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地方法院 / District Court
각급 법원 중 하나. '1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1심이 단독사건이었던 사건의 항소심 역시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한다.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본원과 지원의 구분이 있다. 법에서 "지방법원"이라고만 하면 지방법원 본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설립 당시 일본에서 그대로 명칭을 들여와서 지방 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12년에 지방법원으로 개칭하였다.
다른 각급 법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이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건데,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소속으로 시·군법원도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등기소장에게 공증사무 대행을 하게 한 것은 없으므로, 실제로는 등기 업무 외에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만을 처리한다.
각 등기소의 구체적 관할에 관해서는 등기소 문서 참조.
1. 개요
각급 법원 중 하나. '1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1심이 단독사건이었던 사건의 항소심 역시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한다.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본원과 지원의 구분이 있다. 법에서 "지방법원"이라고만 하면 지방법원 본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설립 당시 일본에서 그대로 명칭을 들여와서 지방 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12년에 지방법원으로 개칭하였다.
2. 심판권
다른 각급 법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 법이 "지방법원" 운운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실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 특수판매나 할부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강제집행 사건도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다만, 보전처분 신청은 시·군법원이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정법원에서 얻었더라도 그 강제집행까지 가정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공탁 사건도 지방법원이 처리한다(다만, 소액사건 관련 공탁은 시·군법원도 처리한다).
- 중재사건은 원래 법원 소관이 아니지만, 중재법에 따라 중재에 관여하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또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판정부의 촉탁 또는 협조요청에 따른 증거조사
-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
3. 설치 및 관할구역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이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건데,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4. 시·군법원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소속으로 시·군법원도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와 동일한 개념이다.
5. 등기소
이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등기소장에게 공증사무 대행을 하게 한 것은 없으므로, 실제로는 등기 업무 외에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만을 처리한다.
각 등기소의 구체적 관할에 관해서는 등기소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