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절
1. 개요
신문사절은 신문을 더이상 구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통 현관문이나 대문에 '신문 사절'이라고 써서 붙혀 놓곤 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2. 권장하는 신문 구독 해지 절차
동네의 '신문 보급소'에 전화를 걸어 명확하게 '구독 해지' 의사를 전하면 된다. 다만, 문제는 전화를 안/못 받거나, 전화를 받고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방법은 '구독 해지'의사를 적은 편지를 '''내용증명'''을 이용해서 등기로 보내면 된다.
또한, 아래의 과거의 사례처럼 구독하지 않는 신문이 배달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적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는 이사한 집의 이전 거주자가 신문 구독 후 제대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고 가 버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만에 하나 구독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신문이 배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안내사항
3. 과거의 사례
3.1. 신문의 무단 배포와 암묵적 동의
신문 구독자가 명백하게 구독 의사를 밝히고, 구독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독료를 납부하고 신문을 받아 보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과거에는 아주 변칙적인 방법으로 신문이 배달되었다.
먼저 신문 보급소의 신문 배달원이 무차별적으로 사실상 '동네의 모든 집'에 신문을 무단 배포하고 사라 진다. 일반적으로 신문 배달은 새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달원을 잡아 내기도 어렵다.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 넘어 던져 놓고 가면 이를 알아 채기도 어렵다.
그런데, 해당 집의 거주자가 이를 '무료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집어서 읽었는데, 보급소에서는 이를 '신문 구독에 동의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한달 뒤 구독료를 청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료'인줄 알고 본것이기에 구독료를 낼 수 없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3.2. 암묵적 동의에 대한 법적인 해석
자기 집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 간다면 이는 계약을 승낙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간 명백한 의사가 표시되고 합치되어야 성립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신문구독의 경우에도 신문을 배달해 달라는 청약과 배달을 해 주겠다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언어나 문자의 명백한 표시가 없어도 의제적으로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묵시적인 승낙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으며 구태여 승낙이라고까지 말할 필요없이 승낙이라고 의제되는 계약내용의 실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예도 드물지 않다. '''배달된 신문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계속 받아 본다는것은 이를 승낙으로 의제된다'''. 민법 532조에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떄에 성립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신문을 읽은 것은 구독을 승낙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부수확장을 위해 무료배달된 것으로 알고서 읽을 경우 이를 어떻게 계약성립이라고 보겠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아 신문 구독계약은 유상계약이 원칙이므로 처음부터 배달하는 사람이 "일단 구독해 그리고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구독을 해"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배달되는 신문을 당신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에 없이 계속 보았다면 이는 의사실현에 의한 구독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신이 무료인줄 알고서 받아 보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3. 현관에 '신문사절'이라고 써 놓는 행동
문제는 더이상 신문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신문 보급소에서 배달을 즉시 멈추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저 암묵적 동의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신문을 보지 않고 현관 앞에서 쌓아 두며, 크게 '신문 사절'이라고 써서 붙이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현관에 이런 거를 붙여 놓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런 행동만으로는 구독 거부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힘들어, 법적 효력을 가지진 못한다. 명백하게 '신문 보급소'에 구독 거부/해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1]
4. 현재의 사례
4.1. 구독 해지 방어
예전처럼 무단 배포 후 구독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개인에게는 더이상 없다고 봐도 되지만, 우편물을 제대로 체크하기 힘든 기관을 대상으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상 구독자가 신문 구독을 해지하려고 할 때 해지 방어를 목적으로 전화를 안 받거나, 받고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근거 자료가 남는 '내용 증명'으로 구독 해지를 해야 한다.
4.2. 거주자의 변경
이전 거주자가 신문 구독 해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 가버린 경우, 신문이 계속 배달될 수 있다. 이 때 이 신문을 집어 보게 되면 구독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성립하므로, 역시 구독 해지 절차가 필요하다.
[1] 다만, 과거에는 전화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서 다른 문제를 야기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