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無罪, Not Guilty'''
1. 개요
일상에서 '무죄'는 말 그대로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통하지만, 사법계에서는 조금 다르다. '무죄'는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유죄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 단어로 쓸 때의 무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확실한 경우를 말하므로 법률상의 무죄와는 다소 의미 차이가 있다.보통 사람이 무죄라고 하면 그런 (죄가 있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률적인 판단은 좀 달라요. 무죄는 유죄로 입증이 못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죄를 받은)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사에게 유죄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뜻인 거란 말이에요.'''
궁금한 이야기 Y. 2019년 7월 26일.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편 중.
'''형사소송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1]
주의할 것은, 어떤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민사법적으로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죄라는 것은 그 자에게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에게 어떤 죄도 증명되지 않았다(또는 죄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무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와 후단의 무죄(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를 구분하는데, 실제 무죄판결의 거의 대부분은 후자에 해당한다.[2] 만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불가벌적 사후행위인데도 기소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을 한 경우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면 제325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나, 설령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과태료,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여기서 논할 대상이 아니다. 과료형 단독선고의 경우도 유죄이긴 하지만 공직에 타격이 없고 신원조회에서 조회하지 않는 형벌이므로 형사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무죄라 봐도 된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유죄다.
2. 무죄판결의 공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3. 무죄와 비슷한 것들
여기 나오는 것들은 검사가 내리는 법적 처분이다.
3.1. 불기소처분
무혐의를 포함하여 검사가 재판까지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무죄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다만 기소유예는 확정판결만 없을 뿐 사실상 유죄나 매한가지라 봐야 한다.
4. 무죄판결과 비슷한 재판들
무죄판결와 비슷한 재판으로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이 있다.
이는 사법연수원의 형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속칭 '무·면·공'이라고 하여 사법연수생들이 골머리를 앓는 주제 중 하나다. '무·면·공'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있으면 판결문 쓰기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
대한민국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판사들이 판결문 쓰기가 귀찮아서라고, 변호사들이 실제로 농반진반으로 이야기한다... 실제로는 기소편의주의 때문이며 무죄를 받을만한 사건은 검사가 아예 기소를 안 한다.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을 선고시에 즉시 석방된다.
4.1. 면소판결
4.2. 공소기각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군사법원법 제382조).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친고죄에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는 경우, 소년보호처분 등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등등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이 확정되었는데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형사소송법 제329조, 군사법원법 제384조 위반)
-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4.3. 공소기각결정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383조 제1항).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해당 사건이 단독사건인데 그 사건이 합의부에도 계속된 때(군사재판에는 해당 없음) 또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다른 법원에 먼저 기소된 때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5. 무죄처럼 보이지만 유죄 취지 내지는 유죄인 것들
아래 순서는 중한 처벌부터 나열했다.
5.1. 집행유예
교도소에만 안 갈 뿐(구치소에만 갔을 뿐), 교도소를 간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며 '''이건 100% 전과가 남는다.'''
5.2. 형 면제 판결
형 면제 판결 역시 엄연한 유죄판결이다. 유예가 아니라 완전면제이긴 하지만 교도소를 다녀온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
5.3. 벌금형
벌금형은 '''판사'''가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형벌'''이므로 100% 유죄다. 벌금형 이상의 형벌은 전과기록에 올라간다. 또한 판결문이 존재한다.
5.4.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 확정 직전 단계까지는 가며, 판사가 유죄 취지인데 전과자로 남기기는 아깝다는 판단이 들 때 내리는 판단이다.
5.5. 기소유예
검사나 군검사는 혐의는 인정(즉 혐의 자체는 100% 사실)되지만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제1호).
즉, 범죄의 조건은 충족했으나 검찰이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서(기소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검찰 손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이란 게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 판결문'''이란 말은 틀린 말이며 '''기소유예 처분서'''가 맞는 말이다.
만일 피의자가 혐의가 없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3]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자는 아니지만 이미 공직에 임한 자의 경우 '''인사에 타격이 가는''' 처분이다. 특히 공직에 이미 임용된 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의 기소유예를 받으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1년 정도 이내에는 사실상 옷 벗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사 이상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넘어간다.
5.6. 단독으로 나온 구류, 과료, 몰수 중 하나 이상의 형벌
정식 형벌 9가지에 속하는 유죄판결이고 판결문도 존재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보다도 낮은 단계로 간주된다. 공직 인사에서도 이 3가지는 조회하지 않는다. 물론 벌금형 이상과 이게 함께 나오면 벌금형이 있으므로 문제되겠지만 구류 이하가 단독으로 나온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무죄 문서에 이 3가지 형벌도 기재한다.
전과기록에서도 이 3가지는 전과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벌금형 이상과 함께 나오면 가장 중한 벌 하나만 조회된다.
[1] 피고인이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진술이며 이 이전에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어야 한다. 물론 진술 외에도 여러 물증을 끼워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검사의 역할이다. 무죄가 나오면 검사의 인사고과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기를 쓰고 유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실무다.[2] 누가 보아도 쉽게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고 드러나는 것은 검사가 기소해봤자 어차피 무죄 판결 받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하기 때문.[3] 명칭은 '처분'이지만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에 해당한다. 이는 기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점이, 검사의 기소처분은 행정소송법에서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