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1. 개요
2. 역사
3. 전공 구성
4. 한-양방 이원화체계와 한약사 제도 도입 배경
5. 한약사, 약사 간 직무범위
6. 권한과 취업
6.1. 약국
6.2. 기타
6.3. 한약조제지침서
7. 바깥고리
8. 같이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직업.[1] 현행법상 "한약사"의 정의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2호).

2. 역사


1993년 한약분쟁 이후 양방과 마찬가지 형태의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법을 개정했고, 그에 따라 한의과대학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했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당시 3개교로 각 40명의 정원을 두어 최종적으로 연간 총 120여명의 한약사를 배출하도록 했다.
  • 1996년 경희대, 원광대 한약학과 설치
  • 1998년 우석대 한약학과 설치
  • : 명목상으로는 부산대 한의전은 한의과대학이 아니므로 한약학과의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설치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한약사 과잉 공급을 우려한 조치이다.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이므로, 한방 의약분업이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한약사를 더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고 본 것도 이유다. 한약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컸거나 한방 의약분업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국립대 한약학과를 만드는 데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 현재 한의학과와 약학과가 같이 있는 곳은 동국대, 가천대가 있지만 아직(?) 증설되지 않고 있다.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1기생이 처음 졸업하는 2000년에 첫 한약사 국가시험이 치러졌다.
1995, 1996년도 약학과 입학자 및 1997년 이전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입학자들에 한해서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줬다. 해당 학생들에게 한약사 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신뢰하고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받아들여진 케이스이다.[2] 이는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판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니 혹시 국시 준비를 하는 위키러라면 알아두자. 1997년 이후 한약학과가 아닌 기타 한약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한약(재) 도매 업무만 할 수 있고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은 없다.
단, 1994년 7월 8일 이전까지 약사 면허 취득자와, 1994학번까지의 약대생 중 졸업 2년 이내에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들 한약조제약사를 한약조제자격시험에 통과한 약사라고 하여 흔히 '한조시 약사'라고 부른다.

3. 전공 구성


학부 과정에서는 방제학, 본초학, 포제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생약학, 생리학, 약물학, 약제학, 창약화학(Medicinal chemistry),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면역학, 천연물화학, 약품생화학, 약품기기분석, 생물약제학, 예방약학, 분자생물학, 약품미생물학, 해부학 등을 배우게 된다.[3]
석사 과정에서는 약품통계학, 기기분석원론, 생물화학특론, 크로마토그래피, 병원미생물학, 식물색소학, 의약품 개발론, 동물세포학, 생약 제제학, 위생화학 특론, 분자유전학, 제제 설계, 독성학 원론 등을 배우게 된다.

4. 한-양방 이원화체계와 한약사 제도 도입 배경


대한민국은 한방, 양방으로 구분하는 의료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여기에서 의료란 의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국어사전 참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상당 기간동안 의학의 경우 양방은 의사가, 한방은 한의사가 담당하였고, 약학의 경우 약사가 단독으로 담당해오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의약전문인들이 태부족이었기 때문에 당시 전국에서 관행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약을 주로 판매하면 한약종상, 화학약품을 주로 판매하면 약종상이라 불렸으며, 71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업사, 약업사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구도가 1980년대까지 유지되면서 점차 한약에 관한 주도권을 두고 한약업사와 약사 간 갈등이 격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한약업사들과 한약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던 약사들은 같은 한약시장을 놓고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한의사 또한 이해당사자로서 3자구도를 형성했음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갈등이 더욱 깊어져 한약업사들은 80년대에 약사들의 한약 조제,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한약 혼합판매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고, 한약업사+한의사가 편을 먹고 약사회, 보건사회부와 대립하는 모양새로 헌법소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한약업사와 한의사의 참패였다. 헌법재판소는 한약업사의 혼합판매행위는 약사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부를 제한된 조건하에 부여한 것임을 적시하였고, 그 결과 약국에서 한약의 판매는 물론이고 진맥과 복진을 포함한 변증행위가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 (80~90년대 초만 해도 약국에서 한약을 지어 먹는 일은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90년대 초에 이르러, 이번에는 한약업사가 아니라 한의사와 약사가 한약에 관한 업권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소위 "한약분쟁"으로 알려진 전국적 한의사-약사 간 이익갈등이다.
위에서 다룬 80년대 헌법소원에서도 한약에 관한 업무를 약사로부터 분리하여 한약업사에게 전부 위임하거나, 별도로 한약사제도를 설립하는 방안이 기술되어있을 정도로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 즉 한약사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상당기간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의학은 양방은 의사, 한방은 한의사로 양분되어 전문화되고 있었지만 약학은 한방, 양방 모두 약사가 담당하고 있었기에 같은 약사라도 양방전문, 한방전문으로 갈리는 등 전문성편차가 극심해진데다, 이미 의학이 양분되어 있기에 한의사와 국민들의 눈에 약사가 한약과 양약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단일직종으로 보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점차 한약분쟁은 한의학도의 전국적 유급시위와 한의원 진료거부 등 국민적 불편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고,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의대와 약대가 있는 학교의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되었고,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한약사와 한약제제의 정의 등이 신설됨으로써 한약사 제도가 탄생하였다.

5. 한약사, 약사 간 직무범위


의료 이원적 체계라는 대전제에 따라, 한약사제도 신설과 동시에 기존에 약사가 담당하던 직무 중 한방에 관한 약사업무들은 모두 한약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당장 한약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한의사, 약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였으므로, 한방의약분업 이전까지 유지하는 경과조치로서 약사법 부칙에 한의사는 "직접조제"하는 경우에만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사는 약사법에 괄호항을 넣어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도 임시로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이며,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한약사의 존재 자체가 약사와 한의사의 합의과정에 의한 것이며 한약의 전문가라는 것을 이미 탄생과 함께 양측이 인정한 것이다.
한방분업이 되면서 괄호항은 자연스럽게 같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한약제제 분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의조항으로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석한다면 세부조항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제, 판매등의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항들이 있는것이다.
이에 일반의약품'판매'는 약사 한약사 공통이다.
그러나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으로 의약품 개봉판매, 조제를 할 수 있다.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으로 한약제제, 한약을 개봉판매, 조제할 수 있다.(단,100방은 예외됨)
따라서 약사도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개봉판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한약제제는 한약사만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6. 권한과 취업



6.1. 약국


[image]
전술하였듯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약국 개설권은 약사 및 한약사에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판매 권한은 약국 개설권자에게 있다.
약사법 제 20조에 따라 약국 개설은 약사 및 한약사만이 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 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단, 약사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만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이다.)

한약사 1인
약사 1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 고용
약사 개설 약국에 한약사 고용
일반의약품 판매
O
O
O
O
한약조제지침서 처방 조제
O
X
O
O
전문의약품 조제, 보험청구


O
O
한의원 처방 조제
O
X
O
O
*한의사의 처방전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은 한약사가 조제가능, 약사는 불가능(한약제제 약사가 분업을 참가 불가한 이유)
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 자세하게 법을 해석함.[4] 참조
'한약사가 약국을 열어서 약사를 고용하면 처방전을 받고 전문약을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한약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관리 하에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가 가능한 것이다. 약사가 자리에 없으면 처방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국하거나, 약국에서 일하기도 한다. 보통 약사보다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 취급하는 매약 위주의 약국에서 일한다. 또한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동물약국 또한 개설등록할 수 있다. (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의2 투약지도 규정에 따라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가 투약지도를 해야한다. 한약사가 아닌 약사임을 주의)
  • 한약사가 처방을? 이라고 생각한다면 약사법을 참고. 상술하였듯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의 지위가 있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약사를 고용하면 된다.(개설자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약사들도 일 75건만 가능하다)

6.2. 기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부속된 탕전실 근무를 위해 한약사가 고용되기도 한다. 다만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인 한의원·한방병원의 부속시설로서 그 지위를 가지므로[5] 의료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의 개설자가 되고 한약사는 그 개설자가 될 수 없다. 원외탕전실 등에 고용되는 경우의 급여는 2015년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초봉 4,000~4,8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는 본인의 한약을 '직접' 제조해야하며 그 외는 한약사에게 처방전을 통해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의사는 원외탕전실에 직접 와서 제조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한약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외탕전실은 현재 한약사와 한의사간의 법적인 논란이 많은 곳이며 따라서 한약사 내에서도 기피하는 중이다.
약국에서 근무시 풀타임 주40~50시간 기준 세후 월급여 350~450만원대 정도로 급여가 정해진다.
경력이 없는 초임 한약사의 경우 시급 15000원, 이후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혹은 약국의 상황에 따라 월 400~500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후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과 월급을 비교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으며 개인의 매약 능력에 따라 월급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간혹 350 밑의 공고는 아예 경력이 없는 한약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2~3월 경에 순진한 새내기들을 낚아보려고 올린건데 안타깝게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낚이는 경우이다.
제약회사에서는 H-GMP 관련 직무에 한약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은 제조관리, 생산관리, 공정관리, 한약재 품질관리 등이며 지방 공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2015년 현재 세전 3,800~4,2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다. H-GMP 외에도 학술 연구 자리 등 생물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는 제약회사 일자리에 생물학과, 농대, 약사, 한약사 등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6]
한방병원은 한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근무처에 따라 주 2~3일만 근무하기도 한다. 2015년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초봉 세전 3,800~4,200만원 정도를 주고 있다.
100병상 이하의 한방병원은 16시간 근로 한약사를 두게 되는데 1일8시간 근무시 100만원(세후), 2일 200이며 법적으로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다. 만약 안 주면 퇴사시 신고하면 된다.
한약재 무역 회사에서도 채용하지만, 2015년 현재 세전 3,600~4,200만원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는 아니다. 약초 종류, 등급, 산지를 분별하는 능력, 약용 범위, 식품 제조용 범위에 대한 지식, 영어 및 중국어 실력 등이 우대 요건이 된다.
식약처, 보건복지부, 국과수, 지방직 7급 약무직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 모두 정규직 지원가능하다. 약제과에서 계약직으로도 모집한다. 세전 월275만원. 다만, 약사만 지원가능한 일자리에 비해 (경쟁률 미달) 한약사-약사가 동시에 지원가능한 일자리는 경쟁률이 높다. 2014년 식약처 경쟁률은 20명 채용에 89명 지원. / 2016년 식약처 7급약무직 경쟁률 2:1 / 2017 식약처 7급 약무직 경쟁률 4.8:1 (실제경쟁률 3:1 정도)
대학원 졸업시 연구원으로 진출할 자리가 좀 더 많아진다. 박사 후 교수로 임용된 사례 중에서는 한약학과 외에도 한의과대학 (한방약리학교실), 약학대학 약학과/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 등이 있었다.
요양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약사 및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의하면 양한방 협진 요양병원에서 양약 취급시 약사를, 한약 취급사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즉 둘 다 취급하면 둘 다 고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민원답변에 의거함.)
최근 한약사회장이 한약사에 대한 홍보를 2019년 부터 라디오에서 한다고 한다. 한약사 및 한약학과에서는 뭔 라디오냐 라는 말을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홍보한 것에 약사들과 한의사들은 깜짝 놀라며 각 협회장을 압박하는 등 생각보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중이다.

6.3. 한약조제지침서


「한약조제지침서」란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소위 '한조시'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행위 없이도 직접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한방처방들을 수재한 공인 지침서이다. 이는 한방 의약분업을 위하여 한약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한방 의약분업 이전의 경과조치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현재 한약사는 100종류로 정해진 처방 내에서 한약 조제를 할 수 있으며, 1995년 고시 제정 이후 20년이상 수정보완되지 않아, 한약조제지침서의 수정보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고시제정 후 최초로 가동되었으나,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한약조제지침서 수재 처방이 100종류로 규정된 배경과 근거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한 견해를 서술하는 문제가 행정고시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 있다.

제 1 문. 약사법 제23조 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하는 보건복지부고시(‘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한약사 甲은 보건복지부고시를 위반하여 한약을 조제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약사법에 따라 乙시장으로부터 약국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甲은 보건복지부고시가 위헌이며,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도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甲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거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고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40점)

2010년 행정고시 재경직 행정법 과목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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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깥고리


대한한약사회

8. 같이보기



[1] 한방과 양방으로 의료체계가 이원화된 한국, 중국, 대만(동양의학회와 한방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일본도 포함할 여지가 있다) 중에서 대만은 한방 의약분업이 규정되지 않았고, 중국은 한약사에 해당하는 중약사가 있다.[2] 초기에 한약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명확히 한약학과 졸업자로 국한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이다. 한약관련학과는 그렇다 쳐도 약학과 95, 96학번 졸업생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라는 2개의 보건의료면허 취득이 가능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되었다.[3] 경희대학교 종합시간표조회 참고[4] 5. 한약사, 약사 간 직무범위[5] 의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여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한약국과는 다르다.[6] 다만,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