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규정
1. 개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문서.
고속버스 항목이나 시외버스 항목 중 하나로 흡수시키기에는 애매한 내용들을 별도로 적는다.
법령으로 나오는 규칙은 '법령 : 상세내용'으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작성자의 주관이 일부 들어간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없이 작성된 내용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확할 것이므로 문서의 사실관계 우선순위에서 위에 둘 수 있다.
2. 정의
원칙대로 따지면, 고속버스는 시외버스 중 고속형 시외버스를 말하며, 시외버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1]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느끼듯이 다시 정의하면,
'''고속버스'''와 '고속형 시외버스'는 같다.
'''시외버스'''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속하는 버스전체에서, 고속형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이다.
다시 정의한 것에 맞추어 표기한다.
3. 운행 형태
정류소는, 사업자가 원하면 시내버스정류장에 같이 세울 수 있다.
<예외규정>
- 고속버스 정차 예외규정 : 아래조건 만족시 중간정차 가능.
- 1번.고속도로 옆 정류소 중간정차. 승객 편의를 위해서 고속도로 옆에 내리는 게 나은 경우에 한정
- 2번. 기점/종점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안에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 즉 기점 (중간승차지 / 중간하차지) 종점으로 구성된 최소2, 최대4개 정류장을 둘 수 있다. 단, 기점과 중간승차점이, 중간하차점과 종점이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탑승객은 반드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승하차해야 한다. 기점~종점, 기점~중간하차, 중간승차~종점만 가능하다. 기점~중간정차지, 중간정차지~종첨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고속버스를 시내버스처럼 탈 수 없다.[5]
- 3번. 고속도로 환승정류소가 있는 휴게소에 중간정차. 일부 노선만 가능하다.
- 1번. 100km 미만 주행
- 2번. 60% 미만 고속도로 운행
4. 상세
4.1. 상식과 법령의 차이
1. 시외버스는 반드시 회사법인 주소재지를 '도'에 세워야 한다.
- 아니다. 다만 문제발생시 불편함을 줄이려고 보통 '도'에 세운다. 관할 항목 참고
- 아니다. 버스기사 휴식보장법령 때문이다.
- 버스기사가 규정 내에서 재량껏 휴식 가능하며, 규정은 아래와 같다.
- 2시간 연속주행 시 15분이상
- 2~3시간 연속주행 시 30분 이상.
- 3시간 초과주행 불가.
- 버스기사가 짧게 쉬고싶다면 그것 역시 자기 재량이다. 100% 자기의지로 조금 쉬겠다는거 말릴 수 없다.
- 그러니 휴게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으면 휴게소 도착하자마자 버스기사에게 말해서 합의.
- 승객이 다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단 떠나지는 않는데, 버스기사에게 말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면, 버스기사는 안온 사람을 확인하느라, 승객들은 일찍못가서 짜증난다.
- 겉보기에는 맞다. 정확히 말하면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인데 시외버스는 면허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돼서 실제로는 도청에 종속되는 것이다. 원칙상 모든 시외버스/고속버스는 정부부서 중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한다.
- 둘다 동일한 차량대수 인가규정을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 가능하다. 그러나 좌석을 배정받기 원한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운수사업법 8조 6항 참고.
4.2. 관할
1. 시외/고속버스 법인이 설립된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도지사가 관장한다.
2. 만약 주사무소가 서울/세종/광역시에 있다면, 옆동네 도지사가 관장한다. 실제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이항목과 3번의 골치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위치를 도에 둔다.
3. 만약 회사의 모든 버스가 서울/세종/광역시 만을 오고간다면, 일단 해당 기점, 종점 시장이 관리하되 사무는 주사무소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다. 법령상 서울/세종/광역시에 주사무소를 세우고 이 도시만 다니는 버스회사를 차려도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점쪽 시청, 종점쪽 시청, 주사무소 관리도청 세 곳을 뺑이칠 가능성이 높다.
4.3. 권한 위임
위임된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나와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일부 업무를 수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위임하지 않은 권한'''
시외/고속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결정권, 시외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2. 위임된 시외버스 권한'''
'''면허''',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청문,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3. 위임된 고속버스 권한'''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4.4. 차량 숫자 산정기준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일 운행거리를 30%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식: 차량숫자 ≧ 총 운행거리 / 1일 운행거리 = Σ각 노선의 운행횟수 * (각노선의 기준별 운행거리 / 1일운행거리)
예제: 1노선을 허가받아 4차선 고속도로 100km, 2차선 고속도로 10km, 4차로 포장도로 50km를 15회 운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15*(100/750 + 10/700 + 50/650) =3.37이므로 버스 4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4.5. 휴식 시간 보장
운행시간 2시간당 15분의 휴식을 보장하고 최대연장운행도 3시간까지만 가능하다. 2시간 이상 운전할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식이 보장된다.[1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1.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