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1. 개요
2. 구성
2.1. 민사 판결서
2.2. 형사 판결서
3. 관련 제도
3.1. 판결의 경정
3.2. 등본 등의 교부
3.3.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3.3.1.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3.3.2. 형사
3.4.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4. 기타 특이사항
4.1.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판결문


1. 개요


판결을 적은 문서.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소송법에서는 대부분 판결서라고 표현한다.[1]
널리 재판서의 일종이지만, 재판 중에서도 특히 반드시 재판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판결이고, 여타 재판서 역시 판결서에 준하여 작성되므로, 판결서가 재판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정조서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들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서 같은 것도 판결서와 형식 등이 유사하다.

2. 구성



2.1. 민사 판결서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주문(主文)"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기판력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사법연수원 가면 민사재판실무 시간에 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주문을 정확히 기재하는 법과 올바른 주문을 내기 위한 증거법적, 실체법적 판단 방법이다.
  •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청구취지"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심리 결과 주문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뜻이다. '청구취지'가 판결의 결론인 줄로 잘못 아는 당사자들이 가끔 있다(청구취지가 전부 인용되면 그대로 주문이 되므로 이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지 재판의 누락이 혹시 있는지 여부는 주문과 청구취지를 대조해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의 경우 청구취지 외에 "항소취지"도 기재된다.
  • 이유
  •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변론을 종결한 날짜(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는 기판력의 표준시가 되므로 기재하는 것이다.
  • 법원
다만,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원칙적으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첫째,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같은 법 제216조 제2항)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8조 제3항).
  •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같은 법 제257조)
  • 자백간주판결(같은 법 제150조 제3항)
  •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둘째, 소액사건에서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그런데, 대한민국의 실제 민사 판결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 법원명 등의 표시
    • 법원명
    • 재판부(합의부에 한함)
  • 소의 제목 표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당사자·대리인의 표시
    • 제1심 판결 등의 표시(항소심에 한함)
    • 변론종결(일)
    • 판결선고(일)
  • 소의 해당 내용의 표시
    • 주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 법관의 표시

2.2. 형사 판결서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방식과 달리 그냥 재판서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제2항).
  •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2]
  • 형사 판결도 당연히 주문이 있다.[3]
  •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39조).
  •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민국의 실제 형사 판결서의 구성도 민사 판결서와 대동소이하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으나, 일부 유죄의 경우에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 법원명 등의 표시
    • 법원명
    • 재판부(합의부에 한함)
  • 소위 제목 표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피고인·검사·변호인·배상신청인의 표시
    • 제1심 판결의 표시(항소심에 한함)
    • 판결선고(일)
  • 소위 해당 내용의 표시
    • 주문
    •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심에 한함)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항소심에 한함)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 양형의 이유
      • 무죄부분
      • 면소부분
      • 공소기각부분
  • 법관의 표시

3. 관련 제도



3.1. 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판결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것(조정조서 등)이나 결정서 등 다른 재판서의 경우에도 경정을 할 수 있다.
법에는 경정결정이 판결의 원본과 정본(민사) 또는 등본(형사)에 덧붙여 적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본문),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음 예외에 의한다. 즉, 경정결정의 정본(민사) 또는 등본(형사)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단서).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3항 본문), 해당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해당 상소법원이 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인데, 그 경우에 관해서는 불복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3.2. 등본 등의 교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4]
형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조, 군사법원법 제79조).[5]
여기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피고인 외의' 상소권자(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6]
  •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조의3 제4항 전문).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이러한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수수료 포함)은 대체로 민·형사 공통이기 때문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7] 다만, 신청서 양식은 민사, 가사, 형사용(피고인용, 피해자용)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실제로는 고무인을 찍는다)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6항, 형사소송규칙 제28조).
그런데 현행 대법원규칙상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판결문을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점자법에 의하면 국가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점자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소송 제기하자 법원이 ‘점자 판결문'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3.3.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확정된 사건의 경우 사건번호만 알면 일반 국민도 해당 소송의 판결서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화를 해서 보여 주는 것이 특징이다.
민사 판결서의 경우와 형사 판결서의 경우가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며, 관련 대법원규칙도 각각 제정되어 있다.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가서(무조건 대법원 사이트에 가는 게 아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에서 필요 사항을 입력하는 식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은 2015년 이후, 형사소송은 2013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한할 뿐만 아니라, 열람이 제한되는 종류의 사건들도 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 대하여 다 확정되어야 한다. 확정이 되자마자 업로드되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익명화하여 등재하는 데에 의외로 시일이 좀 소요되는 편이다. 통상 한 달도 더 소요되는 듯하다.
열람 등 제한 신청 제도(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게 제한해 달라고 하는 것)와도 관련되는데, 민·형사 공통으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와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신청사유로 되어 있다.

3.3.1.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민사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는 형사의 경우와 달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과 같은 사건은 신청을 할 수 없다.
  • 가사사건
  • 소액사건(제1심)
  • 변론공개금지 결정이 있었던 사건
  •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이유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
  • 소송관계인이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건

3.3.2. 형사


형사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왜 판결서"등"이냐면, 판결서뿐만 아니라 증거목록·기록목록까지 열람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건은 신청을 할 수 없다.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 소년법상 소년에 관한 사건
  •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 소송관계인이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건

3.4.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전술한 확정판결서 열람·복사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결문이라도, 사건번호를 알면 역시 익명처리가 된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일환인 셈인데,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메뉴에서 신청한다.
신청에 이상이 없으면, 해당 법원 직원에게서 수수료를 납부하라고(대체로 판결서의 분량에 비례한다) 연락이 오며, 수수료를 납부하면 판결문을 보내 준다. 대개 전자우편 송부(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주는 것)에 의하는 듯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건들은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면 역시 송부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8]
  • 가사사건
  •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4. 기타 특이사항



4.1.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판결문


판결문은 그 특유의 문체로 인하여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읽기에 상당히 난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의 어려움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어휘적, 의미적 난해함이고, 둘째는 구문론적, 시각적 어려움이다.
전자의 원인에 대해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판결문은 그 독자층이 주로 법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법학 고유의 용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이것이 일차적 진입장벽이다. 그리고 법률 용어들은 비록 일상어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하더라도 일상어와 비교하여 한정되거나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독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이차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들은 한자어이므로 일반적인 독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일견에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9] 비록 21세기 들어 한자 원어 표기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었으나 오히려 순 한글 표기로 인해 의미의 파악이 더욱 힘들기도 하다. 이 외에도 판결문 특유의 어구들 또한 의미적 난해함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e.g. " 위와 같다고 할진대는", "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판결문의 구문론적, 시각적 특성 또한 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나치게 긴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판결문의 문장은 다수의 절을 엮어 오직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한국 판사계의 문체적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단 근래에 들어서는 비정상적으로 긴 문장을 지양하고 문단 구분 표시나 기타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과거에 비해 가독성이 높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e.g. 98고합9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10]

1997. 12. 4. 14:30경 위 피해자가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958의 59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여 경막외 출혈상을 입어 위 보라매병원으로 응급후송된 다음, 같은 날 18:05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피고인 2의 집도와 피고인 3 등의 보조로 경막외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위 혈종 제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 피해자의 대광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면 스스로 눈까지 뜨려고 하는 등 그 상태가 호전되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될 가능성이 많았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인공호흡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 1은 위 피해자의 처로서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의 치료비 2,600,000원 상당뿐만 아니라 이후부터의 추가치료비 지출이 자신의 재산능력에 비추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금은방을 운영하다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 2, 3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상태와 인공호흡장치가 없는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5. 14:20경과 18:00경 두차례에 걸쳐 주치의인 피고인 3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추가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한편 피고인 2, 3으로서는 위 피해자에 대한 뇌수술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상태와 회복가능성,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킬 경우 위 피해자가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여러 차례의 설명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퇴원을 고집하자 상사인 피고인 2에게 직접 퇴원 승낙을 받도록 하라고 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달 6. 10:00경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보고 받은 후,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1에게 위 피해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 1이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3에게 위 피해자를 퇴원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이에 따라 위 피해자에 대한 퇴원을 지시하여 위 피고인 1로 하여금 퇴원수속을 마치도록 한 다음, 위 병원 같은 과 인턴인 상피고인 4에게 위 피해자를 집까지 호송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20경 위 피고인 4, 1 등이 위 피해자를 중환자실에서 구급차로 옮겨 실어 위 피해자의 집까지 태우고 간 다음, 위 피고인 4가 위 피해자에게 부착하여 수동작동중이던 인공호흡보조장치인 엠브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하여 감으로써 그 무렵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위 글은 무려 공백 포함 '''1696자'''로 이뤄진 '''단일 문장'''이다.
1696자를 요약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긴 문장은 독자로 하여금 읽기에 인지적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문장이 길어질 수록 당혹감의 정도,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11][12]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문어체 읽기에 요구되는 작업기억 용량을 지나치게 상회하는 인지적 부담을 야기한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위 "끊어 읽기"를 중시한다.

이 외에도 지나친 이중부정의 사용[13], 일상 문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통사론적 관용 표현의 남발을 손에 꼽을 수 있다.



[1] 법령에도 "판결문"이라고 표현한 예가 더 많기는 하고, 대법원예규 등 역시 판결문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2] 2011년 이전에는 판결문에 누가 공판검사인지만 기재했으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는 기소검사도 기재하게 되었다. 법 개정 당시 검사들의 반발이 꽤 있었다(...).[3] 형사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조).[4] 가사사건의 재판서의 등본 등의 교부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에 별도 규정이 있으나, 내용 자체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다. 그런데 왜 별도의 조문을 두었냐면, 민사소송과 달리, 조서(調書)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이나 기록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까지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5]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구속피고인이 아닌 한 판결서를 송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사건 피고인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등본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교부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법원법은 "발급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6]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은 해당이 없다.[7] 다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대법원규칙)이 따로 있다.[8]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언급이 없으나, 실무상 약식명령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9] 먼 과거의 국한문혼용체 판결문은 조사나 외래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여서 독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10]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11] 정보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출현빈도가 높지 않은 사건 e.g.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문장 패턴 등은 정보량이 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적 작업량 또한 클 수밖에 없다.[12] 게다가 문장당 단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보의 양 또한 크다. 인간의 작업기억은 한정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긴 sequential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parsing이 불가피하며 parsing을 위한 시간과 자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13] 의미론적 맥락에서 살펴 보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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