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상계

 

* 법 관련 정보
損益相計
1. 개요
2. 상세


1. 개요


'''민법 ''' '''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손익상계에 관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법리이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 역시 생긴 경우에는, 그만큼 채권자의 손해가 감소하였다고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익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라틴어로는 이러한 손익상계를 ‘compensatio lucri cum damno’, 독일어로는 이를 ‘Vorteilsausgleichung’이라 한다. 얼핏 보아 상계(相計)의 일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적 의미의 ‘상계’가 두 개의 대립하는 채권을 전제로 하는 반면,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권자가 손해와 함께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양자 간에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2. 상세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얻은 이익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한다. 그러나 모든 이익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만을 손해액으로부터 공제한다.[1] 채무불이행 이외의 계약원인에 의하여 얻은 이익(예를 들어 보험금, 다른 계약으로 받은 노임이나 보수)은 특수한 외부사정(우연히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개입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익을 채무자가 예상할 수 있었을 때에만 손해와 상계하도록 한다.[2] 예컨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3]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4] 중에서 보험사에 관한 것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김나무가 이위키를 차로 치어서 이위키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김나무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다. 그런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는 이위키에게 발생한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보험사는 "김나무한테 승소해서 배상금 받은 배상금을 우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손익상계로 공제하겠습니다"고 한 사안이다. 물론 보험사가 졌다. 보험사는 일종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김나무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손익상계한다는 전제 하에 공제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지만[5], 대법원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전을 손익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 전보배상을 하는 경우에 잔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은 손해의 산정과정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6]. 그 밖에 지방의 흥행업자(채권자)가 서울의 모극단(채무자)에 출장공연을 부탁하고 그 보수를 정한 외에 출장기간 등의 식비ㆍ숙박비는 일체 흥행업자측에서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그 공연이 펑크난 것으로 인해 지방의 흥행업자가 건졌을 이익은 채무자측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손해액으로부터 공제하게 해야 할 것이다.[7]
[1] 大判 1992.12.22, 92다31361[2]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41면[3] 大判 1998.11.24, 98다25061[4]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0377[5] 이러한 법리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 저딴 이유로 대법원까지 끌고갔다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다.[6] 大判 1991.8.27, 91다17894[7]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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