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 개요
2. 상세
3. 벌금을 안 내면 감옥간다?
4. 벌금형의 개선방안?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의 납입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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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체 또는 모임에서 뭔가를 어겼을 때, 돈으로 때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닌 일상적으로 쓰이는 벌금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科料)ㆍ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보통 신원조회 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이며 구류, 과료, 몰수는 신원조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2. 상세


손해배상, 위자료 등과의 차이점 이라면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1]
특히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신원에 타격이 가지만'''[2] 구류, 과료, 몰수, 범칙금, 과태료는 신원에 타격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즉 구류 밑으론 그냥 잠깐 욕먹고 끝이지만, 벌금은 과태료와는 격이 다른 처벌이다. '''벌금 100만 원이 과태료 10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사실 후자는 처벌이 아니지만, 전자는 처벌이다.[3]
왜 타격이 가는지는 기소유예 문서 참고. 벌금형보다 훨씬 가벼운 기소유예로도 공직 관련에서 신원에 타격이 가는데, '''100% 유죄 판결'''인 벌금형이면 차원이 다르다.
재산범죄(사기죄, 절도죄 등)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 금액과 민사적 피해변상(배상, 보상 등 포함)은 별개'''다. 예로 보험사기의 경우도 부정수급한 보험금 전액에 그 이자까지 쳐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로, '''형사처벌과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도'''이므로 그렇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도 걸어버리면 그야말로 망했어요... 이는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이며 피해자는 기소유예 결정문만 갖고 민사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잘 받아준다. 벌금형이면 더더욱 잘 받아준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45조). 그리고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미결구금 상태에서 보석석방되었거나 벌금형 확정으로 석방시 그 구금기간은 노역을 수행한 것으로 환산한다).[4] 공소시효는 5년.
흔히 뭔가를 잘못해서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벌금은 오직 '''형법상의, 그것도 범죄이익과는 무관한 금전 벌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5],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등의 금전벌이 벌금과 혼동되기 쉽다. 이런 것들은 벌금과는 기본개념부터 엄연히 다르지만, 이걸 내지 않으면 '''탈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징수하게 된다. 파산 및 면책 선고 시에도 벌금형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다. 그러나 벌금형을 제외한 재산형은 내 돈 나가는 것 말고는 신원에 문제가 가지는 않기에, 똑같이 돈 내는거라고 할지라도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각 검찰청에는 추징담당, 과태료담당 등으로 업무분장이 있으며, 각 담당자들이 이 사건들의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벌금 1,000만 원 이상을 고액벌금으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당연히 고액담당자도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마사회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의 경우 고액벌금이 많이 나오며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몇 십 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십중팔구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고액담당자가 밤낮으로 추적해서 검거, 교도소에 노역유치집행한다.
벌금도 엄연한 '''전과(前科)'''다. 일부 범죄, 특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일부 취업이나 [6] 선거 등에서 징역만큼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벌금형은 돈 내고 끝이 아니란 얘기다. 벌금도 엄연히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모든 죄목에 대해 선거 출마 시 홍보물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차후 개정법의 성범죄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자동으로 파면(당연퇴직)된다. '''특히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혹은 그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교사, 대학교수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7][8] 또한 2019년 4월부터는 교육공무원 외에 모든 공무원에도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刑)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음주운전도 공직에서는 수치, 사고여부, 상습여부 등에 따라 최소한 정직부터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 공무원 신원조회 시 벌금형의 경우 일부 죄목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회되고 결격사유로도 작용한다는 의미다. 설령 조사받을 때 공무원임을 숨겼어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 신원조사를 하며 그때 벌금형 기록이 나왔는데 공직 징계를 안 받았다면 말 그대로 '''기망행위'''가 되어 더 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공무원의 징계도 기소유예가 될지라도 형사소추 그 자체로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며 벌금형이 나왔다는 말은 '''유죄'''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징계는 당연한 것이다. 공직자의 경우 벌금형은 인사고과에도 당연히 큰 마이너스 요소로 반영되며 아무리 이후에 일을 잘 해도 진급점수 최하등급 배정 정도의 불이익은 100% 나온다 보면 된다.
선출직 공무원(대한민국 대통령[9],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상실'''로 '''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당연 퇴직(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은 형 확정일, 금고형 이상은 금고/징역 기간 만료 시점부터 "10년" 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당선무효'''(당연퇴직도 보통 언론에서 당선무효라 부른다)가 되었다면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정치생명이 끝장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가 위반해도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당연퇴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무효/당연퇴직''', 즉 '''연좌제가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라며 헌법소원이 수십건 올라갔지만 헌법재판소에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인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꾸린 조직이므로 당해 정치인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연좌제가 아니다. 설령 그것이 연좌제라 할 지라도, 연좌를 시키지 않을 경우 선거 혼탁행위를 법률에서 방조하게 된다." 연좌제로 직이 날아갈 경우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받지는 않지만, '''당해 선거구에는 못나간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서 국회의원직 박탈이 될 경우, '''종로구 선거구에는 못나간다'''.
또한 하사 이상의 간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부분 현역 부적합 심의에 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 된 이후에 받는 벌금형은 징계 사유가 되고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만, 공무원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은 금고형부터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에서 기록조회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찰공무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기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나 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 징벌하는 제도의 특성상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나 할부 등은 불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0.8%의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게 되었다.[10] 이전에는 일반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야 했다. 또한 수수료 문제도 있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지 않았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부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아준다.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능력이 안 되면 돈 대신 교도소에 집행하게 된다. 다음 단락을 보면 된다.

3. 벌금을 안 내면 감옥간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서의 노역유치로 벌금을 갈음하게 되는데, 이를 환형(換刑)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형벌의 종류를 바꾼다'''는 이야기로, 돈을 내는 대신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게 되며 임금 하한은 일 10만원이다. 그러나 상한이 없고 노역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벌금형이 장기 징역형으로 변질되는 일을 막는 것),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범죄자[11]에게 유리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벌금을 100억 원 선고받았다면 그냥 '''약 3년간 일당 1,000만 원'''으로 노역하면 된다. 그리고 공휴일, 즉 노역 없는 날에도 차감된다.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된다. 당연히 서민의 입장으로서는 천인공노할 수밖에 없는 일. 2014년 초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으며,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벌금의 액수에 따라 최저 노역일을 규정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들은 일반적인 재소자들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도록 구분지어서 별도로 수감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치소교도소로 가게 된다. 다만 요즘에는 따로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냥 구치소구류 형식으로 수감만 시키는 듯하다.

형법 70조: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 역시 황제노역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실제 예로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은 약 38억 원의 벌금 미납으로 965일의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 경우 일당 400만 원에 가까운 형태. 이에 대해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 분석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벌금을 환형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환형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잔여 액수는 추징금으로 대체하여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벌금 징수는 경찰이 아닌 관할검찰청에서 하게 되며, 벌금을 장기미납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검찰수사관들이 직접 검거해서 유치한다. 벌금 낼 여력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기 때문에 압류, 전화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 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추적된다.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신설된 지금은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참조.

4. 벌금형의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논의: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의 위하력이 달라지게 되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북구유럽등이 채택하는 일수벌금형제도(일수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의 산정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하는 제도[12])의 도입이 논의된다.[13]
  •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인정: 2016년 1월의 형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6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의 납입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벌금 수납액 중 6%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 그 재원 중 일부로 삼고 있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특히,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때 피해액(벌금이 아님)이 남아있다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로 가지만 이미 사기쳐서 먹은 돈을 가해자가 탕진했을 경우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뼈 아프다. 그 경우 가해자의 형량만 좀 늘어날 뿐.[2]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도 전과에 남지만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3] 그래도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똑같다.[4] 예로 미결구금 8일, 벌금형 300만 원, 노역장 1일당 10만 원 환산시 실제 납부할 벌금은 300-10*8=220만 원이다. 전과기록은 300만 원이지만 미결구금으로 8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5] 범칙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즉결심판 → 정식재판 등의 불복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때는 정식 형사절차가 되므로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다. 단, 즉결심판의 경우 검사의 개입이 없어 전과에 기록되지 않는다.[6] 원래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이민비자발급 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을 제출할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평생의 모든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공개하고 발급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한국에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민 서류제출 목적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다. 다만 이 것이 현지 이민국과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통과된게 아니여서 한동안 이민신청자들이 경찰서를 돌며 실랑이를 벌여야 했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로 제출해도 된다는 공지가 각국 이민국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 어찌 되었든 벌금형의 경우 2년만 지나면 실효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다. 원칙상으론 이민서류에 솔직하게 적어야 하지만...[7] 사면, 실효 등 따위 없다. 형 확정 이후부터 원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8] 이는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다.[9] 대한민국 대통령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의미가 없을 거 같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대통령직이 날아간다'''. [10] 타인 카드납부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본인 동의여부 확인을 위하여 카드명의자와 벌금형에 처해진 피고인 모두 각자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야만 한다.[11] 벌금이 약 2억 5,000만 원만 넘어가도 유리해진다.[12] 이러한 나라의 형법은 대체로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즉 액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식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13] 일수벌금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형법 제40조(일수벌금형)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은 최소 5일로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360일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일일 벌금정액은 최소 1유로, 최고 5,000유로로 결정된다. ③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 ④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정액은 판결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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