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등오욕죄
1. 개요
死體等汚辱罪 / Defiling Corpse, etc.
사체·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의하여 신설된 구성요건이다 . 보호법익은 사자에 대한 사회의 경외와 존경의 감정, 즉 종교적 감정이다.
2. 행위의 객체
사체·유골 또는 유발이다.
2.1. 사체
사체란 사람 모양의 통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시체를 말한다.
사태[1] 는 사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통설은 인체의 형태를 갖춘 태아도 사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사자에 대한 존경의 감정은 사태에 대해서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도 시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동법 제2조)에 바추어 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시체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도 포함된다. 따라서 머리나 팔·다리는 물론 장기와 뇌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니나 금속뼈와 같은 가공물도 시체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체에서 뽑아낸 혈액은 사체라고 보기 어렵다.
2.2. 유골·유발
유골이란 화장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백골이 된 사체의 일부분을 말하며, 유발은 사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한 모발이다. 화장하고 버려진 재는 여기의 유골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골과 유발은 사자를 제사·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임을 요한다. 따라서 유골이나 유발이라 할지라도 학술상 표본이 된 것은 종교적 감정의 보호와 관계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오욕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욕은 폭행 기타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모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체에 침을 뱉거나 방뇨, 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시체를 간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언어에 의한 경우는 오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사자명예훼손죄쪽을 참조하자.
4. 기타
일본 형법(=구형법)에는 사체등오욕죄가 없다. 이는 일본의 주된 장례 방법이 화장이기 때문에 시체가 남아 있는 기간은 장례 동안의 짧은 기간이므로 묘를 파헤쳐서 시간한다든가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반면 한국은 유교와 기독교가 우세한 특성상 매장이 대세였으므로 법적으로 죄목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나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형법 및 죄목이 존재한다.
[1] 死胎, 죽은 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