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1. 개요
Over-the-counter drug = OTC drug
약사법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1]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셋 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적게 되어 있다(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8호).
의약품의 분류 기준에 관해서는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 고시되어 있다.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을 정의하고서 일반의약품이 아닌 것을 전문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2] 위 고시는 오히려 전문의약품의 기준을 규정하고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즉 '처방전' 없이도 개개인이 아무 때나 약사에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약국 뿐만 아니라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일부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을 판매하는 실정이다. 반대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단 한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 전문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예를 들어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성분 구충제는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지만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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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의약품의 판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50조 제3항) 다만, 보험용 표기가 같이 있는 경우, 처방전이 있으면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복약지도에 포함되어 있다.(약사법 제2조 제12호 나목)
다만, 편의점에서는 '''일반(안전상비)의약품''' 표시가 있는 것만 취급하며, 1인 1회 1개씩만 구매 가능하다. 이외의 취급 품목은 전부 의약외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