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地方法院 / District Court
1. 개요
2. 심판권
3. 설치 및 관할구역
4. 시·군법원


1. 개요


각급 법원 중 하나. '1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1심이 단독사건이었던 사건의 항소심 역시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한다.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본원과 지원의 구분이 있다. 법에서 "지방법원"이라고만 하면 지방법원 본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설립 당시 일본에서 그대로 명칭을 들여와서 지방 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12년에 지방법원으로 개칭하였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다른 각급 법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 법이 "지방법원" 운운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실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등은 가정법원 문서 참조.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법원의 사무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본원에 한함).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다 이에 해당한다(강릉지원 제외).
    •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산사건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본원에 한함).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다 이에 해당한다(강릉지원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 제외).
  • 특수판매나 할부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강제집행 사건도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다만, 보전처분 신청은 시·군법원이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판결 등 집행권원가정법원에서 얻었더라도 그 강제집행까지 가정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공탁 사건도 지방법원이 처리한다(다만, 소액사건 관련 공탁은 시·군법원도 처리한다).
  • 중재사건은 원래 법원 소관이 아니지만, 중재법에 따라 중재에 관여하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또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판정부의 촉탁 또는 협조요청에 따른 증거조사
    •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

3. 설치 및 관할구역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이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건데,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4. 시·군법원


'''법원조직법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소속으로 시·군법원도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와 동일한 개념이다.

5. 등기소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공증사무를 처리한다(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등기소장에게 공증사무 대행을 하게 한 것은 없으므로, 실제로는 등기 업무 외에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만을 처리한다.
각 등기소의 구체적 관할에 관해서는 등기소 문서 참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