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국가시험
1. 개요
약칭은 "약시", 약대생들끼리는 "약사 국가고시"또는 "약사고시"라고도 한다.
약학대학을 졸업하여 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상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6년제 약사 학위를 취득하고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법 제 8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약사 국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과목
당초 4년제 시절에는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약물학, 대한약전, 약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령 등 12개 시험과목이 있었으나 6년제 도입과 함께 유사 과목을 큰 영역으로 묶어 1.생명약학, 2.산업약학, 3.임상실무약학, 4.보건의약관계법규 등 4영역으로 개편되었다.
세부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교과목명)
1.생명약학 (100문항)
-생명체와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생화학) 20문항
-감염과 면역 (미생물학) 20문항
-약물의 작용 (약물학) 20문항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예방약학) 20문항
-장기별 질환의 병태생리 (병태생리학) 20문항
2.산업약학 (90문항)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약학) 18문항
-의약품의 설계와 합성 (의약품 합성학 및 의약화학) 18문항
-의약품의 분석 (약품분석학) 18문항
-의약품의 제제화 (약제학) 18문항
-생약과 한약제제 (생약학, 한약제제학) 18문항
3.임상/실무약학 (140문항)
-질환별 증상과 약물치료 (약물치료학) 77문항
-처방검토와조제 / 투약과 복약지도 (약국실무) 27문항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 (의약품제조관리학) 18문항
-약무 행정 및 경영관리 (약무행정) 18문항
4.보건의약관계법규 (20문항)
-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합격기준
매 과목 (영역)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이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국가시험 합격 기준과 동일하다.
4영역인 보건의약관계법규는 20문항으로 문제수가 적음에도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에 따라 다른 과목 점수를 아무리 잘 받아도 이 과목 20문항 중 8문항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과목이다.
4. 합격률
64회 및 65회 시험이 치러진 2013-2014년에는 6년제 학제 전환으로 인해 2년간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다. 이 당시 시험을 친 응시자들은 외국 약대 졸업생 및 4년제 기 졸업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