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1. 개념
2. 요건
3. 채무불이행의 종류
3.1. 이행불능
3.2. 이행지체
3.3. 불완전이행
3.4. 채권자지체
4. 효과
5. 손해배상
5.1. 손해배상의 범위
5.2. 손해배상의 예정
5.3. 대상청구권


1. 개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 영어로는 디폴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1]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한민국 민법 제390조)[2]


2. 요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유형에 공통하는 요건과 각각의 유형에 특유한 것이 있다. 공통적인 요건으로 논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의 유책사유 :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하며
* 위법성 :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한다.

3.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과 함께 채권자지체 또한 채무불이행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

3.1.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이른다. 예컨데, A가 B로부터 1억원에 산 북송 시대의 도자기를 배송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B가 도자기를 가져오는 도중 깨트려버린 경우, 채권자인 A는 이미 도자기가 깨져버렸으므로, 더이상 이행을 바랄 수가 없게 된다. 어떠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이므로 특정물이 손상되거나 멸실되면 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채무자 B 는 더이상 채무의 이행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채권자 A 에게 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전보轉報배상이라고 한다.)

3.2.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고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보통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이행지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고,[3]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채권자에게 청구할수 있고, 늦는만큼 지연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4]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지체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5] 그 결과 이행지체 후에는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하고, 또 채무자가 고의·중과실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체 후에는 경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6]

3.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은 채무의 이행은 이루어졌으나, 목적물의 수량, 질 등이 부적당한것, 이를테면 초코파이 1상자를 주문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가 배달되어 온다던가, 새 컴퓨터를 주문했더니 알고보니 이게 전부 중고부품이더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불완전이행 또한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써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거나, 불완전 이행된 그 만큼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이행을 청구할수 있다.

3.4. 채권자지체


채권자 지체는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령을 지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돈 갚으러 갔더니 채권자가 없어서 돈을 못줬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7] 이 경우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채무자가 목적물의 보관 및 변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403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채권자 집으로 물건을 배달하러 갔는데 채권자가 부재중이라 전하지 못했다면, 후에 물건을 다시 전하러 갈 때까지의 보관비, 배송비 따위는 채권자가 내줘야하며 만약 이 기간동안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천재지변으로 보관하던 물건이 손상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혹여나, 그 물건이 돈이라면(금전채무) 상황은 더 간단해진다. 그 돈을 들고 법원에 가서 공탁해버리기만 하면 돈을 갚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어 채무자의 채무는 그 시간부로 소멸한다.

4. 효과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등이 발생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손해배상



5.1.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써 얻게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393조) 이 조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 750조)에서도 준용된다.

5.2. 손해배상의 예정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채무불이행 사실, 손채의 발생, 손해액수를 입증해야 하나, 그러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도 일정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한다. (민법 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은 원 계약관계에 종속된 관계로서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된다. 손해배상의 예정계약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배상 예정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과 손해 액수는 증명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는 손해사실이 없거나 실제 손해액수가 적음을 입증하여 면책받을수 없고 손해발생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보통의 계약에 대하여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선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참고로 민법 763조에서는 민법 398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즉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적용할 수 없다.

5.3. 대상청구권



[1] 천재지변이나 전쟁 피해 등등 그러니까 웬만한 보험회사에서마저도 보험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단서다.[2] 채무불이행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이다. 하지만 계약(민법)의 경우 해제권과 해지권 역시 발생할 수 있고, 이행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개념을 달리 서술하였다.[3] 민법 389조 참고, 그런데 강제이행은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아니고 채권의 속성의 문제이다. 그런데 민법이 이를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이를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논의하고 있다.[4] 이와 관련하여 연체문서 참고[5] 즉, 무과실책임이다.[6] 민법 제392조 단서 참고, 이것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7] 채권의 성립에 있어 변제의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따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성립한 곳(채권자의 사무실, 영업소)이나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회피하면 채권자지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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