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郵便 / Mail(Post)
1. 개요
2. 우편의 종류
2.1.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분류
2.2. 취급 유형에 따른 분류
2.3. 운송 방법에 따른 분류
2.4. 만국우편협약 및 부속서에 의해 우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타 업무
3. 우편법
4. 관련 문서


1. 개요


서신(書信) 및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조직에 의해 전 세계에 규칙적으로 송달하는 일련의 체계 또는 그 업무.
서신이란, 특정인을 위한 통신문, 전보,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한 문서 또는 기호로써의 편지또는 서장 등을 칭한다. 서신 외의 일정한 물건이란 신문, 잡지, , 농산물 등이 있다.
우편은 우편법에 의해 다른 화물과 비교해 가장 최우선 취급을 받는다. 차량, 선박,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릴 때에는 우편물을 가장 먼저 내려야하며 검역도 최우선으로 이뤄진다. 특히 긴급 우편의 경우 그 우편을 운송하는 자동차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에 자유로우며 일반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해야할 때도 우선적으로 다뤄야하는 것이 우편이고 화물을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할 때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 우편물을 보호하게끔 되어있다.
통행권에서도 다른 화물과 차별성이 있다. 우편을 운송하는 자는 도로의 장애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밭과 논, 그 밖의 장소 등 사유지를 마음대로 가로지를 수 있으며 우체부, 우편차, 우편열차, 우편선, 우편항공기는 통행료가 면제되고 우체부는 도선장에서 얼마든지 배를 도선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나 청구권자가 정당한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줘야하며 선장이 도선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는 있다.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될 수 없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서류는 각종 세금공과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않는 특혜가 있다.
전쟁, 천재지변 등의 극한 상황에서도 우편 업무는 유지되며 미국의 경우 핵전쟁 발생 시 우편 배달에 대한 연방 매뉴얼이 있을 정도다. 양대 세계대전, 월남전 등 지옥같은 대전쟁에서 적과 미터 단위로 대치하고 있는 병사들에게도 우편물이 배달되었으며 이들이 쓴 편지가 고향 집으로 배달되었음을 떠올려 보자.
전화인터넷 등 부호화된 무형의 내용을 송수신 하는 것과는 달리 우편이란게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 자체를 수신인에게 갖다주는 업무이므로, 우편 서비스의 고속화는 필수이자 가능한 업무이지만 어느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이 깔리지 않은 오지라든가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있어서 우편이란 소식 전달 및 서신 교환의 필수적인 요소.
1500년대에 폰 탁시스 가문에서 한 여성이 신성로마제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할 권리를 얻고, 300년 후 민영 우편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였다.
영국에서 최초로 우편업무 근대화가 이루어진 이후, 롤랜드 힐이라는 사람의 제안에 의해 1840년대 우편 사업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었다. 우표를 사용하여 국내 단일요금 및 선불제 요금, 만국우편연합에 의한 통관업무 표준화, 공평한 우편물의 취급, 통신의 비밀 등이 보장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만국우편연합에서 밝히고 있는 우편의 사명이라고 한다. 한국 같은 경우 개화기때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가입하였다.
간혹 한국에서 우편을 의미하는 기호로 〒[1]를 사용했던적이 있지만 이는 일제 잔재라고 비판받아서 ''기호가 제정된 이후로 점점 쓰이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 기호에 관해서는 우편번호 항목을 참조.

2. 우편의 종류



2.1.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분류



2.2. 취급 유형에 따른 분류


  • 비우선취급우편 (non-priority mail)
  • 우선취급우편 (priority mail)
  • 속달우편/빠른우편 (express mail)
  • 등기우편
    • 우체국택배 - 등기우편의 하위부류이며 등기우편 시스템을 일부 개조하여 운영되므로 동일 서버에서 배송번호 조회가 된다. 즉 택배사 선택시 우체국택배를 선택하면 등기우편 배송조회도 된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택배로 보냈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2.3. 운송 방법에 따른 분류



2.4. 만국우편협약 및 부속서에 의해 우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타 업무



3. 우편법


우편에 대한 법률은 주로 우편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 행정 관련 법률 및 형법에도 우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편 관련 범죄는 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하니 절대 자신의 우편물이 아닌 우편물에 손대지 말자. 별 일 없겠지 하고 무심코 남의 우편물을 열었다가 걸리면 인생이 단단히 꼬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만국 공통이다.
  • 우편법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군대에서도 우편법 위반행위는 영창으로 엄벌한다. 무심코 동료의 여친이 보낸 편지를 몰래 가로채 읽었다가 영창가는 사병들이 거의 매년 있을 정도.

4. 관련 문서



[1] 일본의 우편번호 기호로 舊 일본 체신성(逓信省, テイシンショウ)의 마크였는데, 가타카나 표기의 앞글자 テ(테)를 도안화한 것이다.[2] 舊.체신부→정보통신부지식경제부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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