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성락교회'''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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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칭
성락교회
영문명칭
Sungrak Church
설립일
1969년 11월 30일
소속국가
[image] '''대한민국'''
소속교단
'''이단'''[1]
원로감독
김기동
담임감독
김성현[2]
표어
'''내 영혼아 소망으로 하나되자'''
위치
'''세계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56-24 (신도림동)
'''신길본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11 (신길동)

공식 홈페이지, 성락교회개혁협의회, 공식 유튜브
1. 개요
2. 각 교단 이단 조치 내용
3. 역사
3.1. 2016년 9월 이전
3.2. 2016년 9월 이후
3.2.1. 교회측 (김기동목사 측)
3.2.2. 개혁측 (반 김기동목사 측)
4. 분열 사태
4.1. 초기
4.2. 분리 예배
4.3. 폭력 사태 및 예배당 점거
4.4. 법정 분쟁
4.4.1. 김기동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4.4.1.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차 판결(기각)
4.4.1.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부분 인용) 및 재항고 판결(심리 불속행 기각)
4.4.2. 기타
4.5. 개혁(분열)측의 개혁 시도와 교회(비개혁)측의 비판
4.6. 분열사태에 대한 각측의 입장
4.6.1. 교회측
4.6.2. 개혁측
4.6.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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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성락교회 소개영상'''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침례교회다[3]. 영등포구 신길동에 본당 건물이 있고, 구로구 신도림동에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와 크리스천리더센터가 있다.
참고로 서울 성수동에도 이름이 비슷한 성락성결교회라는 개신교 교회가 있다.[4]
교회 이름인 성락(聖樂)은 거룩한 기쁨이라는 뜻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영문명인 Sungrak에 유래된 SR을 사용하기도 하며 SBC성락방송이라는 자체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성락교회는 자칭 침례교인 만큼 침례를 행한다. 그러나 이 침례는 기존 침례교단이 행하는 침례와는 표면상으로는 같으나 의미론으로는 다르다. 성락교회는 침례교단의 전통을 따르는 의미에서 침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으로서의 침례를 행한다. (기존 침례교단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 예수가 세례자요한에게 받은 침례를 기준으로 침례를 거행한다.)

2. 각 교단 이단 조치 내용


'''교단명'''
'''연도/회기'''
'''결의'''
'''결의내용'''
기독교한국침례회
1987/77
이단
신론, 기독론, 계시론, 창조론, 인간론, 사탄론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1991/41
이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1991/76
이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992/77
이단
"
기독교대한감리회
2014/31
예의주시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1998/?
이단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998/?
이단
"

3. 역사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본래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에 소속된 교회였으나 1980년대 후반 김기동 목사의 신앙과 신학에 관한 이단성 논란이 수차례 발생하자 기침교단을 탈퇴하여 김목사와 신앙의 방향을 같이 하는 교회와 목사들과 함께 기독교남침례회라는 교단을 세워서 독립한다.[5]
한때는 극동방송에 라디오 설교 코너에서 매주일 설교를 방송하기도 하고, 기침교단의 지방회장(장로교의 '노회'에 해당)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단 시비 이후 기성 교계와의 활동은 없다시피 하다. 이단 시비 논란이 있긴 하나 세계 침례교회 중에서는 등록 성도 수가 많은 교회에 손꼽혔다. 다만 후술할 김기동 목사와 관련된 문제가 터진 이후 그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 한창 때는 지역예배당을 포함하여 15만명 가량 되었으나 지금은 개혁측과 비개혁측을 모두 합처도 2만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만 15만명은 교적부 상 맥스이고 2만명은 실제 주일예배 출석자 수치이다.
아래 연표 중 분열 이전의 역사는 성락교회 홈페이지 '교회 역사'코너를, 분열 이후의 역사는 뉴스기사, 성락교회 공지사항[6], 교개협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참고로 작성되었다.

3.1. 2016년 9월 이전


'''1969~1979'''
1969. 11. 30. 성락교회 창립예배(개척교인 7명)
1970. 09. 12. 교회 이전(신길4동 249-77 3층, 40평 전세)
1971. 11. 28. 50평 단층 블록건물 봉헌예배
1973. 05. 04. 신학생 토요성경공부 시작(베뢰아아카데미 전신)
1975. 09. 10. 예배당 건축기공(현 기독청년회관)
1975. 12월. 장년성도 683명(남 258명, 여 425명)
1976. 01. 18. 2차 성전 지하 1층에서 예배 시작
1976. 05월. 신학생 토요성경공부를 "베뢰아"라 칭함
1978. 06. 02. 성락신용협동조합 창립[7]
1978. 10월. 베뢰아아카데미 설립(원장 김기동 목사)
1979. 05월. 베뢰아아카데미 본연구과, 일반연구과 설치
1979. 11. 30. 신축예배당 입당예배
'''1980~1989'''
1980. 5.10. 베뢰아 아카데미 제 1기 졸업(39명)
1982. 1.13. CBA(Campus Berea Academe) 설립
1983. 2.14. 첫 집사안수(14명)
1983. 3.19. 현 21세기기독청년선교회관 증축 기공(240평)
1984. 1월. 교회학교 본부 설치
1984. 1월. 월간 '성락'(베뢰아사람 전신) 발간
1984. 3. 1. 팔당기도원(삼봉 아카데미하우스 전신) 기공예배
1984. 4.22. 볼드윈 전자식 파이프 오르간 봉헌예배(청년회관)
1984. 9.25. 성락실업인회 창립총회
1986. 1. 1. 미국 SBU에 ‘김기동 교회성장학석좌’ 설립
1987. 1. 1. 장년새신자학교 설립
1987. 4. 7. 베뢰아성경학교 설립(베뢰아아카데미 예비과정)
1987.11.8. 교회명을 '기독교남침례회 성락교회'로 개정
1987.11.9-10 기독교 남침례회 창립총회 본교에서 개최
1987.12.12. 재단법인 기독교베뢰아아카데미 진흥재단 설립
1988.2.15. 전도용신문 '예수내구주' 발간(격주간)
1989. 2.20. 서울침례신학교[8] 제1회 졸업식
1989. 4.22. 기독인월남용사선교회[9] 사단법인 인가 및 창립예배
1989. 8.10. 성락빌딩 1관 준공(1,700평, 지하1층 지상7층)
1989.12. 3. 새성전[10] 착공예배(연건평 6,048 지하4층 지상4층)
'''1990~1999'''
1990. 4.15. 침례회 신문사 "기독침례교보" 창간
1990. 5. 6. 요한복음강해 시작(강사:김기동 목사)
1990.12.11. 베뢰아문서선교회 창립예배
1991. 3.10. 주일 낮예배 8부에서 9부로 확대
1991. 7.22. 3,000명 수용 대형천막 제작(국내 기네스북 등재)
1992.12.18. 김기동 목사 성역30주년 기념예배
1992.12.19. 새성전 준공 및 입당예배(연건평 6,202평)
1992.12.19. 국내 최대 필사성경 봉헌, 전시
1993. 2.24. 새성전 제11회 서울시 건축대상 "금상"수상
1993. 9. 5. 주일신문 창간
1994. 5.10. 베뢰아국제진흥원 개원(남양주시 삼봉리)
1995. 1. 1. 신학저널 "한국신학" 창간
1995. 7.16. "21세기선교서울성락교회"로 교회 명칭 변경
1995.10.1 파이프오르간 봉헌음악예배
1995.11.26. 교회26주년기념 세계최대필사성경 봉헌
1996. 1.21. 주일 3부 예배 위성방송 실시(3곳)
1996.10.26. 베뢰아대학원대학교[11] 교육부 인가
1997.10. 1. 21세기선교빌딩[12] 신축 완공
1997.12.22. 재단법인 가나베뢰아아카데미 설립
1999.11.10 ~ 11.11. 베뢰아인대회 개최( 주제 : 모이자 하나로, 나가자 세계로! 장소 : 잠실 학생 체육관)
'''2000~2009'''
2001. 8.25. 아프리카 기니 베뢰아교회 신축입당
2001.12.19. 몽산포성락원 입당 및 준공예배
2002.11.10. 1000명 연합성가대 찬양예배
2004. 2. 6. 제22회 한국수필문학상 수상
2004.11.26. 기념명보봉헌당 헌당예배
2005. 1.10. 에베소서강해 최초로 시작
2005.10.11. 통일동산교회 입당예배
2006. 1.22. 크리스천센터 기공 감사예배
2006. 7.30. 구역장 명칭이 목양사로 변경
2006.10월. 서정,능곡,서대전 헌당예배
2007. 1. 7. 김기동감독 미주 라디오 설교 시작
2007. 1.14. 순선교회 창립예배
2007. 6.23. 월산 김기동 자서전시집 출판 기념예배
2008. 5.28. 부천 예배당 입당 예배
2008. 6.17.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합예배 시작(봉헌당)
2008. 9. 1. 성락 인터넷라디오방송 개국(radio.sungrak.or.kr)
2008.11-12. 크리스천세계센터 방문자를 위한 가이드 모집
2009. 1. 5. 김포예배당 입당축하예배
2009. 5.23.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입당감사예배
2009. 6. 21. 창작곡 창작시 발표회 개최
'''2010~2016'''
2010. 3.29. 구리예배당 입당 감사예배
2010. 4.27. 파이프오르간 시연회 "큰 하늘과 작은 하늘"
2010. 5.21. 성남예배당 입당 감사예배
2010. 6. 1. 기독NGO "재단법인 월산' 아이티 구호사업개시, UN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공식 등록
2010. 7. 1. SBC Radio 생방송 시작
2011. 3. 시무언 성역 반세기 기념 총동원 성회 "와보라"
2011. 6.11. 시무언 성역 반세기 기념 성락인 체육대회
2011. 7.10. 시무언 성역 50년 기념 기념다큐 상영
2011. 9. 5. 원주 김현예배당 입당 감사예배
2012. 6.23. 월산 시집, 수필집 출판축하회
2012.10.14. 성락인가족 총동원 주일예배
2013. 1. 3. 김성현 시무감독 위임[13], 김기동 감독은 원로감독으로 됨.
2013. 4.22. 시무언역사전시관 착공감사예배
2013. 8.25. 송죽암선교회 발대식 및 통합감사예배
2013.10. 7. 세계크리스천리더센터 준공 및 시무언역사전시관 개관 감사예배
2013.10.12 ~10.20. 2013 세계베뢰아인대회 (주제 : 성경으로 돌아가자)
2013.11.09 부평예배당 입당감사예배
2014.02.19 가평예배당 입당감사예배
2014.04.27 새가족예배 시작
2014. 9. 1. 개편! 새가족아카데미(새신자학교) & 목양아카데미(베뢰아성경학교+교회훈련원 통합)
2016. 4. 15-16. 감독님과 함께하는 우리교회 선교목양사 워크숍
2016. 5. 22. 인도네시아성락교회 선교목사, 집사안수 예배
'''(이 사이의 연혁에 대해 추가 바랍니다.)'''

3.2. 2016년 9월 이후


'''2016년 9월 분열 이후'''
2016. 9. 1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예장 통합), 성락교회 등 기성교회로 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4개교단과 담임자[14]에 대한 이단 사면 결정
2016. 9. 20 예장통합측, 12일 이루어진 이단 사면 결정 취소
2016. 12. 성락교회 교육부목사이자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15]의 교수인 윤준호 목사가 졸업예정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락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는데, 강의 녹음 파일이 성도들에게 퍼짐.
2017.1~2 김성현목사측에서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윤준호목사를 파면하려고 시도하자, 김기동일가의 비밀을 아는 여러 사람들이 윤준호목사에게 제보하고 그 사실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한 윤준호목사는 이런 바 '김기동 X파일' 을 만듬.
2017. 3. 8. 윤준호 목사, 21세기기독청년회관(신길본당 옆에 성락신협 있는 건물)에서 250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김기동 목사의 실상을 고발하는 강연 #
2017. 3. 12. 김기동 원로감독, X파일과 김성현 감독의 '베뢰아 버리겠다 논란' 등 교회 내의 여러 논란과 관련하여 김성현 감독 해임[16]
2017. 3. 25. 성락침례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약칭 '교개협', '성신회'는 개혁 목회자 모임을 지칭한다.) 출범 #1#2
2017. 4. 3. 김기동 목사, 자신과 관련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사과 그리고 불거진 의혹등에 대해 김기동 목사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측(당시 교내 세칭 '개혁파')에 동조하는 부교역자에 대한 파면조치 (윤준호 등 30인) #
2017. 4. 23 개혁파, 신길동 신길본당에서 3부예배를 별도로 드리기 시작함.[17] #
2017. 6.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방송 보도.
2017. 10. 19. 성락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 교단(약칭 '기베연'), 자진해산 #
2017. 12. 13 기베연 해산당시 세베연에 속하지 않은 이들 주도로 한국침례교회연합 교단(약칭 '한침') 창립 하고 총회의장 박연준목사, 사무총장 김종포목사 선출 #

3.2.1. 교회측 (김기동목사 측)


2017. 6. 2 김기동 목사측, 신길본당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은행 금고형 철문 설치 시도 #
2017. 10. 3. 성락교회 iOS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단
2017. 10. 20 김기동 목사를 주축으로 세계베뢰아교회연합 교단(약칭 '세베연'), 창립하고 초대 총회의장에 김기동 목사 선임 #
2017. 12. 10 김기동 감독측, 비개혁 성도를 대상으로 교인총회 개최 #
2019.. 05. 13 남부지법, 김기동 목사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5년형 구형 #
2019. 08. 27. 법원, 김기동 목사측이 신청한 PD수첩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3.2.2. 개혁측 (반 김기동목사 측)


2018. 5. 13 교개협, 호칭장로·권사[18] 임명예배 개최#
2018. 9. 23 교개협 제4기 출범(대표 장학정장로)
2018. 10. 10 ~ 12 교개협, 복음주의 신학자 3인(김근주, 박홍규, 배덕만)을 초청하여 '성락교회 개혁의 미래를 전망하다'를 주제로 성회 개최 #
2019. 3. 20 ~ 22 교개협, 강은도·김동호 목사 초청 '6차 임마누엘 성회' 개최 #
2019. 3. 24 교개협, 개혁2주년 선언문 발표 #
2019. 8. 교개협 5기 회장 선거 공고
2019. 8. 25. 교개협 5기 회장 선거 출마자 확정 (서석용 목사, 장학정 장로, 김진환 장로)
2019. 08. 27. MBC PD수첩에서 김기동 목사 성 관련 문제와 재정문제 등을 다룬 “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편 방영

4. 분열 사태


김기동 목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잘못에 대한 사과와 개혁을 베대원의 윤준호 교수[19][20]가 요구하였으나 김기동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열사태가 일어났다. 교회의 담임감독[21]인 김기동 목사가 교인들을 성추행(많은 의혹 중에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경미한 사건 두 개에 대해서만 검찰이 불기소하였고 대분의 사건은 피해자들이 공개하기를 꺼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 )#(성추행 관련 내용은 중간부터)했고 교회의 돈을 횡령했으며 아들에게 담임감독직을 세습하고 비리로 축적한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혹이 강하게 생긴 것이 발단이었다. 의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동 문서 참고.

4.1. 초기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김기동 목사의 애제자라고 알려진 윤준호 교수다. 2016년 말에 윤 교수는 대학교 강의에서 김기동 목사와 그 일가에 대해 비판적인 말들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이 교회 내에 퍼졌다. 그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많이 나오자 교회 내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던 중 윤 교수에게 김목사와 그 아들인 김성현 목사에 관련된 불륜•비리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가 여럿 들어왔는데 윤 교수는 이를 종합하여 소위 'X-파일'을 만들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윤 교수는 이 파일을 일부 고위 직분자 및 신학교 학생들에게 공개했는데 이 내용이 퍼지면서 교회 내에 큰 내분이 발생하였다. 다만 초기에는 X파일만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예장통합측 사면 논란 때 김성현 감독이 '베뢰아를 포기하겠다'고 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베뢰아는 우리의 신앙인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느냐!'
처음엔 교인들이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블로거가 여러 명 생기고 이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 내분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 당시에는 김성현 목사 비판이 많아서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컸다. 결국 2017년 3월 12일에 김성현 목사가 감독직에서 사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후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 내용이 크게 퍼지면서 김기동 목사의 담임감독직 사퇴 및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후 교인들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측인 교회 측[22]과 김기동 목사의 퇴임 및 교회개혁을 요구하는 측인 개혁 측[23]으로 크게 양분된다. 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며 전부 거짓말 또는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개혁 측은 의혹은 사실이며 김기동 목사를 성락교회의 담임감독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24] 이런 일이 발생하자 김기동 목사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부목사들을 해임 및 파면을 시켰다.

4.2. 분리 예배


김기동 목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혁 측 요구(이면합의서)[25]를 받아들이지 않자 개혁 측은 4월 23일부터 분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이후 교회측은 구로구 신도림동의 크리스천세계센터(이하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혁 측은 영등포구 신길동의 성락교회 본당(이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26] 이에 교회 측은 개혁 측이 분리 예배를 드림은 잘못됐다며 개혁 측 예배를 불법으로 단정하였고, 양측 성도들이 3부 예배 때 충돌하기 시작했다.

4.3. 폭력 사태 및 예배당 점거



초기에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강단을 점령하고 단순히 항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교회 측이 6월 2일, 신길 본당 내부계단과 외부계단에 두꺼운 철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막는 공사를 진행하며 강경하게 조치하자 저녁 금요철야예배에 개혁 측이 강대상을 점거하고 예배를 방해하게 됨에따라 양측이 충돌하여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6월 2일에 공사를 막지 못한 개혁 측은 6월 4일 주일 아침, 교회측이 점령하여 막은 로비의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하여 철문을 뚫고 예배를 드렸다.
이후로는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가 10월 13일 센터에서 금요철야예배를 하려는 개혁 측과 이를 저지하는 교회 측이 다시 한번 충돌하였다. 6월 4일 때와는 달리 피해는 많지 않았다. 이후 10월 22일 교회 측은 개혁 측에 있었지만, 교회에서 직위를 인정한 나머지 개혁 측 부목사들을 파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로 다시 서로 잠잠하다가 해를 넘겨 2018년 8월 5일부터 그 다음주까지 주일마다 청년회관의 기도실을 두고 서로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각각 지역예배당들은 김기동목사가 배정한 목사와 교개협에서 배정한 목사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측의 목사가 존재하여 한 교회에 2명의 담임목사가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에 따라 한쪽 측의 지지하는 교인이 다른 측의 교인보다 많을 경우 다른 측의 사용을 금하고 예배당 출입을 막고 있으며, 보통은 서로 합의하여 예배당을 분리하여 사용한다.이에 따라 서로 출입을 막고 있는 예배당을 되찾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도 각측의 예배당을 지키거나 탈환하는데 있어서 교인들에게 호소 및 격려 하고있다.

4.4. 법정 분쟁


6월 2일 밤에 윤준호 교수가 법원에 김기동 목사와 그 측근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또한 6월 2일에 있었던 폭력사태에 대해 양측은 서로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정분쟁이 시작되었다.

4.4.1. 김기동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성락교회의 감독은 김성현 목사였으나, 김성현 목사가 사임하고 김기동 목사가 다시 재취임을 하여 개혁측 목사들을 파면시키는 조치를 하자 개혁측에서 김기동 목사에게 제기한 가처분신청이다.

4.4.1.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차 판결(기각)

결과:김기동 목사의 담임감독직이 인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었다는 것이 '김기동 목사의 각종 범죄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기각한다' 하는 말은 아니다. 법원은 정황상 일단 김기동 목사를 성락교회의 담임감독으로 인정함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김기동 목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판결은 추후의 본 재판에서 다룰 것이다.
기각에 대하여 개혁 측은, 김기동목사가 감독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법원이 아직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여 납득이 가지 않지만, 자신들을 성락교인으로 판단한 결정에 대하여는 만족하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개혁측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기각을 해주었다며 사실상 인용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였다.[27] 교회측이 주장한 개혁 측 성도들이 성락교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로 개혁측은 총유[28]의 개념에 따라 자신들이 교회의 물건이나 장소를 사용함 또한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기각은 당연하고, 개혁 측에서 주장한 김기동 목사의 의혹들에 대한 심각성을 개혁 측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없는 사실에 대해 의혹만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들이 전부 진실이고 증거가 완벽하다면, 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가서 김기동 목사를 끌어내면 될 텐데, 굳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의혹들은 단지 의혹에 불과하며, 시간을 벌어 김기동 목사가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였으므로 파면되고 출교된 부목사들이 성락교회에 들어옴은 불법이고, 총유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교인이라고 해도 누구든지 언제나 교회의 물건이나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그랬듯이 사무처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사무처장의 직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무처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혁 측 교회시설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분리예배, 헌금거부 등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4.4.1.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부분 인용) 및 재항고 판결(심리 불속행 기각)

항고 결과:김기동 목사의 담임감독직이 불인정, 이외 주문사항은 기각
재항고 결과:항고와 동일
해를 넘겨 2018년 3월 23일에 개혁측이 제기한 항고가 부분 인용이 되어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이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는 인용이 되었고, 김기동 목사대신 감독직에 이창준목사를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일단 민법 제 691조에 의거하여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권자의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교회측은 이에 대하여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이 정지 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고 유감을 표명하였지만, 그래도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이 인정되었으므로, 개혁측은 이제 김성현 목사의 치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혁측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이 정지된 것은 당연하고,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을 획득한 부분에 대해서 재항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5월 29일 개혁측이 제기한 재항고에서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대략 1년에 거친 직무수행정지가처분이 일단 마무리 되었다.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일단 본안 판결시 까지 김성현 목사가 긴급처리권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교회측은 김기동목사는 원로감독으로 김성현 목사는 감독권자로 호칭하고 있다.

4.4.2. 기타


개혁측은 김성현 감독권자한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김기동 원로감독한테 감독지위부존재확인소송[29]을 신청하였다.
2018년6월10일 교회측에서 총회를 여는 것을 정지 시키기 위하여 개혁측이 임시교인총회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이 되었다. 쟁점은 "교인수가 얼마가 되느냐"인데, 여기서 교회측은 출석교인수는 대략 7천, 재적 교인수는 1만명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인원의 수가 4천명 가까이 되므로 총회의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개혁측에서 제기한 침례를 받은 교인수가 대략 8만명(2016년 기준) 정도 되는데 어떻게 1만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인용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회측은 교인수를 정리하여 항고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총회를 8월 19일로 연기한 상태이다. 이후 다시 11월 25일로 연기되었다.
2018년 11월 15일에 감독지위부존재확인소송은 인용되었다. 법원은 김기동 목사가 2013년 1월 3일에 은퇴하여 감독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교회측은 법원에 항소하였다.
김기동 목사와 관련된 소송중 특경법위반(여송빌딩건과 목회비 횡령건)을 제외한 성추행을 비롯한 다른 고소 및 고발은 기각 되었다.

4.5. 개혁(분열)측의 개혁 시도와 교회(비개혁)측의 비판


개혁측은 따로 예배를 시작한 이후 여러가지 개혁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1. 예배 때 모든 부목사들이 매주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설교한다. 교회의 예배 및 설교를 목사 한 명이 독점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30]
2. 개혁측의 재정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헌금 횡령을 사전에 막고 교회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비판: 분열측은 헌금의 수입액수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며, 지출내역만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감사조차 받지않고 있으며, 수입공개없는 재정보고는 여전히 재정의혹만을 더 부풀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측은 이것이 헌금 유용과 횡령 및 배임혐의를 감추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반론 : 수입액수의 비공개는 개혁측과 교회측으로 나뉜 상황에서 부득이한 부분이다. 그리고 교회측은 수입내역공개나 지출내역공개 등의 회계 공개를 한 적이 없다.(물론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성도들에게 공개한 적도 없다.) 본인들은 개혁측을 비판하며 거론한 행위 중 그 어떠한 것도 안하면서 상대방이 '수입내역은 공개를 안하고 지출내역만 공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중 하나 이다. 무엇보다 교개협의 현금유용, 횡령 등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3. 교개협은 대표자를 고르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교인 전체투표를 하여 판단한다. 교회 고위직들이 교인들 의사와는 상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표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교회 내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를 통해 의견을 받아 목회자들이 회의하여 교회의 일을 결정한다. 원래 성락교회의 일은 사무처가 안건을 올리면 김기동 목사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구조인데 개혁 측은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토의하여 결정해야 옳다고 보는 것이다.
비판 :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가 다스려야 한다. 교회측은 분열측이 세상 민주주의를 교회 안에 들여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회중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론 : '성령이 세웠다는 감독자인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기에 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흠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성령이 세운 감독자인데 사과와 책임을 지기보다는 흠을 발견한 (혹은 지적히고 권면한) 이들을 정죄하고 몰아세우고 있다.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도 아니고 한 교회의 형제자매인 사람들조차 품을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이 성령이 세운 감독자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초대교회의 방식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함과 동시에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명목으로 한두사람의 독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한 성경적 신약교회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성락교회는 이미 정관에 중요한 의사 결정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다. 초대교회가 어쩌고 성경적 신약교회가 어쩌고 하는 부분을 빼더라도 '교회 정관에 정해진 절차'조차도 무시하는게 온당한가?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은 회중이나 담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만 교회이면서 회합인 특성상 모든 성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김기동 목사는 기존 기독교계와 다른 주장을 하여 이단시비를 받아왔는데 개혁측은 김 목사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개혁측은 기독교 언론의 기자들을 불러 기성 기독교계의 지도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31][32]

4.6. 분열사태에 대한 각측의 입장



4.6.1. 교회측


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일단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을 인정하며 교회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열 측은 단지 전에 있었던 성바협[33]의 후속에 불과하며, 분열 측 지도부가 성락교회의 재산을 탐내어 재산을 나눠가지기 위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신천지가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성락교회의 감독인 김기동 목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행동하는 개혁 측을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등 행위를 하므로, 성락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교회 사무처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혁 측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행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분열 측이 자기들 스스로를 성락교인이라고 칭하면서 성락교회의 건물 및 기물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고 한다.[35]

4.6.2. 개혁측


이에 개혁측은 '''성락교회의 주인은 김기동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므로 김기동 목사를 따르지 않아도 성락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김기동 목사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은 여전히 불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이 정지된 이후에는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에 대하여 김성현 목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감독권자라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지도부가 성락교회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주장은 성락교회와 관련 재산의 소유권이 교회측인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의 행정권 안에 있고 분열측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이루어 내지 않는 한 부동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탈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전에 먼저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 및 기물 파손은 교회 측이 자신들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던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4.6.3. 결과


안 그래도 타 개신교 교회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비개혁측은 분열사태로 인하여 이단 취급을 더 심하게 받게 되었다. 그래서 비개혁 신도들은 예전보다 더 똘똘뭉쳐 교회를 지키려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개혁측은 타 개신교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서 다른 개신교 교회 및 목회자와 교류를 하고 있다. 기성 개신교측과 교류가 거의 없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1] 성락교회 자신들이 세운 교단인 세계베뢰아교회연맹이 있지만 기존교단들에서는 귀신론을 중점으로 이단조치 시켰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하단을 참고하면 된다.[2] 김기동 감독의 아들이다.[3] 다만 설립자인 김기동 목사의 몇몇 신학적 주장 때문에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고 있긴 하다.[4] 해당문서의 성락교회랑 성락성결교회를 헷갈리는 사람이 꽤 많은데 둘은 아예 다른 교회다. 해당문서의 성락교회는 침례교쪽이고 성락성결교회는 성결교쪽이다. 두 교회는 이름만 비슷할 뿐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성락교회가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 중에도 성락침례교회를 성락성결교회라고 잘못 적은 것도 종종 있다.[5] 이 교단은 이후 기독교한국침례회연맹(기침연맹) →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기베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후술할 김기동 목사와 관련된 문제가 터진 이후 자진 해산되었다. 이후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쪽은 '세계베뢰아교회연맹'이란 교단을 만들었고 반대하는 쪽은 '한국침례교회연합'이라는 교단을 만들었다.[6] 분열이후 교회역사 코너가 갱신되지 않고 있다.[7] 현재 신길동 본당 옆의 기독청년회관(신길본당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쪽이 본당 이었음)과 구로동 세계센터에 영업점을 두고 있었으나 세계센터 지점은 2017년 분열 이후 폐쇄되었다.[8] 이후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와 통합[9] 여기서 '월남'은 베트남이 아니라 탈북자를 의미 한다. 이 단체에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씨 (현재는 목사)가 소속되어 있다.[10] 현 신길본당[11] 이후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로 명칭 변경[12] 신길본당 옆 우리은행이 입주해 있는 빌딩[13] 당시 명칭 '담임감독'[14] 서울성락교회의 김기동, 사랑하는교회(구. 큰믿음교회)의 변승우,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 레마선교회의 이영범[15] 성락교회의 신학교로 대학원만 있다.[16] 표면상으로는 해임이었으나 사실상 김성현 감독이 자진 사퇴하는 형태로 이루어짐[17] 이 당시 성락교회는 1~2부는 신길본당에서, 3부는 센터에서 드렸음.[18] 침례교에는 '집사(안수집사)와 목사' 두 직분만 두는 것이 전통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안수집사 중에서 나이가 많고 신앙적 연륜이 많은 분들과 갓 임명된 집사와 동일하게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 끝에 교회에 따라 안수집사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장로'호칭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장로교단 처럼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명칭으로써만 '장로'인 것이다. 한마디로 '안수집사'이면서 '장로'인 것이다.[19] 성락교회 교육부목사겸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20] 윤준호 교수 스스로 밝히기로 김기동 목사의 애재자라고 한다.[21] 성락교회는 감독제를 실시하므로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에 해당하는 직위를 담임감독이라 칭한다. 성락교회에서 보통 담임목사란 말은 전국에 있는 예배당별로 배정한 목사를 의미한다.[22] 개혁 측은 이들을 세습파, 맹종파, 원감파(원로감독파) 등으로 부른다.[23] 교회 측은 이들을 개파, 분열파 등으로 부른다.[24] 성락교회는 담임감독에게 교회에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단순히 개혁 측에서 감독직에서 내려오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후에 나오듯 부목사들을 해임 및 파면하자 이런 행위는 부당한 조치라며 김기동 목사를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5] 개혁측은 이에 대하여 한 안수집사의 독단적인 우발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회측은 개혁측 지도부의 합의된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6] 정확히는 성락교회 예배는 1, 2,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부는 본당에서 3부는 센터에서 드렸다. 따라서 개혁 측은 3부 예배 시간에 신길본당이 비게 되므로 3부 예배를 신길 본당에서 드리기로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회측은 1, 2부를 센터에서 드리기로 결정하여, 주일마다 각측이 각각의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다.[27] 성락교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속한 교인인가 여부가 이후 있을 법적분쟁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혁 측이 초반에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각 지역의 이름을 따서 본당은 신길교회 등으로 칭하였다가, 법적분쟁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 성락교회라고 부름도 이런 이유이다.[28] 교회는 모든 교인의 것이므로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물건이나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29] 김기동목사의 감독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30] 지금까지의 주일설교(단 수요예배는 부목사가 인도)는 김성현 목사가 감독보로 임명되기 이전까지는 김기동 감독이, 김성현 목사의 감독보(이후 감독)임명 이후에는 김기동 목사+김성현 목사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설교를 진행했다. 다만 과거 세계센터 입당예배에서 감리교단 오관석 목사가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오관석 목사는 김기동 목사의 은사이고 입당예배라는 특수 상황이므로 제외.[31] 정확히는 '지난 예장 통합측에 밝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성 기독교계의 지도편달을 받겠다'고 하였다.[32] 김기동 목사가 기성 교계와는 다른 주장을 한것도 사실이고 그 주장 중에는 단지 교리적 문제 뿐 아니라 (그 주장으로 인해) 신앙적인 문제를 불러올 만한 주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김기동 목사의 주장이 사실과 달리 오해를 산 부분도 있고 악의적으로 매도된 부분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김기동 목사가 이단시비를 받는데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세계적 보편교회가 공유하는 신앙의 부분을 배척하거나 그런 공통요소들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상에서 윤준호 목사와 장학정 장로가 주장한 부분은 바로 이것으로 '세계적 보편교회가 공유하는 공통적 신앙요소와 배치되는 (비성경적)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증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버리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의 가르침에 오류나 관점의 차이에 따른 실수 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만일 그런 오류나 실수가 있음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고치겠다는 것이다.[33] 성락교회바로세우기협회-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와 비슷한 사건의 주동모임, 다만 성바협은 성바협 내부의 비리 문제로 와해되었고 분열 추진이 무산되었다.[34] 6월 4일은 투표는 불법이고 10월13일은 굳이 본당이 있는데 센터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35]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등장한 장면이지만, 6월 4일에 본당에서, 10월 13일에 센터에서(그것이 알고싶다 이후에 일어난 일임) 분열 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예배나 집회에서, 교회 측이 분열측의 예배나 집회를 막기 위하여[34] 출입문을 봉쇄하고 분열측의 교인들과 통행을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