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眼瞼下垂
1. 개요
안검하수는 위 또는 아래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눈꺼풀처짐'''이라고도 부른다.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윗눈꺼풀이 쳐저서 눈을 크게 뜰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대개 윗눈꺼풀이 눈의 검은자 윗부분을 1~2mm 정도 덮을 경우 정상으로 판단하지만 이보다 검은자위가 더 많이 가려진 경우 안검하수일 가능성이 높다.
2. 상세
안검하수 환자들은 눈꺼풀이 처지다 보니 딱히 졸립지도 않은데 졸려보인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다만 인터넷 상에선 많은 성형의들이 안검하수 자가진단법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곧잘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1] , 사실 안검하수라는건 생각보다 그리 흔하지 않은 희귀질환이다. 나이가 들어 피부가 처진 노년층에서나 자주 보일 뿐. 쌍커풀이 없는 경우가 많은 한국인에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자가진단법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진짜 안검하수의 판단기준은 눈을 떠서 앞을 보기 힘들 정도라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의 유무라 할 수 있다. 굳이 이게 아니라면 별 것도 아닌걸로 안검하수 치료를 권유하는 성형의들의 상술[2] 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안검하수는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선천성 안검하수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후천성 안검하수의 두 종류로 나뉜다. 후천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상술했듯 나이로 인해 나타나는 퇴행성 안검하수와 안면마비로 인한 안검하수 등으로 구분된다.[3] 눈을 떴을 때 정상적인 위눈꺼풀의 위치는 까만 눈동자 윗부분을 살짝 가리는 위치가 있지만, 안검하수가 있게 되면 위눈꺼풀이 처지고 까만 눈동자를 더 많이 덮게 되며 심한 경우 동공을 가려 시야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안검하수는 한쪽 혹은 양쪽 눈에 다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한쪽 눈에만 안검하수가 발생하면 짝눈이 되기 쉬우며, 눈꺼풀 위치부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안검하수 환자들은 눈꺼풀의 속눈썹이 눈을 찌르면서 눈의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잦은 눈물을 유발하기도 한다. 늘어진 위눈꺼풀을 올리기 위해 이마를 치켜 뜨는 버릇이 있으며 가려진 눈꺼풀을 보상하기 위해 턱을 들어서 보려고 한다. 특히 선천성 안검하수를 가진 어린이인 경우 아주 어려서부터 눈꺼풀이 동공을 가리게 되어 시력 발달을 방해하고 약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신경과나 안과를 방문하여 조기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다.
안검하수는 수술을 이용해 원인이 되는 근육에 적절한 조치를 가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수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육의 기능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주로 눈꺼풀올림근을 약간 절개하여 수축 강도를 높여준다. 만약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근육막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쳐진 눈꺼풀을 올릴 수 있다. 이때 눈꺼풀올림근의 힘줄을 윗눈꺼풀속과 이마근 속에 삽입하고 위로 당겨 윗눈꺼풀을 이마근에 매달아서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인공 근육막을 사용해 이마근과 연결해주는 수술법을 사용한다.
한 쪽 눈에만 안검하수가 왔을 경우에는 심미적 문제를 고려해 반대쪽 눈에도 기초 수준의 성형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짝눈인 눈이 안검하수 수술로 인해 대칭이 맞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병을 앓는 눈이 더 커질 경우 심미성이 떨어지므로 반대쪽에도 쉽게 풀 수 있는 매몰법 형태의 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안검하수의 병증 개선을 위한 목적이므로 보험 처리는 물론 가능하다. 물론 전반적인 비용은 늘어난다.[4]
진단은 몇 가지 검사를 통해 판별이 가능하지만 주로 동네 안과 수준에서는 단순 진단만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병원 내에 있는 안과를 내진할 것. 안과에서 진단받는 질병이지만, 안성형(眼成形) 전문의의 전공분야이므로 안과에서 수술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병원에 안성형 전문의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험 여부는 성형외과와 안과 모두 적용가능하지만, 수술 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시야장애 특히, 약해진 눈꺼풀 근육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니 수술 할 때 눈꺼풀 근육 기능을 개선하는 조치가 없다면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애초에 안검하수로 인한 보험급여가 나오기 위해서는 눈꺼풀이 시야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등, 실질적인 시야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필요하므로 성형외과에서도 해당 진단이 나온다면 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학병원 이상의 안과 전문의를 통해 수술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안과에서 안검하수로 인한 시야장애 진단을 받고 성형외과로 가면 급여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과의 경우 애초에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니므로 의사에게 '예쁘게 해달라' 내지는 '티 안나게 해달라' 같은 요구가 예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는데[5] 안과에서도 엄연히 안성형 분야가 있고 당연히 여기엔 심미적 관점도 고려하는 것이니 너무 밉상스럽게 이것저것 요구하지만 않으면 앵간히 민감한 의사 아닌 이상 잘해달라 정도 부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물론 보험이 될 정도로 병세가 뚜렷한 안검하수의 경우 미용 목적이 아닌 것도 맞고 난이도도 꽤 높으니 심미적 관점을 떠나 일단 의사의 처방과 소견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최선. 당연히 의사도 눈에 보이는 부위에 대한 수술이므로 들어가기에 앞서 심미적 관점을 고려해 지나친 절개라인은 교정을 한다.
수술 이후에는 최소 1주일 간 부분 세수가 필요하다. 머리 감기 또한 일절 금지. 정 머리를 감고 싶다면 의사들의 소견은 물안경을 끼고 감거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부터 혹은 보호자가 머리를 대신 감겨줄 것을 요청하라고 한다. 비눗물이 들어가면 상처회복을 더디게 만들 우려가 있고, 자칫 봉합이 풀릴 수도 있으니 무턱대고 수술 다음 날부터 머리나 세수를 하는 무책임한 짓으로 다시 수술방에 끌려들어가지 않길 바람. 세수와 머리감기 그리고 간단한 샤워는 수술 후 1주일 정도 후에 봉합사를 풀고나서부터 가능하나 너무 강한 강도의 세안과 세신은 봉합부위를 터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6개월의 기간을 보고 경과를 관찰하는 편이다. 부작용도 6개월 내에 대개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편. 주로 안구건조증이나 눈부심, 눈 뜬 채 수면과 같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만한 부작용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갑작스레 확보된 시야로 인해 가려진 부분이 드러나며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눈 뜬채로 잠이 드는 것 또한 눈근육이 어느정도 생동력을 가지면서 적응이 되면 개선이 되므로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자연스러운 부작용들이다. 다만 수술 후에도 이전처럼 결막염이나 눈썹 찌름, 시야 방해 등이 동반된다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니 필히 재내원하여 진단을 받을 것.
3. 여담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5년 눈꺼풀처짐이 심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영국의 사운드그룹인 라디오헤드의 보컬 톰 요크도 대표적인 안검하수증 환자이다. 최일구 앵커와 이낙연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두산 베어스의 야구선수 오재원도 안검하수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1] 수술 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신의 눈은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 안검하수라는 비정상적인 증상을 앓고 있는 눈입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 불안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2] 이들은 보통 안검하수 시술만이 아닌 앞트임, 뒤트임 등의 눈매교정술까지 세트로 ‘판매’하고 있다. 허나 안검하수의 경우 꽤나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과는 난이도부터가 다르다.[3] 마비안의 경우 수술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비의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을 감행할 경우, 마비가 개선 됐을 때 비대칭안이 될 수 있기 때문. 마비안은 먼저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눈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진료 및 진단 또한 안과에서 실시하는 편이 좋다.[4] 미용 목적의 쌍꺼풀 수술에 비해선 반의 반값도 되지 않으므로 늘어나는 비용이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2010년대 기준 전체 비용 8~90만원 선에 약 3/4 가량을 보험혜택을 받는다. 다만 안검하수로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일반 성형외과에서 비보험으로 수술할 경우엔 몇백만원은 깨진다.[5] 심지어 어떤 환자는 눈 크기도 키워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엄연한 미용목적에 분류되므로 성형외과로 트랜스퍼 될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