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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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국가권력을 뒷받침으로 한 경찰과 검찰은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손발을 묶어 사회와 격리시켜 놓은 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죄지만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봉쇄당했습니다.''' - 사건 피해자 김창근이 쓴 상고이유서 中
1. 개요
1981년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용공조작사건
2. 전개
2.1. 반국가단체가 된 친목모임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은 금산지역에 살고 있던 평범한 시민으로서 1970년대부터 사회에 나름대로의 의식을 가지며 살고 있었다.[2]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친목을 위한 모임으로까지 발전했다. 이 모임의 사람들은 시국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수련회를 가며 시시때때로 만났다. 80년 5월 이후에는 5.18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진상과 관련된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진보적 시민단체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81년 6월 27일 친목모임의 회원들은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로 수련회를 갔다. 이 수련회의 목적은 수련회의 회원들이 사정이 있어 모임을 잠깐 떠나게 되었기에 환송을 해주기 위함이었다. 수련회를 하다보니 주변 지역의 청년 및 학생들과 말이 트이게 되었고 자연스레 시국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오가는 말들을 수상쩍게 여겼던 한 고교생의 신고로 인해[3] 이 친목모임은 공안당국의 눈에 띄게 된다. 그리고 5.18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공안당국은 이 친목모임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게 된다.
2.2. 터무니없는 혐의내용과 처벌
1981년 5월 17일 대전에서는 친목모임의 회원이자 현직 육군 대위였던 김난수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가 열렸었다. 여기서는 김난수의 친구들과 군인 선후배 및 동기들, 이웃, 친척 등이 참석했는데, 공안당국은 여기서 피의자들이 소위 ''''아람회[4] '라고 불리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를 참가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이로 인해 7명(김난수, 정해숙, 황보윤식, 박해전, 김창근, 이재권, 김현칠)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아예 실체가 없던 일을 만들어낸 것이기에 잡혀간 관련자들은 한 달이 넘게 불법으로 구금되어 고문을 받았다.''' 특히 이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박해전은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여러가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야 했다. 또 관련자 중 유일한 현역 군인이었던 김난수 또한 고문을 당하며 적지 않은 고생을 해야 했다.
숭전대에 다니면서 용문중학교 간사로 있던 박해전 씨는 갑자기 7월 19일 흑석동에 있는 집에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수사관이 들이닥쳐 "황보윤식 씨에 대해 볼 것이 있으니 잠깐 같이 가자."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눈을 가리운 채 대전으로 끌려갔다. 이날부터 8월 20일 구속되기까지 '''물고문, 턱빼기, 발톱 짓밟기 등 온갖 정신, 육체적 고문을 당하면서 박 씨는 '아람회 사건'의 주모자로 조작됐다.''' (중략) 특히 현역 육군 대위로 이 사건에 연루됐던 김난수 씨는 전두환 씨를 광주학살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 "나의 제일 목표는 진급이다. 그래서 전두환의 측근에 근무하면서 전두환 같은 독재자는 쏴 죽이겠다."는 말로 왜곡돼 보안대에 끌려가 이 '거사'에 사용할 총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함께 심한 고문을 당했다. - <한겨레>, 1988년 9월 25일자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북한을 이롭게 한 간첩으로 몰리면서 그 동안 '''그들의 행동들도 전부 용공으로 몰렸다.''' 김난수 씨의 딸 백일잔치는 '반국가단체 결성식'으로, 몇 개월 전 김난수 씨의 결혼식에서 관련자들이 민중교육청년협의회의 이름으로 펜던트를 나눠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반국가활동'으로, 친목모임 동안 간간이 오간 5.18에 대한 이야기는 '유언비어 유포'로 둔갑했다. 일제강점기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김일성의 경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는데 이것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어버렸다.피고인들을 강제 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 자게 하였다.(중략)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중략) 입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 - 서울고법 200 재노6 사건 판결문
이렇게 완전히 왜곡되고 조작된 혐의를 가지고 관련자들은 법정에 가게 되었다. 다행히도 고등재판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국가변란 목적은 적어도 정부전복 뒤 새로운 정부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구한다"며 관련자들은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데 82년에 열린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며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3. 사건 이후
이 일로 사건 관련자들은 최대 10년 형까지 받아 형을 살다가 1983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국가사범 딱지를 가지고 살며 관련자들은 심한 고통을 받아야했다. 고문에 의한 고통도 상당하여 관련자 중의 한 명인 이재권은 1998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했다.[5] 관련자들은 2000년 재심을 청구했고 9년 후인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28년만에 그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영장심사를 맡은 이상수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종의 항명을 저지른 후 법복을 벗고 노동, 인권변호사가 된다. 이후 3선 국회의원 및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다. 한편 유죄를 선고한 1심의 배석판사 중에서도 이후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인제이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이인제 후보는 이 때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사과하였다.
3. 참고 자료
한국의 정치사건 80년대편 - 아람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