 전횡하고 '이부, 병부의 판사는 다만 검열만 할 뿐' 이게 되었다. 그러나 무신정권이 끝난 원간섭이 이후 고려 전기의 운영 방식으로 성격이 회복된다.
고려 육부의 차관은 시랑이며 조선 육조의 참판에 해당한다.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육부제 시행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다 충렬왕 1년(1275년)에 명칭이 격하되어 판서로 바뀌었고 이후 명칭의 변화를 거치다가, 고려 말기에 육조의 판서로 바뀌어 조선시대에 영향을 준다.


[1] 하지만 상서성 직원이라도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겸임하면 재추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단 고려의 재상직 중 하나인 참지정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상서성 직원이 참지정사를 겸임한 것인지, 참지정사가 상서성 직원을 겸임한 것인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