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의서

 

1. 설명 및 주요 내용들
2. 사이비 종교 포교행위에 대한 카운터
3. 관련 문서

'''research agreement''' / informed consent

1. 설명 및 주요 내용들


연구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특정 연구에 참가자(피험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참여에 대해 사전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표함을 밝히는 법적 서류이다. 부득이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시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현대에 들어 정신줄 놓은 괴랄한 실험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 아무리 사소하고 간단해 보이는 실험일지라도 이걸 빼놓으면 연구윤리위원회(IRB)에서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그 연구의 내용과 목적, 보상 등을 모두 밝혀야만 하는 것. 설령 부득이 연구목적을 잠시 속이는 단계가 있더라도,[1] 나중에는 반드시 그 거짓말을 전부 해명함과 동시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연구방법론 상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참가자와의 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대학교의 기념품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이 될 수도 있고, 소정의 교통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보상을 약속하는 문구의 끄트머리에는 항상 "그리고 이에 더하여, 여러분은 학문의 외연을 넓히는 데 공헌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같은(…) 문구도 꽤 자주 포함된다. 흔히 오해하는 것으로, 연구자와 참가자가 서로 사적으로 잘 아는 사이여서, 우리 사이에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며 대충 퉁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게 다 오고가는 정이지, 뭘 그래?"''' 같은 표현은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말이다.
현대에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인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같은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인체유래물 연구이용 동의서''' 같은 것도 받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시행규칙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동의서들은 따로 "이용동의서" 라고 하여 일반적인 연구동의서나 실험동의서와 구분하기도 한다.[2]
대개의 연구동의서들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참가자는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 참가자는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 인해 얻게 될 보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참가자는 연구의 진행 도중에 불쾌할 수도 있는 경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안내받았습니다.
  • 참가자는 연구의 진행 도중에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3]을 이해하였습니다.
  • 참가자는 연구를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통계법 ○○조) 연구실에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참가자는 연구를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받으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폐기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 참가자는 연구의 진행 도중에 녹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녹음 자료를 연구실에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참가자는 연구를 담당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전달받았습니다.
  • 참가자는 이상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고려한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물론 모든 연구동의서가 참가자 동의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동의서들은 연구자로서, 임상가로서, 보호자로서, 기타 등등의 역할을 가지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현대 사회에는 연구를 함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권익과 안녕을 그만큼 깐깐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있다는 얘기.'''

2. 사이비 종교 포교행위에 대한 카운터


'''연구동의서가 제시되고 참가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장받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수상쩍은 소위 '길거리 심리검사' 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길에서 만일 "모 대학교의 심리학과인데 연구를 도와 주세요" 와 같은 뜻밖의 친절한 제안을 받는다면, '''제일 먼저 연구동의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종래의 무료 심리상담이니 새로 나온 성격테스트니 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들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사기 수법인데, 더 그럴싸하게 보이긴 하지만 당연히 연구동의서가 있을 리 없다.
연구동의서는 그 성질 상 '''연구의 주체와 참여 연구원들의 성명, 연락처'''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이 확실하게 고지되며, '''사용된 개인정보는 연구 이후 통계법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일괄 폐기함'''을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설령 기왕 사기칠 거 연구동의서까지 사기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동의서는 그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발급해 준 '''고유번호'''가 존재한다.
약간 호들갑을 떨자면, 연구동의서는 학계의 연구윤리 규정에 입각하여, '''연구의 참가자들이 그 연구 현장의 "갑" 이며, 연구의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을" 이 되겠음을 약속하는 문서라고 봐도 좋다.''' 이것이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연구는 현행법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위법행위가 된다.

3. 관련 문서



[1] 특히 변인통제를 위해 심리학에서 이렇게 페이크 치는(…) 기법을 종종 쓰곤 한다.[2] 단순히 혈당 검사하는 것도 실험에 포함된다면 이용동의서를 반드시 써야할만큼 엄격하다.[3] 대개의 경우, 참여가 중단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