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지침 [시행 2018. 12. 13.] [인사혁신처예규 제63호, 2018. 12. 13., 전부개정]'''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목적''' ①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시험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대상시험'''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직렬·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적용을 제외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공고에 명시하고 적용 '''3. 채용목표인원''' 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다만, 검찰사무직렬은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Ⅱ-3(채용목표인원)”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제2차시험''' 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①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①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다음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령 제23조제5항, 제23조의3 제5항,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경합될 경우''' ① 추가합격자 결정에 있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될 경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후순위로 적용함 '''Ⅶ. 행정사항''' '''1. 시행일 및 경과조치'''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 “Ⅱ-[1](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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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무원 시험에서 성별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2. 역사
1996년
문민정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우수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 시행하였다.
문민정부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면서 1996년에 여성채용 목표율을 10%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그리고 7급 행정 공안 의무 행정직 공채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양성교육기관의 여성입학확대 정책을 폈다. 1997년에 여성입학 정원을 경찰대학의 경우 4%에서 10%로, 철도 전문대학과 세무 대학의 경우는 20%에서 30%로 비율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은 9급 공무원 공채시험과 모집단위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소수인 기술직, 그리고 직무특성상 남 녀 구분모집이 불가피한 교정 보도 보호관찰직은 제외되었다. 또한 선발 예정인원이 적어 현실적으로 목표 인원 설정이 어려운 10명 미만의 채용단위 시험에도 적용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자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2003년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5명 이상인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및 7급·9급 공채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검찰사무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여성이 아닌 양성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 하였다.
2008년
참여정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개정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된 균형인사지침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한뒤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재연장 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3.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통계
3.1. 국가직 공무원
| '''5급'''
| '''7급'''
| '''9급'''
|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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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3''' / 0
| '''19''' / 0
| 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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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1 / '''3'''
| '''9''' / 0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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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1 / '''5'''
| '''10''' / 0
| '''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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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0 / '''1'''
| '''20''' / 0
| '''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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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0 / '''1'''
| '''16''' / 0
|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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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 / 0
| '''8''' / 0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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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0 / 0
| '''5''' / 0
| '''3''' / 0
|
|
'''2010년'''
| '''4''' / 1
| '''10''' / 0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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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0 / 0
| '''8''' / 0
| '''2''' / 0
|
|
'''2012년'''
| 0 / 0
| '''11''' / 0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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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 / 2
| '''8''' / 0
| 0 / 0
|
|
'''2014년'''
| '''3''' / 0
| '''7''' / 6
| '''15''' / 10
|
|
'''2015년'''
| 0 / '''1'''
| 2 / '''3'''
| 10 / '''16'''
|
|
'''2016년'''
| '''3''' / 0
| '''6''' / 1
| 20 / '''32'''
| 0 / '''3'''
|
'''2017년'''
| '''3''' / 0
| '''9''' / 1
| 22 / '''33'''
|
|
'''2018년'''
| 4 / 4
| '''10''' / 3
| 12 / '''34'''
|
|
'''2019년'''
|
|
|
|
|
'''합 계'''
| '''26''' / 18
| '''158''' / 14
| 126 / '''137'''
| 0 / '''3'''
|
3.2. 지방직 공무원
| '''7급'''
| '''8급'''
| '''9급'''
| '''지도사'''
|
'''2003년'''
| 30 / '''42'''
|
'''2004년'''
| '''41''' / 20
|
'''2005년'''
| 56 / '''68'''
|
'''2006년'''
| 105 / '''135'''
|
'''2007년'''
| '''11''' / 0
|
| 26 / '''49'''
|
|
'''2008년'''
| 3 / '''5'''
|
| 66 / '''170'''
|
|
'''2009년'''
| '''2''' / 0
|
| '''15''' / 11
|
|
'''2010년'''
| 1 / '''2'''
| 0 / '''1'''
| 10 / '''11'''
|
|
'''2011년'''
| '''6''' / 0
| 0 / 0
| 14 / '''22'''
|
|
'''2012년'''
| '''1''' / 0
| 0 / 0
| 29 / '''78'''
|
|
'''2013년'''
| '''4''' / 0
| 0 / '''2'''
| 23 / '''94'''
|
|
'''2014년'''
| 0 / 0
| 1 / '''2'''
| 47 / '''76'''
| 0 / '''1'''
|
'''2015년'''
| '''5''' / 0
| 2 / '''4'''
| 33 / '''169'''
|
|
'''2016년'''
| '''7''' / 0
| 54 / '''156'''
|
|
'''2017년'''
| '''1''' / 0
| 44 / '''295'''
|
|
'''합계'''
| 674 / '''1,413'''
|
- 왼쪽 빨간색이 여성 오른쪽 파란색이 남성임
- 추가선발인원이 많은쪽은 굵게 처리하였음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