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C''''''ul''''''tu''''''r''''''e''' '''I''''''nst''''''itu''''''te'''
|
[image]
|
'''기관명'''
| '''아시아문화원'''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대표자'''
| '''이기표'''
|
'''제품/사업'''
| '''공연 기획'''
|
'''설립일'''
| '''2015년 9월 30일'''
|
'''임직원'''
| '''약 250명(2019.6.)'''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광산동)[1]'''
|
'''홈페이지'''
|
1.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이를 위반하여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제2항).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시아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1년 말에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후신으로서, 2015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6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통합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문화전당과의 조직통합 관련 용역 결과는 올 7~8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2. 사업
아시아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항).
-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