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水原地方檢察廳'''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mage]
'''설립일'''
1948년 8월 2일[1]
'''검사장'''
41대 문홍성(사법연수원 26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하동)[2]
'''상급기관'''
수원고등검찰청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2. 소재지
3. 규모
3.1. 각 지청의 관할 구역
4. 관할 경찰서
5. 역사
6. 그 외
7.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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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며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이다.[3]

2.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법조로 91 (하동)
과거에는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에 있었으나, 2019년 3월 1일부로 광교신도시의 신청사로 이전했다. 같은 청사 내에 수원고등검찰청도 들어섰다. 다만, 3월 1일부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수원고등검찰청이나 수원지방법원과 달리, 내부 공사 관계로 4월 15일부터 신청사에서의 업무를 개시했다.

3. 규모


2차장, 1국, 8부, 6과, 5개 지청

3.1. 각 지청의 관할 구역


  • (본청의 관할 구역)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 성남지청(차치지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 여주지청(부치지청)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 평택지청(부치지청)
평택시, 안성시
  • 안산지청(차치지청)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 안양지청(차치지청)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4. 관할 경찰서


관할관서는 아래와 같다.
  • 경찰청 : 경기남부지방경찰청(1개청)
  • 경찰서 : 수원중부경찰서ㆍ수원남부경찰서ㆍ수원서부경찰서ㆍ용인동부경찰서ㆍ용인서부경찰서ㆍ오산경찰서ㆍ화성동탄경찰서ㆍ화성서부경찰서(8개서)

5. 역사


경기도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의 검찰사무를 수행한다. 본청 외에 관내에 성남·여주·평택·안산의 4개 지청이 있었으나 2009년 3월 1일 안양지청이 개청하여 5개 지청이 되었다. 본청은 2차장, 1국, 8부, 6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이었으나, 2019년 수원고등검찰청 신설로 인해 수원고검 산하로 변경되었다.
  • 1909년 4월 9일 경성재판소 수원구재판소 검사국으로 편성
  • 1912년 3월 2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개편
  • 1948년 8월 2일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 설치
  • 1957년 7월 31일 수원시 남창동에 청사 신축
  • 1972년 9월 1일 수원시 신풍동으로 청사 이전
  •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승격, 여주[4] 및 인천지청을 관할로 함.
  • 1982년 9월 1일 성남지청 개청
  • 1983년 7월 22일 인천지청이 인천지검으로 승격돼 분리
  • 1984년 12월 1일 현재의 청사(원천동)으로 청사이전
  • 1996년 9월 1일 평택지청 개청
  • 2002년 9월 1일 안산지청 개청
  • 2009년 3월 1일 안양지청개청
  • 2019년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으로 수원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으로 변경.
수원지검의 역사

6. 그 외


검사장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제1차장검사는 형사제1부~4부, 공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고 검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제2차장검사는 공안부,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사무국의 총무과는 인사·문서·물품관리, 예산운영, 검찰국유재산 관리, 압수금품 보관·관리, 사건과는 사건 접수 및 처리, 수사 지휘, 진정·내사사건 처리, 통계, 영장 신청, 압수금품 접수·처리, 집행과는 형 집행,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판결원본·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 공안부는 공안·선거·노동 관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수행, 특별수사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강력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 형사제1∼4부는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 조사부는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공판송무부는 공판, 재산형 이외의 형 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7. 사건사고


[1]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2] 수원고등검찰청과 같은 청사를 사용한다[3]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참고[4] 수원 다음으로 가장 오래됐다. 1907년 12월에 재판소 개설한 것이 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