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1.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제도,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해 심의 및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6대 대선에서의 새천년민주당 공약 중 광주광역시에 대해 문화ㆍ예술공간 조성 및 문화콘텐츠산업과 디자인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기초로 노무현 대통령이 2023년까지 광주광역시를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하였고, 2004년 2월 9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이 발효됨으로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발족,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1월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개발원(아시아문화원의 전신)을 설립하게 되었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명칭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로 변경되었다.
17대 대선 직후, 폐지 논란이 있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2008년 1월 21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서 위기를 맞았으나, 광주 시민들과 야당 인사들의 격렬한 반발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존치되었다.
2. 조직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 등 당연직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 등 위촉직을 합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이며, 그 외 대통령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만큼의 임기를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그리고 분야 업무별 집중 검토를 위한 자문기구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문화기획 · 문화전당, 문화도시 · 시민참여, 문화산업 · 문화인력 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