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개요
2. 국가 등의 의무
3.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4.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5.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6.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7. 역학조사
8.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8.1. 지정
8.2. 지도·감독 등
8.3. 비용의 지원
8.4. 지정취소

전문(약칭: 심뇌혈관질환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을 국가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1]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후술하듯이, 구체적인 업무는 질병관리본부에 위임된 것이 많다.

2. 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같은 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4.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제5조 제1항, 영 제6조 제1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5.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전문, 영 제6조 제2호).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제6조 제1항 후문).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6.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영 제6조 제3호).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조 제3항).

7.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영 제6조 제4호).
이러한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 제2항).

8.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8.1.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부칙(제14217호) 제2조).

8.2. 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술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8.3.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술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0조 제1호).

8.4. 지정취소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2]
  • 전술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1] 그런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이미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부칙(제14217호) 제1조 단서).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