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1. 개요
지방재정 수입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부른다. 자주재원이며, 자유로운 지방정부의 잠재적인 수익원이며, 종류가 다양하다.
세외수입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경상적세외수입 2)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진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1)재산임대수입 2)사용료수입 3)수수료수입 4)사업수입 5)징수교부금수입 6)이자수입으로 나누어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재산매각수입 2)부담금 3)과징금및 과태료등 4)기타수입 5) 지난년도수입으로 나누어진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중 어느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하면 시군마다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임시적세외수입에 액수가 크게 나올수있는 재산매각이라든지 기타수입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이 있기때문에 대개 임시적세외수입의 비중이 더 크다.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들은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중인데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를 제외(서울시는 자체프로그램)하고 전국의 모든 시군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사실상 완벽하게 숙달하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같기때문에 강원도 공무원이 경기도 성남시청에 가서도 세외수입은 잘할수있다고 카더라....
2. 종류
- 벌금은 위의 세 행정적 처벌(?) 수입과는 달리 세외수입이 아니며 처벌적 의미로만 해석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