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1. 개요
國立大學 / National University
국가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대한민국에서는 '고등교육법'의 하위 법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및 기타 특별법으로 설립된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킨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면 국립 일반대학의 경우 소관청은 '교육부'이며 기타 특별법으로 설립된 학교는 소관청과 설립근거가 다르다. 따라서, 교육부 외 정부기관이 주도해서 설립했더라도 특별법이나 시행령 근거가 없고 법인으로 설립된 학교면 법적인 성격을 '사립학교'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밑에 항목으로 후술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은 '공립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상
사관학교나 과학계통 및 교육계통 학교의 위상은 상당한 편이다. 국립대학들 중에서도 거점국립대학교는 해당 지역에서의 위상이 상당한 편이고[3] , 그 중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이다. 또한, 국립대학 내 사범대학 부설 학교는 국립학교가 된다. 또한 국립대학법인이 경영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들, 즉 서울사대부초, 서울사대부중, 서울사대부여중, 서울사대부고도 국립학교이다.[4]
국립대학 사범대학과 (역시 모두 국립인) 교육대학에는 부설초등학교를 두고 있다. 이 학교들은 국립초등학교이다.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사립초등학교처럼 신청과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대부분 교복을 입고, 교육 수준도 훌륭하다. 게다가 비싼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와 달리, 학비가 없다.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국립대학법인화 된 학교들을 제외한 국립대 총장들은 학교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장관~1급(관리관)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거점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어지간한 종합국립대의 경우는 장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5] 쉽게 말해 의전서열 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들보다 더 높다.[6] '''다만, 이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의전상으로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일 뿐, 권한이나 영향력이 실제 장관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7~80년대 과거에는 국립대 총장들에게 해당 권역의 도지사, 교육감[7] 보다 대우해주던 것 중 하나로 차량번호에서도 우선권을 가졌던 사례이다. 당시에 도지사는 지금의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행정부처에 속해있는 관선직'''이어서 그 권한이 지금보다 적었고 국립대 총장들은 '''군사정권 당시 군 장성출신들이 가던 요직 중에 하나'''라서 지금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컸다.[8] 7~80년 당시에, 경북대 총장 의전차량 번호판은 「경북1111」, 전남대 총장 의전차량 번호판은 「전남1111」 이런 식이었다. 실제로 도지사보다 상석에 앉거나 80년대 대학생들이 군 훈련을 받는 걸 구경하러 오는 대학 총장에게는 사단장이 4성 장군 대우를 해주었다.[9] 이런 선례들 때문인지 2008년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3번째 줄에 앉은 경북대 총장이 자리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의 말을 대놓고 하기도 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국립대 총장직이 예우상 장관급이 맞지만, 권한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기에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립대총장은 대통령급 아니겠습니까"[10] 라고 립서비스를 해주었고, 이후 경북대 총장에게 "자리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하며 돌려서 비판했다. 경북대 총장은 관(官)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행을 꼬집고 지역이 하나로 뭉치자는 취지로 던진 농담일 뿐이었다고 추후 해명했다.
3. 장단점
2014년 10월 등재된 '한국의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학경쟁력 비교 연구' 이라는 논문에서는 전체 국립대와 전체 사립대간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링크
첫째, “전임교원확보율”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3개 년도에서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둘째,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3개 년도에서 다소 유리하게 나타났다.
셋째, “기술이전수입료 및 계약실적”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넷째,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실적”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국내 논문은 다소 우위를, 국제논문은 2배 이상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7개의 변인으로 구성된 “대학경쟁력”에서 국립대는 “취업률”을 제외하고 사립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3.1. 장점
3.1.1. 등록금
수험생들 및 재학생들 및 학부모가 생각하는 국립대학의 최대장점은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특히 IMF 이후 경제난이 발생하면서, 국공립대 선호현상이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연간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보다 높았던 시기가 있었으나 절대적인 인상 액수는 사립대에 비해 100만원 가량 낮았으며[11] , 이명박 정부 이후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이 나오며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국립대는 인상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사립대의 경우 1~2% 가량의 소액의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여튼, 2019년 기준으로 같은 국립대라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문과/이과/공대/예체능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학과일 경우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절반 정도, 많으면 4분의 3 수준까지 올라간다.[12]
이렇듯 저렴한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동급의 수도권 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위치한 국립대는 소위 '수도권' 학교가 '학벌' 논쟁에서 보통 우위를 차지하여 경쟁률이 상당하다.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하필이면 '''서울대학교'''라서…. 서울의 국립대학은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가 있지만 이 대학들을 가려고 해도 서울에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분의 1이 살고 있으니 경쟁률이 어떨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바로 이 점이 서울대학교를 서열의 최정점으로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3.1.2. 법에 의한 조직 및 교육의 적정성 유지
국립대학 설치령에 따라서 모든 국립대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에 근거하여 조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의 경우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직원을 쉽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을 남발하는 경우도 잦지만 국립대의 경우는 정원 규정에 따라 직원의 숫자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적정선의 직원수와 직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3.1.3. 순수학문의 마지막 보루
최근의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인해 지방대는 물론이고 서울의 유수 대학교들도 인문대학, 예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등을 취업률, 선호도 등을 이유로 학과를 폐지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는 이러한 순수학문 학과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사학과의 경우 지방의 여타 대학교들이 컨텐츠학을 접목시킨 학과로 개편하며 커리큘럼을 변형해갔으나, 국립대의 경우는 꿋꿋하게 전통적인 커리큘럼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예로 물리학과의 경우 부울경권 대학들 중 순수하게 물리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학교는 국립대인 부산대와 부경대뿐이며, 동아대가 신소재물리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물리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나 나머지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평가와 취업률에 추풍낙엽으로 사라지거나 커리큘럼을 변동시키며 학과의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는 예로 든 부울경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대동소이하다.
3.1.4. 사학비리 및 설립자 사유화 문제에서 자유로움
사학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사학비리가 엄청나지만 그에 비하면 국립대는 국가가 감독하기에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설립자의 비리 문제는 소유권 문제가 걸려서 해결이 어렵고 잠시 관선이사를 파견해도 정권에 따라 비리재단이 복귀해서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에 비하면 나은 편. 국립대라고 해서 비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기적인 감사 및 재정 지출시 여러 절차를 통하여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비리는 설립자 혹은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십~수백 억 수준의 비리도 발생하고 심지어 대학교 전체가 사유화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국립대의 비리는 개인의 일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다. 정권에 따라 국가의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개인에 의해 대학교가 장기간 사유화되는 경우는 없다.
인천대학교는 사학비리 및 설립자 사유화 문제로 인해 공립화되었다가 다시 국립화된 경우이다.
3.2. 단점
3.2.1. 고질적으로 부족한 재정, 그로 인한 부실한 시설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재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와 달리 국가재정 지원의 비중이 높다. 특히 1인당 교육비라는 것은 요약하면 등록금+지원금(정부지원금, 기부금 등등)으로 귀결되는데,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다보니 지원을 많이 받더라도 1인당 교육비를 높이기 어려운 기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처럼 지원금이 넘사벽 수준인 국립대가 아닌 한, 가성비를 감안하는 효율성은 좋다고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추구하는 '효과성'링크을 추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신설과 같이 무언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산(주로 토지)을 매각하지 않는 한 정부에서 예산을 획득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국가예산은 한정적이다. 그렇다고 외국처럼 국립대를 대대적으로 밀어주자니,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외국의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와 동일한) 정부의 3불정책, 등록금 억제 정책, 학부생 증원 억제 정책 등을 적용당하며 강력한 통제를 받는, 그리고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사립대의 반발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지원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결국 획기적인 수준의 예산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시설 면에서는 현재 한국의 국립대학 대다수의 건물이 지어진 지 30~6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개보수가 어느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화장실이라든가 과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아직까지 나무 등을 이용하거나 1970~80년대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편이다. 물론 몇 백년된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외국의 대학도 있지만 말이다.
더욱 안습한 경우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그야말로 격동의 현장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일부 건물이나 장소를 문화재로 지정하였고, 관리라는 핑계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보수공사 같은 걸 할 경우 느린 예산 지급과 관계기관과의 협조 때문에 공사가 매우 늦게 진행된다. 그래도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건축비용을 기부받는 경우가 더 많는 거점국립대학교나 다른 많은 지원을 받는 국립대들은 비교적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짓고 있고 보수공사도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거점국립대학교나 특수목적대학이 아닌 몇몇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지잡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의 일부 우수한 사립대학들보다 인프라나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학생들에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2.2. 교직원의 고압적인 태도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가 꽤 많다. 특히 국립대 교직원의 경우 한 대학에서만 머물며 근무가 가능하며 '''담당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대다수인 만큼, 대학의 위상이나 학생들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대학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를 먼저 궁리하게 된다.''' 어차피 국립대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것에 어지간하면 들어가고(특히 거점국립대학교) 사업은 본인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잠시 뽑아서 그냥 유지시키고 기간 끝나면 잘라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때문에 실제 국립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이 공무원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질려서 다시 재수하거나 2학년 마치고 편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솔직히 공무원들은 대학 점수가 오르건, 취업률이 오르건 말건 자신들의 밥그릇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괜히 철밥통이 아니다. 물론 법인화된 대학은 좀 다르겠지만. 하지만 이것도 대학별로 케바케다. 당장 거점국립대학교와 일반 국립대 사이의 차이도 나고, 학교마다 다 다르다. 반면 사립대학은 학교 평판이 재단의 명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점을 잘 주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어떻게든 취업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다.
또한, 교직원 사이의 줄가르기 싸움과 특히 총장선거를 둘러싼 교수사회의 싸움은 많은 국립대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로 총장 직선제 하에서 잡음이 크게 일어나기도 한다. 2019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음해와 공작으로 결국 검찰에 의해 해당 대학의 교수가 기소되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을 보면 이런 문제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민주적인 거버넌스라는 명목하에 무능한 인물이 총장에 올라 대학 발전은 고사하고 대학을 후퇴시키는 경우도 발생시키기도 한다.[13] 오히려 건실한 사립대 재단이 유능한 인물을 오랫동안 신임하면 비약적인 대학 발전이 되는 경우도 많다. 국립대는 대개 4년, 길어야 8년이상 총장에 역임을 할 수 없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운영을 하기도 힘들고 당장 국가의 감사와 평가가 있기에 단기적인 성과에 내몰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혹자는 이런 면에서 국립대의 총장직선제가 교수들의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간선제 방식의 폐해가 더 크지만.
여기에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에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는데 해당 대학 내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인물이 짧은 보임기간을 거치고 지나가는 보직으로 활용하기에 문제도 큰 편이다. 심지어 교육부 내 비리, 비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발령내는 경우도 있어 국립대 내부에서 비판도 큰 편이다.링크
3.2.3. 대학 개혁의 어려움
우선 모든 국립학교들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소재지와 행정조직에 강력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가령 법에 규정된 소재지를 벗어나서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며, 대학의 처ㆍ실, 처ㆍ실ㆍ국 및 부속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서의 갯수 및 직원의 숫자까지 철저하게 법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가령 A교수가 총장에 임명된 후 대학 개혁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짓는다던가, 행정 혁신을 위해서 부서를 늘리는 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서울대학교가 국립대법인화를 시도한 이유도, 당시 정부의 자유주의적 성향도 있었겠지만 각종법령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링크
그리고 총장의 최종 임명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대입전형 등에 있어서 정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어, 정부 정책에 거스르는 정책이나 입시전형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기 어렵다. 정부에 따라서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의 임명을 거부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3.2.4. 학과 구조조정의 어려움
대학이 순수학문 관련 학과를 유지하며 대학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학문 수요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립대의 경우는 총장 및 이사진의 주도하에 교수의 전공과 다른 학과로 개편되더라도 교수가 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지만 국립대의 경우 어디에 소재하든, 어느 학과이든간에 정원이 미달되는 일은 없고 총장에게 저항한다 하여도 교수직을 잃을 일도 없고 총장의 임기도 제한되어 있는터라 학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과의 신설에 있어서도 정원이 순증되지 않는 한 결국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대학구조조정에서 나쁜 결과를 받아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거나, 의치한약수와 같이 대학 전체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특수 학과가 설립되지 않는 한 학과의 정원을 선뜻 내놓을 학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예를 든 물리치료학과의 경우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이지만 국립대학의 물리치료학과는 단 두 곳[14] 에 불과하며 수도권에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인력 양성과 학문 연구를 사립대학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학생의 선택권이 제약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계 형편이 어려워 통학이 가능한 국립대 물리치료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도 근처 국립대에 없기 때문에 사립대에 가거나, 타지에 있는 국립대 물리치료학과에 가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물리치료사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학과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정부의 국립대학 개혁
2000년대 들어서 학령 인구의 감소와 공적 부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강제적인 구조개혁이 많이 이뤄졌기에 상당수 대학들의 반발이 큰 편이였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대학도 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관계로 이와 반대로 지방의 대학들은 고사하고 있고 특히 충분한 교육 수준을 가진 대학들도 이런 현상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으로 인해서 대학 구조조정은 더이상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학구조조정은 결국 지방대학이 희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지방대학이 살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큰 편이다.
현재 나오고 있는 국립대학 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 국내의 국립대학들은 이미 많은 대학들이 설립된 수도권을 피해서 지방에 많이 설립되어 있기에 지방의 국립대학들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인근 지역의 국립대학끼리 흡수 및 인수합병되었다. 전남대학교 + 여수대학교, 경북대학교 + 상주대학교, 강원대학교 + 삼척대학교, 강릉대학교 + 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 천안공업대학 등이 그 예시이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통합은 여러가지 반발이 심했고 또한 통합된 대학들의 내부적인 갈등도 심했기에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인 D 평가를 받아서 후폭풍이 거셌고 내부적인 진통이 심각했는데 하위등급을 받은 원인이 국가의 국립대학 길들이기였지만 사실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의 경쟁력이 약했던 측면도 있다. 결국 국가정책을 실행해서 한 삼척대학교를 통합한 것이 후에 대학의 명성을 깎아먹고 국가장학금 수혜와 각종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만들었던 전례를 보자면 더 이상 강제로 대학을 통합하는 게 왜 반발이 심한지 알 수 있는 측면이기도 했다.
둘째, 국가기관으로 법률에 의거해 운영되는 국립대학을 국가가 출자만 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사실 일본이 모든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바꾼 것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공무원 조직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경직화되기 쉬운 국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이었지만, 반대로 순수학문 및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립대학 설립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국립대 총장의 임명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푸대접이 심각했던 상황인지라 각 국립대학의 반발은 엄청났었다. 결국은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한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2018년 현재 서울대학교(2011년 전환)와 인천대학교(2013년 공립에서 전환)[15] 만 국립대학법인이다. 참고로 원래 최초의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가 아닌 2009년 개교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2007년 법률통과)였다. 그러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뀌면서[16] 국립대학법인에서 특별법법인으로 바뀌면서 교육부 산하 국립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 셈이다. 아무튼, 서울대의 경우에는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이기에 애초에 막대한 예산지원과 전국에 막대한 재산이 있는 상태였기에 국립대학법인 전환이 유리했지만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법인으로 바뀌면 정부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컸기에 반발이 심했고 결국은 국립대학법인 전환 정책은 현 시점에서는 실패한 셈이 되었다.
5. 한국의 국립대학[17]
국립대학의 설립 근거인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면 한 국립대학은 한 광역자치단체 내부에 소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시의 광역화와 대학 간 통폐합 및 정책적인 제2캠퍼스 부설 등을 감안하여 일부 대학들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하 분류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알리미, 특별법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5.1. 대학
- 강릉원주대학교(강릉시, 원주시)
- 강원대학교(춘천시, 삼척시)
- 경남과학기술대학교(진주시)
- 경북대학교(대구광역시, 상주시, 군위군)
- 경상대학교(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 공주대학교(공주시, 천안시, 예산군)
- 군산대학교(군산시)
- 금오공과대학교(구미시)
- 목포대학교(무안군, 목포시, 영암군)
- 목포해양대학교(목포시)
- 부경대학교(부산광역시)
- 부산대학교(부산광역시, 양산시, 밀양시)
- 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 (서울특별시, 평창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특별시)
- 순천대학교(순천시)
- 안동대학교(안동시)
- 인천대학교[국립대학법인] (인천광역시)
- 전남대학교(광주광역시, 여수시)
- 전북대학교(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 제주대학교(제주시)
- 창원대학교(창원시)
- 충남대학교(대전광역시)
- 충북대학교(청주시)
- 한경대학교(안성시)
- 한국교원대학교(청주시)[18]
- 한국교통대학교(충주시, 증평군, 의왕시)
- 한국체육대학교(서울특별시)
-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
- 한밭대학교(대전광역시)
5.2. 교육대학
- 경인교육대학교(인천광역시, 안양시)
- 공주교육대학교(공주시)
- 광주교육대학교(광주광역시)
- 대구교육대학교(대구광역시)
- 부산교육대학교(부산광역시)
- 서울교육대학교(서울특별시)
- 전주교육대학교(전주시)
- 진주교육대학교(진주시)
- 청주교육대학교(청주시)
- 춘천교육대학교(춘천시)
5.3. 전문대학
5.4. 원격대학
5.5. 각종학교
5.6. 대학원대학
5.7. 그 밖의 다른 법률(특별법)에 의해 설립[23]
5.8. 국립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국립대학은 일반적으로 위치해 있는 자치단체의 이름이나 이를 축약하여 붙인다. 게다가 4년제 국립 종합대학은 국립대학 통폐합으로 지역 단과대학들을 통합해서 탄생하였기에 깔끔하게 지역명만 대학 이름으로 쓰고있는 경우가 많다. 과학기술원, 문화재, 예체능 같은 국립 특수대학은 공공기관의 행정과 얽혀있는 사정상 통폐합이 어려워서 지역명과 학문을 같이 쓰고있다. 하지만 교명에 지역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국립대학인 건 아니다. 지역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립대학이 더 많다. 지역 이름은 대표성 때문에 대학명으로 선호되는데다가 종교계는 지역별로 종립대학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서도 구분을 위해서 대학명에 지역 이름을 넣기 때문이다. '가톨릭'이나 '신학'이 들어가는 미션스쿨은 지역 이름이 앞에 있더라도 당연히 사립대학이다.
'''아래의 대학들은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립대학이다.''' 볼드체는 광역자치단체 이름만 들어가 있어 국립대학으로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대학이다.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많기에 오히려 지역명을 달고있는 대학이면 전문대라는 편견도 심심찮게 보인다.
- 비종립대학
- 대학
경기대학교[24] , 경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대전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청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 전문대학
광양보건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서울대학교, 구미대학교, 마산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종립대학
- 천주교
- 대학
- 천주교
- 전문대학
- 개신교
- 대학
강남대학교(초교파), 대구대학교(장로회), 김천대학교(장로회), 남서울대학교(감리회), 부산외국어대학교(초교파), 서울기독대학교(그리스도의 교회), 서울신학대학교(성결회), 서울여자대학교(장로회), 서울장신대학교(장로회), 서울한영대학교(장로회), 안양대학교(장로회), 전주대학교(장로회), 평택대학교(장로회)
- 전문대학
강원관광대학교(초교파), 경남정보대학교(그리스도의 교회), 광주보건대학교(장로회), 경인여자대학교[25] (초교파), 대전과학기술대학교(장로회), 신안산대학교(장로회), 안산대학교(감리회), 전주기전대학(장로회), 전주비전대학교(장로회), 포항대학교(초교파)
반대로 경상대학교, 한경대학교처럼 사립대학(경남대, 경기대)이 지역명을 먼저 차지해서 다른 이름을 쓰는 안습한 상황도 있다.또한 교명에 '한국'이 들어 있다고 모두 국립대학이 아니다. 다음은 교명에 '한국'이 들어가는 사립대학들이다.
- 비종립대학
- 대학
- 전문대학
- 종립대학
- 개신교
- 대학
- 개신교
6. 정부가 설립한 사립대학
정부가 설립했지만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으로 분류돼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현재는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밑의 대학들은 설립 시에는 대학의 설립은 국가(국립), 지방자치단체(공립), 법인(法人) 또는 사인(私人)(사립)으로 제한되었기에 정부기관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렇기에 여러가지 어른의 사정이 겹쳐서 교육부 이외의 타 정부기관이 직업훈련교사 양성이나 산업공단과 연계해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설립을 법인이 존재하는 사립학교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7. 외국의 국립대학
7.1. 미국
일단 미국은 국립대의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 것이,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며 4년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은 육/해/공군/해안경비대/상선해병의 다섯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없다. 따라서 연방제인 미국에서의 국립대학의 위치를 차지한 학교들은 각 주 정부가 설립한 주립대학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지니아 주의 버지니아 대학교 등 그 주의 대표격인 메인 캠퍼스 주립대학이라면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동문들의 기부금까지 합해져 기금이 $10억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며, 한국의 거점국립대학교와 지원의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각 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 집중 경향이 없는 미국의 특성상 사실상 주립대학이 국립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50개 주 중 인구가 제일 적은 와이오밍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2개 이상의 주립대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University of (주 이름)[32] 또는 (주 이름) state University[33] 라는 이름이 붙지만, 소재하고 있는 도시 이름이나[34] 그 주 출신의 유명인 또는 설립자의 이름[35] 이 붙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연합 대학교'라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학교들도 많은데, 주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도시의 캠퍼스들이 있고 이들은 동일한 이사회의 감독 하에 굴러가지만, 각각의 캠퍼스들의 교수진과 교직원 임용이 분리되어있고 입학 정책도 다른, 마치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다른 대학교처럼 굴러가는 시스템이다. 이런 대학교들은 보통 '(대학교 이름) 시스템'으로 불리며 주로 캘리포니아 주 등 인구가 많은 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의 경우, UC 버클리를 필두로 여러 캠퍼스들이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다른 대학인 것처럼 굴러가고 있다.
물론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인 것이 특징. 그 대표적인 이유로 날씨가 있다.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의 UCLA, UC 버클리 등 서부 해안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학생들이 드는 이유인즉, '그 곳은 사시사철 날씨가 천국이기 때문에.' (…)
서부와 남부가 무섭게 발달한 현재[36] , 미 동북부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온 지 오래이다. 아이비 리그와 MIT 등 유명 명문 사학이 미 동북부에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미 동북부를 향한 지망 경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미 동북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향한 동경과 환상은, 한국의 유학생들 사이에서 훨씬 더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
7.2. 일본
일본은 주요 국립대학들의 힘이 아주 세다. 흔히 말하는 구제국대학, 즉 도쿄대학, 교토대학, 도호쿠대학, 규슈대학, 홋카이도대학, 오사카대학, 나고야대학은 '''전부 국립대학'''이다.
또한 종합대학인 구제국대학을 필두로, 단과대학 역시 최상위권은 전부 국립대학이다. 히토쓰바시대학은 사회과학 분야의 최상위 단과대학이며, 도쿄공업대학 역시 이공계 분야 명실상부 최상위 단과대학이다. NAIST와 JAIST 또한 대표적인 일본의 연구 목적 대학이며, 도쿄의과치과대학은 최상위권 의학부이자 최고의 치학부를 보유하고 있다. 도쿄외국어대학은 외국어대학 중 최고이기도 하다. 일본 최고의 예술대학인 도쿄예술대학도 역시 국립대학이다.
학생 1명당 할당된 1년간의 예산만 봐도 국립대학(약 2,020만원)과 사립대학(약 160만원)는 '''13배 차이'''가 난다.[37] 일본의 국립대학은 문이과에 의학부까지 수업료가 동일하다. 이로 인해서 이공계열의 경우, 사립대학 수업료가 국립대의 3배에 달한다. 즉, 특히 이공계열 쪽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는 넘사벽이다.
이공계는 특성상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본 국립대학의 이공계 분야는 일본 정부 지원금을 엄청 받기 때문이며, 반대로 사립대는 돈 많이 드는 이공계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공립대학은 일본의 국공립거점연구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립대는 연구원 수로 보아도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사립대는 일반적으로 수험 과목 수가 국립대보다 훨씬 적고, 센터시험을 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편차치가 특히 심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와세다대학-게이오기주쿠대학이 도쿄대학 다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수준으로는 7곳의 제국대학과 도쿄공업대학 등의 주요 국립대학들을 돌고 난 다음 순서로 취급받는다.[38] 명문 사립대의 연구성과를 지방 국립대가 압도하는 경우도 있는데다가[39] , 사립대에는 자연계열학과 자체가 없는 경우가 흔해서[40] , 국립대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 차이는 의학부로 가면 더 벌어져, 의학부의 경우에는 국립대가 거의 모든 사립대 의학부를 압도하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국립대학 의학과는 한국과 비교해도 등록금이 아주 저렴할 정도이지만(2018년 현재 우리 돈으로 연간 540만원 정도), 사립대는 연간 수천만원[41] 에서 일부 사립의대는 억대[42] 가 넘을 정도로 등록금이 비싸며[43] 일본의 의료 체계가 국립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의료소비자들도 국립대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도 있다.
국립대 중에 여자대학도 2군데 있다. 오차노미즈여자대학과 나라(奈良) 여자대학이다. 오차노미즈 여대는 '41년 만의 남성 황족'인 히사히토 친왕이 부속유치원과 부속초등학교에 이어 부속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히사히토 친왕의 어머니 키코 비가 박사학위를 받는 등, 최근 10여 년 사이 일본 황실과도 인연이 있었다.
또한 현마다 최소한 하나씩[44] 은 국립대학이 존재하며 해당 지역 사람들의 선호도 또한 높은 편이다. 일본에서 입시생이 "국립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이에요."라는 말을 하면 우등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취직시에도 MARCH나 ICU, 소케이 등의 일부 명문 사립대를 제외하면 지방 국립대라도 일반 사립대보다는 더 높게 쳐주는 편. 물론 그만큼 입시나 수업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7.3. 중화민국(대만)
중화민국의 경우 신해혁명 이후에는 그야말로 군벌의 난립과 계속된 내전, 중일전쟁 등으로 국립대학들을 제대로 설치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래도 국립교통대학, 3군 사관학교, 국립중앙대학, 국립중앙정치대학 등을 설립하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 정부(국민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배해서 1949년 국부천대로 타이완 섬으로 쫓겨난 이후 이런 학교들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국부천대하게 되면서 대학들도 같이 옮겨지게 되는데, 이를 재대복교라고 한다.
대만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 정부가 세웠던 다이호쿠제국대학을 중일전쟁 이후 국립타이완대학으로 개칭하여 최고대학으로 존속중이며, 재대복교를 통해 세워진 국립대들도 많다.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난, 타이중, 신주시, 신베이 등 주요 도시에 난립해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다보니 대만은 국립대조차도 지방에 있거나 입결이 낮은 학교들은 정원 미달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재대복교한 학교들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대만은 인구 대비 대학교가 너무 많아[45] 국립대조차도 지방에 있고 입결이 낮은 곳들은 정원미달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 구조조정을 진행중이지만 재대복교들에 대한 처리 문제[46] 등으로 인해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7.4. 러시아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로, МГУ(모스크바 국립대학교)라던가 СПГУ(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ДВФУ(극동연방대학교)같은 경우, 영어로 주립 대학처럼(state) 번역되는데, 사실 국립대의 개념이 더 가까우니 주립대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립대가 존재한다.
7.5. 뉴질랜드
뉴질랜드에는 사립대학이 존재하지 않고 8개의 국립대학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교육 문서 참고.
7.6. 멕시코
멕시코에는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UNAM), 멕시코 국립과학기술연구원 (IPN)과 광역자치대학교 (UAM) 3개의 국립대학이 존재하며, 그 외의 것들은 (예 : 누에보 레온 자치주립대학교 (UANL), 모렐로스 자치주립대학교 (UAEM) 등)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주립, 시립 대학들이다. 멕시코는 국립 대학들의 위세가 상당하며,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립대학 등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의 위세는 상당하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다는 이미지가 강해서[47] 일부 부유층들은 사립대학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7.7. 독일
독일에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사관학교를 제외하고 국립대학은 없다. 미국과 비슷하게 모든 공립대학의 운영은 연방주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 독일에는 396개의 대학(Universität, Fachhochschule, Kunsthochschule 모두 포함)이 있으며 이중 60% 가량인 240개가 공공이 운영하는 주립 대학 및 위에 언급된 사관학교이다. 나머지 156개의 학교 중 117개는 사립 재단이 운영을 맡는 완전한 사립학교, 39개는 종교 재단이 운영을 맡는 학교이다.
8. 관련 단체
- 총장협의회
-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 학장/원장 협의회
- 전국국공립대학교대학원장협의회
- 전국국립대학교사범대학학장협의회
- 전국국공립대학교인문대학장협의회
- 전국국・공립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 전국국립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 기타 협의회
- 전국국공립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 전국국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협의회
- 전국국공립대학교취업담당관협의회
-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협의회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 국립대학교박물관협회
[1] 대학알리미의 대학별 분류에 따름.[2]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관 정부부처도 각각 다르다.[3] 그만큼 국립대학들 중에서도 입결이 매우 높다.[4]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5] 총장이 차관급(특2호봉) 이하의 대우를 받는 학교는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10개 교육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교가 있다. 한국재활복지대학교는 특3호봉이라 차관급보다 낮은 1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6]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총장이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7] 당시에 지사와 교육감은 임명직이었기에 지금과는 권한이나 영향력이 다르기는 했다.[8] 당시에는 군 인사들이 병영을 나와 교육계는 물론이고 영향력이 강했던 기관을 제외한 고위관직의 대부분을 자리잡고 있었다.[9] 총장이 탄 승용차가 사단 사령부 안으로 들어서면, 국기게양대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는 재빠르게 별 4개가 그려진 깃발을 올린다.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은 총장 승용차의 문을 직접 열어 준 뒤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청사 앞에는 총장을 태우고 전방부대로 갈 의전차량도 준비돼 있었다. 이 차의 앞뒤에도 별 4개짜리 성판(星板)이 붙어 있다.[10] 이게 현실화되면 국무총리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보다도 경북대학교 총장이 의전서열이 높아진다.[11] 교육부·통계청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1998년~2007년) 1인당 연간 등록금이 407만8000원에서 689만3000원으로 올라서 약 280만원 가량이 인상되었고(69%), 국립대는 190만1000원에서 377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98.6%) 이처럼 인상률 자체는 국립대가 더 높았으나, 절대적인 금액차이로 인해 인상액은 사립대가 더 높았다. 링크[12] 거점국립대학교 문과 비상경과 기준 한 100만원 후반에서 200만원 정도, 공대기준 230정도면 충당된다.[13] 대표적으로 부산대의 김인세 총장은 효원문화회관으로 뇌물을 받아 먹어 5년의 실형과 850억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14]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15] 인천대학교는 원래 시립대학이였지만 인천시의 재정적인 부담과 해당 광역지자체에 국립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여론으로 인해서 2000년대 넘어서 국립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편이었다. 결국, 인천대학교를 국가가 인수하기로 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3년 통과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단, 대학의 운영지원은 처음 5년은 인천시가 하기로 하면서 2018년부터 국가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게 바뀐다.[16]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산하의 일반대학이였다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거한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 셈이다.[17] 대학알리미의 대학별 분류에 따름.[국립대학법인] A B [18] 대통령시행령(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으로 설립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대학이다. 애초에 시행령은 법률이 아니기에 특별법 대학으로 볼 수 없다.[19]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고등교육법] 하위법령에 근거한 각종학교[기타] [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특별법법인] A B [21] 암관리법[22]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23]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관 정부부처도 각각 다르다.[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사관학교설치법] A B C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국방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경찰대학설치법] [24] 반면 경기고등학교와 경기여자고등학교는 공립학교이다.[25]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을 의미하는 경인(京仁)이 아니라,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준말인 경인(敬人)이다. 마침 학교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오해하기 쉽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의 국립대 중에는 여자대학이 없다. (일본에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등 국립, 공립 여대도 있다.)[26] 그러나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의 40% 정도는 국유지이다. 이건 대한제국 황실이 후에 국가로 몰수되는 황실부지에 대학을 세웠기 때문이다. 단 해방 후 확장한 부지는 대학법인 재산이다. 이중 상당수는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불하받은 땅이지만. 암튼 이걸로 국가와 소송에 들어갔지만 국가가 패소해서, 소유권은 유지한 채 임대료는 한 푼도 못 받고 있다.[27]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대학법인의 이사장을 겸임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를 관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들은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학교의 관계자들이 법인 이사로 임명하게 내규가 되어 있기에 사실상 국립대학법인의 형태이다. 단지 설치법의 유무차이랄까..암튼, 법적으로 설치근거는 애매했으나 2016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일부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2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9] 1968년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이 시초이며, 1998년 학교법인화가 되어 사립학교로 분류된다.[30]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소속으로 원래는 산업자원부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등교육법 상의 산업대학 법률을 적용해서 설립했다. 참고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수도권에 신증설이 불가되는 일반대학과 달리 허용되어 있었다. 산업대인 청운대가 인천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 암튼, 처음 설립은 산업대학이였지만 2012년 일반대학으로 전환되었다. 원래 법적인 부분은 애매해서 정부예산지원이 어려웠지만 2017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돼서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으로 바뀔 예정으로 있다. 법인은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의 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의 당연직이사로 구성된다.[31]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동일한 학교법인 소속으로 2년제 전문대학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원래 교명은 경기공업대학이었으나 2012년에 현 교명으로 변경되었다.[32] 대표적으로 위스콘신 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등이 있다.[33] 대표적으로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등이 있다.[34] 휴스턴 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정확히는 주립화된 사립대학이다.) 등이 있다.[35] 퍼듀 대학교, 클렘슨 대학교 등이 있다.[36] 당장 실리콘밸리가 어디 위치해 있으며, 구글 본사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생각해 보자.[37] 국립대학의 경우 1년간 학생 1명당 공재정지출은 202만엔, 사립대학은 16만엔. 출처 참조.[38] 다만 학연, 지연이 중요시 되는 과나, 문과 계열에서는 사립대학의 힘이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사립대학은 학생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39] 교육 성과는 국립대가 명문 사립에 비해 뒤쳐지는 경우가 있지만, 연구성과는 정말 시골 국립대가 아닌 이상에야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40] 수학과나 물리학과가 특히 심하다. 수학과나 물리학과가 없는 사립대도 꽤나 많다.[41] 사립 의대 중에서는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가 최상위인데, 여기도 연간 360만엔이 넘는 학비를 내야한다.[42] 가와사키의과대학은 연간 학비가 천만엔이 넘는다.[43] 때문에 사립대 의대는 학업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은 자식에게 의사가 자신의 병원을 물려주기 위해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본에서도 의사는 한국처럼 인기만점 직업인지라 의학부의 성적은 어디든 몹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은' 지원자들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명문대 갈 실력은 충분히 갖춘 인물들이다.[44] 2020년 현재, 일본의 국립대학은 전부 86곳이 존재한다.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 일람 참조.[45] 한국 인구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나라인데 대학교 총정원은 한국의 75% 수준이다.[46]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 대륙을 다시 수복했을 때 통합한 재대복교들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야 되느냐의 문제다.[47] 일례로 기여입학제 등은 원천적으로 막혀있으며, 이 대학들에 가려면 관련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무조건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된다. 특히 자체 고등학교가 없는 UAM은 무조건 시험을 보고 가야돼서 경쟁률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