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규정

 

1. 개요
2. 정의
3. 운행 형태
4. 상세
4.1. 상식과 법령의 차이
4.2. 관할
4.3. 권한 위임
4.4. 차량 숫자 산정기준
4.5. 휴식 시간 보장
5. 버스차량 구분표
6. 인용


1. 개요



시외버스고속버스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문서.
고속버스 항목이나 시외버스 항목 중 하나로 흡수시키기에는 애매한 내용들을 별도로 적는다.
법령으로 나오는 규칙은 '법령 : 상세내용'으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작성자의 주관이 일부 들어간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없이 작성된 내용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확할 것이므로 문서의 사실관계 우선순위에서 위에 둘 수 있다.

2. 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1]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원칙대로 따지면, 고속버스는 시외버스 중 고속형 시외버스를 말하며, 시외버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느끼듯이 다시 정의하면,
'''고속버스'''와 '고속형 시외버스'는 같다.
'''시외버스'''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속하는 버스전체에서, 고속형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이다.
다시 정의한 것에 맞추어 표기한다.

3. 운행 형태


상용 구분
'''고속버스'''
'''시외버스'''
법령 구분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사용 차량[2]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일반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운행 조건
운행거리 100km 이상 +
60% 이상 고속도로 주행
없음
정차 조건
출발지(기점), 도착지(종점)만.
중간정차 불가원칙
[3]
행정구역별 정류소 1곳 이상 정차원칙
[4]
각 정류소에 정차
정류소는, 사업자가 원하면 시내버스정류장에 같이 세울 수 있다.
<예외규정>
  1. 고속버스 정차 예외규정 : 아래조건 만족시 중간정차 가능.
  2. 1번.고속도로 옆 정류소 중간정차. 승객 편의를 위해서 고속도로 옆에 내리는 게 나은 경우에 한정
  3. 2번. 기점/종점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안에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 즉 기점 (중간승차지 / 중간하차지) 종점으로 구성된 최소2, 최대4개 정류장을 둘 수 있다. 단, 기점과 중간승차점이, 중간하차점과 종점이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탑승객은 반드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승하차해야 한다. 기점~종점, 기점~중간하차, 중간승차~종점만 가능하다. 기점~중간정차지, 중간정차지~종첨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고속버스를 시내버스처럼 탈 수 없다.[5]
  4. 3번. 고속도로 환승정류소가 있는 휴게소에 중간정차. 일부 노선만 가능하다.
2. 직행버스 무정차 예외규정 : 아래조건 만족시 기점/종점만 정류소로 사용.
  • 1번. 100km 미만 주행
  • 2번. 60% 미만 고속도로 운행

4. 상세



4.1. 상식과 법령의 차이


1. 시외버스는 반드시 회사법인 주소재지를 '도'에 세워야 한다.
  • 아니다. 다만 문제발생시 불편함을 줄이려고 보통 '도'에 세운다. 관할 항목 참고
2. 휴게소 들르는 이유는 승객 때문이다.
  • 아니다. 버스기사 휴식보장법령 때문이다.
  • 버스기사가 규정 내에서 재량껏 휴식 가능하며, 규정은 아래와 같다.
    • 2시간 연속주행 시 15분이상
    • 2~3시간 연속주행 시 30분 이상.
    • 3시간 초과주행 불가.
  • 버스기사가 짧게 쉬고싶다면 그것 역시 자기 재량이다. 100% 자기의지로 조금 쉬겠다는거 말릴 수 없다.
    • 그러니 휴게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으면 휴게소 도착하자마자 버스기사에게 말해서 합의.
    • 승객이 다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단 떠나지는 않는데, 버스기사에게 말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면, 버스기사는 안온 사람을 확인하느라, 승객들은 일찍못가서 짜증난다.
3. 고속버스는 인가주체가 국토교통부에, 시외버스는 도청에 종속된다.
  • 겉보기에는 맞다. 정확히 말하면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인데 시외버스는 면허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돼서 실제로는 도청에 종속되는 것이다. 원칙상 모든 시외버스/고속버스는 정부부서 중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한다.
4.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차량 인가기준이 다르다?
  • 둘다 동일한 차량대수 인가규정을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5. 만 여섯살 미만 어린이 1명은 공짜로 탑승가능하다.
  • 가능하다. 그러나 좌석을 배정받기 원한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운수사업법 8조 6항 참고.

4.2. 관할


1. 시외/고속버스 법인이 설립된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도지사가 관장한다.
2. 만약 주사무소가 서울/세종/광역시에 있다면, 옆동네 도지사가 관장한다. 실제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이항목과 3번의 골치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위치를 도에 둔다.
3. 만약 회사의 모든 버스가 서울/세종/광역시 만을 오고간다면, 일단 해당 기점, 종점 시장이 관리하되 사무는 주사무소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다. 법령상 서울/세종/광역시에 주사무소를 세우고 이 도시만 다니는 버스회사를 차려도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점쪽 시청, 종점쪽 시청, 주사무소 관리도청 세 곳을 뺑이칠 가능성이 높다.

4.3. 권한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임된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나와있다.
일부 업무를 수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위임하지 않은 권한'''
시외/고속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결정권, 시외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2. 위임된 시외버스 권한'''
'''면허''',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청문,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2.1. 아래 신고항목을 수리/인가/처리[6]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약관 및 변경신고'',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 ''관리위탁신고, 양도ㆍ양수신고 수리 및 인가,법인합병 신고, 상속신고, 휴업 및 폐업 신고'', 중대한 교통사고[7] 보고를 수리 및 처리, ''국토교통부가 정하지 않은'' 사업개선명령,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명령
'''3. 위임된 고속버스 권한'''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3.1. 아래 신고항목을 수리/인가/처리[8]
운임ㆍ요금 신고, '''일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9],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를 수리 및 처리, '''일부''' 사업개선명령,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명령

4.4. 차량 숫자 산정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일 운행거리를 30%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식: 차량숫자 ≧ 총 운행거리 / 1일 운행거리 = Σ각 노선의 운행횟수 * (각노선의 기준별 운행거리 / 1일운행거리)
번호
기준
1일 운행거리(km)
1
4차로 이상 고속도로
750
2
2차로 고속도로
700
3
4차로 이상 포장도로
650
4
4차로 미만 포장도로
550
5
비포장도로
400
예제: 1노선을 허가받아 4차선 고속도로 100km, 2차선 고속도로 10km, 4차로 포장도로 50km를 15회 운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15*(100/750 + 10/700 + 50/650) =3.37이므로 버스 4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4.5. 휴식 시간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1.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운행시간 2시간당 15분의 휴식을 보장하고 최대연장운행도 3시간까지만 가능하다. 2시간 이상 운전할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식이 보장된다.[10]

5. 버스차량 구분표


번호
법령[11]
공식 명칭
유형구분
출력제한[12]
정원[13]
차량[14]
'''상용 명칭'''
1.1

시외'''우등고속'''버스
고속형
O
29인 이하
대형
우등 고속
1.2

시외'''고속'''버스
고속형
O
30인 이상
대형
일반 고속
2.1

시외'''우등직행'''버스
직행형
O
29인 이하
대형
우등 무정차/직행 시외
2.2

시외'''직행'''버스
직행형
X
제한X
중형, 대형
일반 무정차/직행 시외
3.1

시외'''우등일반'''버스
일반형
O
29인 이하
대형
우등 시외
3.2

시외'''일반'''버스
일반형
X
제한X
중형, 대형
일반 시외

6. 인용



[1] 가는 시내버스, 나는 농어촌버스, 다는 마을버스이다.[2] 버스차량 구분표 참고[3] 중간정차 예외규정 참고[4] 무정차 예외규정 참고[5] 서울경부-동해/삼척, 동서울-동해/삼척노선의 고속버스 경우 경유지가 타지역에 넘어가는 노선이므로 고속버스조건의 위반이 된다. 하지만 이 노선은 동해고속도로 최초 개통시 같이 개통된 노선이었는데. 고속버스 경유지 규정이 없었던 1975년에 이미 통합운행을 승인했기 때문에 고속버스조건의 위반은 아니다.[6] 아래 항목에 인가/처리가 적혀있지 않으면, 수리만 한다.[7] 사상자수치 6이상, 수치는 중상자1, 사망자3으로 계산[8] 아래 항목에 인가/처리가 적혀있지 않으면, 수리만 한다.[9]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10] 해외 시외버스에서는 차내에 화장실까지 있는데다 한국처럼 휴게소가 갖춰지지 않아서 화장실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자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버스로만 12시간 이상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형사고가 몇 번 났으며, 특히 미국과 멕시코는 승무원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아 성인병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많이 났다.[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12] 원동기(엔진)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어야 하는지 [13] 29인 이하로 제작된 경우, 우등버스로 부른다. [14] 자동차관리법 승합자동차 규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