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서

 

1. 判書
2. 板書


1. 判書


조선시대의 정2품 벼슬로 현재 대한민국장관에 해당한다. 6조 각 조의 수장이다.
  • 예조판서: 외교교육, 문화, 의료 여성문제 담당, 지금의 외교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1]
  • 공조판서: 산업과 건축, 과학, 농림축산, 식품, 교통, 수산, 기술, 환경, 노동, 상업 담당,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2]
위 6조 판서는 의전서열대로 표기했으나, 국방을 담당하는 병조판서와 국가의 돈줄을 틀어쥔 호조판서는 의전에 비해 실권이 강력했다. 예조판서는 3인자임에도 불구하고 4인자 이하 취급을 받으며[3] 이조판서는 최고의 권력자 좌의정에 버금가거나 압도할 수도 있는 1인자의 이름값을 하고 호조와 병조가 2인자 다툼을 했다.
차관~준차관에 해당되는 직책은 참판(參判)으로 종2품이었다. 1~2급 공무원에 상당했던 정3품 직책이 참의, 참지[4] 등이 있다.
고려시대의 판서에 해당하는 장관직은 상서(尙書)이다. 고려시대의 상서는 정3품 관직으로 실무를 담당하였고 장관은 중서문하성의 정2품 이상 재신들이 겸한 판사이다.[5] 이는 당제[6]를 따라서 만든 것인데, 대체적으로 신권이 강하였던 우리나라의 정치적 풍향상 상서 위에 '평장사'나 '참지정사'라는 이품직이 있었으며, 이들이 판서직을 겸임하여 업무를 감독하였다. 이러한 감독직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서 재상들이 여러 기관들의 도제조/제조/부제조를 맡아서 감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참판은 시랑(侍郞)이며, 때문에 조선의 이조판서, 이조참판은 고려의 이부상서(吏部尙書), 이부시랑(吏部侍郞)과 같은 직책이다. 직책 편제상 상서가 장관이고, 시랑이 차관이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판사)-1상서-(지사)-1시랑-1~2낭중-1~2원외랑으로 이어지는 체계와 (판사[7])-1판서-1참판-1참의-3정랑-3좌랑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정확하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이조판서는 모든 문관들의 인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파워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순위는 사실 옛 중국의 체계(주례)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3성 6부 체계에서 상서성의 좌복야가 이/호/예부를, 우복야가 병/형/공부를 관리하였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이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때인 고려시기에는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순위를 정했다.(이-병-호-형-예-공) 이에 따라서 병조가 조선 초에는 두 번째의 위치에 대우를 받았고,(무관의 인사권과 역마을 관리) 후기가 되면서는 중앙군 부대들인 삼군영의 제조직 등을 겸임하면서 위치가 높았다. 병권과 직결되는 관청인만큼 당연한 일이었다. (실무직인 정랑과 좌랑들 중에서 이조와 병조의 정랑과 좌랑만이 '''전랑'''이라 불리며, 문무관의 인사 행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조전랑직[8]을 가지고서 붕당이 시작되었으니 그 중요도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병조의 직관도 이러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고 호조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중국의 유학화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체계질서가 조선에서도 영향을 미쳤기에 원래 순서로 점차 바꿔졌고, 후기에 대동법등으로 인한 재정기관이 확충되는데, 이 기관들을 감독하였기에 앞서 이야기하는 대로 위상이 높았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돈줄을 쥐고 있는 관청의 위상이 낮을리가 없다. 예판은 일단 교육과 외교를 담당하기에 위상이 높을 것 같지만, 홍문관 대제학이라는 정승 동급의 유학자직이 있고,(홍문관은 왕의 교육인 경전을 주관하던 곳이고, 이곳의 수장인 대제학은 당대 학자들에게 최고의 선망직이었다.) 외국사절로 가거나 오는 사람들의 고위직은 예조 이외에 관료들 중에서도 선발되기에 사실 좋은 일이 없었다.(외국사절로 간다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먼 길을 떠나는 것으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공조라는 이호예병형에 속하지 않는 온갖 잡무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에 절대 꼴찌가 되는 일은 없었다.
이판, 호판, 병판과 같이 흔히 줄여불렀다.
판서들 중에서 호조판서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임기기간이 길었는데, 경제 담당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였다.
매우 드물게 2개 이상의 부서의 판서를 겸직하는 일도 있었다. 조선 영조 때 호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겸직한 정홍순이 대표적인 사례.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를 "유 판서"라 불렀고, 유시민은 유 대감 칭호까지 획득. 대감은 정2품 이상 당상관을 지낸 선비에게 주어지는 경칭으로, 정2품 판서는 당연히 대감이다. 따라서 사후 후손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학생부군신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부군신위(...)라고 쓸 수 있다. 관(棺)뚜껑에도 '보건복지부장관유공지구'라고 쓸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제사할 때 학생부군신위가 아니라 역임한 직위를 쓸 수 있는 특권이 5급 공무원 이상부터 주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9급, 7급 공무원에서 시작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5급 이상은 역임하려 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2. 板書


칠판에 글을 적는 것을 말한다.
[1]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시의 의전을 지휘했다. 외교, 여성, 교육문화를 담당하는 것도 사신, 내명부, 동궁 및 종친 등에 대한 의전도 담당했기 때문. 단 이런 일들의 실무가 아니라 지휘와 계획을 했다. 예를 들어 후궁이 첩지를 받는 일은 내명부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조에서 집행한다. 중전이나 세자빈 간택 등도 동일.[2] 당시 상대적으로 천대하던 일들, 평민들이 종사하던 일들이 모여있다. 사실 오늘날로 따져도 실무나 실익은 많을 수 있어도 권력적으로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계열이다.[3] 다만 예조판서는 비교적 젊은 판서들이 이조판서, 삼정승으로 영전하기 이전에 역임하는 경우가 많은 자리였다. 외교를 총괄하는 자리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임명되었다.[4] 참지는 병조에만 두었다.[5] 단 판사직 자체는 품계가 부여되지 않은 직권이며 사실상 상설인 판이부사, 판병부사를 제외하면 없는 경우도 많았다.[6] 북조시대에 만들어진 3성 6부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唐代 초에 재상 직급이 '상서령'/'중서령'/'문하시중'에서 '동중서문하평장사'/'동중서문하삼품'을 가진 상서로 변경되었다.[7]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이 '''영의정부사 겸 판이병조사'''로서 사실상 정권을 찬탈하였고, 세조~성종 시기에 원상(한명회, 신숙주 등)들이 승정원에 입직하며 각 정무를 분담[8] 삼사의 관료임용+후임자 추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