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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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六曹.
오늘날의 내각에 해당하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정부기관. 이들 관청이 모여있던 광화문 앞은 육조거리라고 불렸다.[1] 각 조의 수장은 판서라고 불렸는데 오늘날의 장관에 상당한다.
기원은 중국 왕조 당나라의 중앙정부 체제인 "'''3성 6부제'''"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왕조들의 정부 조직 체제로 기록에 따르면 발해, 태봉, 고려, 조선 왕조가 자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하였다. 원래 당제(3성 6부제)는 황제국의 정부 체제라서 제후국은 사용할 수 없었으나[2] 발해, 고려 왕조는 그냥 "'''6부제(Six Ministries)'''"를 사용하였고 조선 왕조는 이를 피해 "'''6조제(Six Sections)'''"를 사용하였다. 6부는 아니지만 대한제국 때에 '부'의 이름을 썼다.
또한 지방 행정 조직에는 육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육방관속이 구성된다.
2. 역사
이 문서에선 3성보다는 6부제 중심으로 서술하며 이하는 각 왕조의 사용 예들이다.
2.1. 발해
기록에 따르면 발해는 최초로 당제 정부 체제를 도입한 왕조로 당나라의 3성 6부 제도를 본 따 역시 육부가 편성되었다.
단, 발해 고유의 특성으로 육부의 각 이름에 유교적 미덕을 붙인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부는 충(忠)부로 불렀고, 호부는 인(仁)부로 불렀으며, 예부는 의(義)부로, 병부는 지(智)부로, 형부는 예(禮)부로, 공부는 신(信)부로 불리었다. 그리고 각 부서는 당나라와 고려의 상서성에 해당되는 정당성에서 한꺼번에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충,인,의부는 좌서성으로, 지,예,신부는 우서성으로 나누어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3]
자세한 내용은 발해 문서의 정치 조직 항목 참조.
- 충부(이부)
- 인부(호부)
- 의부(예부)
- 지부(병부)
- 예부(형부)
- 신부(공부)
2.2. 태봉 왕조
태봉은 당제를 기반으로 두되 신라제, 태봉 궁예왕제가 섞인 "'''2성 6부제'''" 정부 체제를 가졌으며 이는 초기 고려의 정부 체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3. 고려시대
초기 고려는 태봉제를 기반으로 고려 태조제를 추가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초기에 고려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6관제'''"가 있었다.
성종은 고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임금이었는데 환구단, 사직, 종묘 등 유교식 황실 제사와 당제 정부 체제를 도입하여 고려의 기구를 정비했다. "'''2성 6부제'''"가 완비되었고 고려 6부는 2성 중 상서성 밑에 두었다.[4]
자세한 내용은 고려 문서 참조.
몽고와의 전쟁에서 패하며 고려는 황제국 체제가 무너지고 제후국 체제를 사용하여 원과 같은 정부체제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였다. 이부와 예부는 통합되었고 공부는 폐지되어 "'''4사제'''"가 만들어졌다. 이때 각사의 기관장은 판서였다.
- 전리사: 이부와 예부 통합
- 판도사: 호부
- 군부사: 병부
- 전법사: 형부
2.4. 조선시대
개국할 때 공양왕 시기의 조직 이름 및 역할을 계승하여 유지했으며, 태종 때 각 조의 으뜸인 전서를 판서로 격상시키는 변화를 주고 의정부 밑에 두었다.
이후 각 임금마다 의정부 밑에 두기도 하고, 독립시키기도 했다.[5]
경국대전에 따르면 각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각 조의 수장인 판서는 정2품으로 품계가 동등하였으나, 각 조의 실질적인 위계는 아래 항목의 순서처럼 이-호-예-병-형-공 순으로 짜였다.
1891년에 폐지되었다.
2.4.1. 구성
각 조는 장관인 판서(정 2품), 차관인 참판(종2품),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하는 참의(정 3품)의 3당상 각각 한명씩과
품계는 낮지만 후임자를 추천하고, 각 조의 예산안을 작성해 실질적인 권한은 막강한 정랑(정 5품)과 좌랑(정 6품)[6] 의 낭관 3~4명[7] 과
일반 공무원들로 분류되는 품계가 낮은 새내기 신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품계는 낮지만 후임자를 추천하고, 각 조의 예산안을 작성해 실질적인 권한은 막강한 정랑(정 5품)과 좌랑(정 6품)[6] 의 낭관 3~4명[7] 과
일반 공무원들로 분류되는 품계가 낮은 새내기 신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3. 각 조별 기능
- 이조: 오늘날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해당한다. 육조의 문반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 전근대 국가인 조선과 현대 국가를 비교하는건 무리한 일이지만 매우 체계적이고 건강한 조선의 문치주의를 감안하면 너무 사기캐이다. 그런데 사실 현재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 현재 정부 편제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를 나눔으로써 정부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나누었지만, 그 이전에는 안전행정부로 사실상 하나의 기관이 독점하고 있었다. 정부조직관리와 인사관리는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한 부처에 두는 것은 해외에서도 비교적 흔한 일이다. 당장 이조가 가진 인사권도 중하위직 대상으로 고위직은 국왕이 결정했다. 그건 오늘날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권만 대통령이 행사하고 3급 이하로는 장관이 임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조가 지나친 파워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애매한게 정3품 당상관직에 대한 임명권이 왕에게 있지만, 이에 대한 인사기록은 이조가 담당하던 것이였다. 따라서 판서가 고위직에 대한 인사추천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는 전랑들에게 삼사관원들의 인사권한을 주어서 고위직들을 견제하도록 한 체계의 목적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 공조: 오늘날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한다. 그리고 생뚱맞게도 소방청과도 연관관계가 있다.
[1]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에서 나오는 '''"육조 앞 넓은 거리를 울며 뛰며 뒹굴러도"'''가 바로 이 육조거리다.[2]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이러한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시당초 중앙권력이 아닌 지방 귀족들의 권력이 강했던 시기인지라, 삼국통일 이후 신라도 3성 6부를 채택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서를 만들었다. 삼국이 국가를 일으킨 시기는 우리나라의 史書를 기준으로는 기원전후시기이고, 지금 역사학계의 중론으로는 3~4세기(국가의 체계를 갖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중국의 정치체제에는 3성 6부제라는 것이 없었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체제를 받아서 삼공(丞相/御史大夫/大將軍or太衛/司徒/司空)구경(太常/光祿勛/衛尉/太僕/廷尉/大鴻臚/宗正/大司農/少府)이라는 외조를 기본 정무체계로 사용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의 권한 상승으로 비서조직들인 상서와 중서들이 생기면서 구성된 내조가 정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남북조시기동안에 외조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못하였지만 계속해서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위치로서 존재하였다. 이를 북주정권에서 내조의 기구였던 상서와 중서에 귀족들의 회의기구였던 문하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행정체계를 세웠고, 당나라때에 완전히 고착화 된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가 당 초기에 멸망하였으니 당연히 이러한 체계가 도입될 리가 만무하고, 신라 역시 오래 시기동안에 조직되어 온 정무체계(이 체계 자체가 구성된 것이 왕권이 강화되면서이다.)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그러나 집사성과 어룡성의 설치 시기와 담당 업무를 보면 삼성의 체계를 자체적으로 수용한 부분이 있다.)[3] 원래 상서성체계에서도 左僕射와 右僕射가 이,호,예부와 병,형,공부를 나눠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관직자가 밑에 행정사무를 감독하는 것이였다. 이것을 발해는 보다 강화시켜서 체계화하였다.[4] 고려가 받아들인 체계는 당나라 초기의 제도가 아니라 안사의 난 이후 전 영토를 관리하지 못 하는 가운데서도 중앙의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면서(환관들이 권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황제에게 집중된다. 왜냐하면 환관의 위치는 신하가 아니라 군주에게 기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귀족들의 회의기구였던 문하성이 황제의 근시기구였던 중서성에 통합된 체제를 도입하였다. 특히나 고려는 송제에 삼사와 추밀원이라는 재정과 군정담당 기구들을 도입하였는데, 이 중 추밀원이 근시기구로서 위치하면서 중서성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5]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6]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 각부의 실무자들에 해당된다[7] 병조, 형조에는 4명 그 외는 전부 3명이었다[8] 소속기관인 국세청, 조달청의 역할도 수행한다.[9] 내의원, 혜민서 등이 예조의 속아문이었다.[10]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것이 예조였으므로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의 일부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11] 소속기관인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역할도 수행한다.[12] 조선시대 역마나 파발, 봉수는 모두 병조의 관할인데, 이는 개화기시기에 우편업무가 병조에 속하였다는 점과 연결된다.[13] 소속기관인 검찰청의 역할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