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월세
1. 개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때 나타나는 특수현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현상을 말한다.
2. 상세
일반적으로는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사는 대가로 월세 를 내는게 정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전세 때문에, 역월세라는 희한한 현상이 가끔 생기게 되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했을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수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통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전세시세가 하락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전세시세가 줄어든 차액만큼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집주인이 배째라를 시전했을때, 기존 세입자는 해당 집을 경매로 넘겨서, 경매낙찰금에서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다. 이때 집주인은 집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어 전세금을 제한 잔여 가치가 소멸하게 되고, 기존 세입자는 경매낙찰이 낮은 가격에 이루어질경우 전세금을 100% 보전되지 못할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 이럴때 상호간에 합의점으로, 낮아진 전세시세 만큼의 차액을 임대차 계약 2년간 24개월 분할 반환 하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 역월세 이다.
요약하면 전세 반환금을 내줄 능력도 없고, 신규세입자를 구하기도 여의치 않은데, 낮아진 전세 시세만큼의 차액을 매달 분할로 돈을 돌려드릴 테니 이집을 계속 임대해서 살아주세요... 가 된다.
물론 과거의 전세 시세보다 현재의 매매가가 더 낮거나 비슷해질 정도로 '''정말 심하게 망해버린 경우'''에는 집주인이 끝까지 배째라로 아예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다. 전세금을 제한 잔여가치가 매우 적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인경우. 이렇게 되면 이러나저러나 세입자만 피 보는 거다(...) 대출이 없으면 경매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기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 네놈이 이 똥쓰레기 집 가지고 가라고 소유권을 떠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집이 시세차익은 개뿔 세금에 유지비만 퍼먹는 괴물이 된 경우.), 이정도는 그냥 해피엔딩이고..
대출 왕창에 시세 폭망이면... 망했어요. 물론 수도권에서는 저 어디 산꼭대기 달동네 단칸방 임대해줬다가 재개발 걸려서 행정대집행이라도 붙은 거 아니면(임대인이 재개발 조합 가입할 돈이 없는 경우.) 보기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