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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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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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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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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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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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0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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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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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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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1991년 11월 7일 ~ 2000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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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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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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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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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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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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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348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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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1,115억 759만 8,49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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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2,216억 4,737만 8,997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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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121억 4,270만 8,974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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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55억 2,014만 4,51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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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5,162억 625만 2,16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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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660억 4,680만 5,517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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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우리는 폐기물로 더 나은 세상,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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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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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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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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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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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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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블로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유튜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페이스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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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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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마스코트 '랜디' &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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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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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2-56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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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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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사 사옥.
버려진 것의 '''새로운 가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캐치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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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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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의 관리 사업을 하는,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서울, 인천, 경기)이었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1991년 11월 7일 설립)의 후신으로서, 2000년 7월 22일 설립되었다.
2. 연혁
3.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이상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공사는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 사건·사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곧바로 제보 사실이 공사 측에 전달되면서 도리어 해고 등의 인사 보복을 당한 사건.
#이후에 해당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공사 측에 빼넘긴 새누리당 비서관은 해당 공사의 2급 전문 위원
[2] 2급은 부장급에 해당되며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 연봉은 약 7500~8500.
으로 특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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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