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근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송진근은 1916년 3월 19일 경기도 개성군 개성읍 동본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2년경 경성중앙방송국 제2방송부 보도과 현업주임(現業主任)으로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 기술부 제1현업과(第一現業課)에서 기술원 박택청(朴澤淸) 및 제2방송부 방송원들과 함께 단파수신기(短波受信器)를 이용하여 미국의 단파방송을 청취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말경 밤 9~10시 사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태평양전쟁 전과(戰果) 발표에 대한 일본어 방송을 청취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군함이 많이 침몰했고 미국이 크게 승리하였다는 선전방송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5일 밤 9~10시 사이에 우리말 방송을 청취했는데, 그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솔로몬 방면의 해전에서 미군의 승리, 미군의 버마 진격, 독소전(獨蘇戰)에서 소련의 승리 등에 대한 선전방송이었으며, 또 “조선 동포를 간악한 일본의 정치에 기만당하게 하지 말고 조선독립운동을 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들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7일경 송진근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원구(李元九)에게 청취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었고, 그는 1942년 말부터 1943년 봄 사이에 동료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단파방송 사건’으로 인해 송진근뿐만 아니라 성기석·염준모·박용신 등 경성방송국과 개성방송국(開城放送局) 관계자 다수와 송남헌·홍익범·허헌·문석준 등 150여 명의 인사가 함께 검속되었다.
1943년 7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언도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4년 9월 17일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그의 이후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송진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