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1. 沿岸
바닷가, 강가, 호숫가 등을 이르는 말.
한국법에서는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 연안해역
- 바닷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
- 연안육역
- 무인도서(無人島嶼)
-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2. 황해도의 지역 延安
1950년까지[1] 연백군의 군청소재지였으며, 연안평야의 중심지이다. 연안군 항목 참조.
3. 중국의 도시 延安
옌안 참조. 이 도시에서 유래된 북한의 정치파벌은 연안파 참조.
[1] 38도선 이남지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