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1. 領海, Territorial Waters
2. 寧海
3. 霊骸


1. 領海, Territorial Waters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2조 (영해,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 ①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친다.
② 이러한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③ 영해에 대한 주권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무해통항권)'''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제19조 (무해통항의 의미)''' ①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이러한 통항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3조 (접속수역)''' ①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서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a)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
(b)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②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폭 12해리(22,224m)가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12해리를 영해로 삼고 있으며, 대한해협의 경우는 일본 영토와 인접하기 때문에 3해리이다.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의 영해에 타국 선박이 진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나라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끼칠 가능성이 없으면 자유롭게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 이를 '''무해통항권'''이라 하며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다만 통과만 할 수 있을 뿐, 어업이나 연안운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정선(停船)해서도 안 된다.[1] 일반적으로 화물선, 여객선 등은 무해통항권이 있으며, 어선, 자원탐사선, 군함 등은 무해통항권이 없다.
기선의 설정에는 2가지 기준이 있는데, 해안의 최저 조위선을 기선으로 삼는 '통상기선'과, 최외곽의 섬이나 곶을 직선으로 이어 기선으로 삼는 '직선기선'이 있다. 통상기선은 연안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에서 주로 쓰이며 직선기선은 연안 해안선이 복잡한 곳에서 주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서해안 전체·남해안 전체·울산만·영일만에 직선기선을, 동해안 대부분에 통상기선을 사용한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따로따로 통상기선에서 12해리까지의 영해를 받는다. 즉 최외곽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직선기선 긋고 호미곶에서 독도까지 직선기선 긋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그으면 옆나라와 싸움 난다(...). 또 동해안 - 울릉도 - 독도에 이르는 해역 전체가 다 대한민국 영해인 것이 아니라, 동해안 측 12해리, 울릉도 측 12해리, 독도 측 12해리만 대한민국 영해고 나머지 대부분의 해역은 영해가 아니다.
또한 특별히 항해에 중요한 길목은 국제수역이라고 하여 12해리보다 좁게 영해를 설정하도록 제한하는데, 그래서 대한해협같은 경우 한국과 일본이 모두 육지에서 3해리씩만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해협과 더불어 일본홋카이도혼슈 사이에 있는 쓰가루 해협도 국제수역이라서[2] 동해 바다는 양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배들이 지나가는 간선 항로이다.
기선은 영공의 설정 기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 영공이니까.
유사한 개념으로, 기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접속수역(contiguous zone, 接續水域)이라 하며, 그 거리는 4해리(7,408m)에서 41해리(75,932m)까지 다양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24해리(44,448m)를 채택하고 있다. 접속수역에서는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 · 재정 ·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 위생에 관한 법규위반행위의 방지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400m)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라 하며,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한국지리 시간에 대한민국 영해·영공·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와 설정 기준에 대해 배우곤 한다.
과거 한국은 이승만 라인(일명 평화선)을 설정하면서 독도 인근 영해 범위를 무려 60해리로 설정하기도 했다.
한편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개념상 영해선을 의미)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는데, 국내법적으로는 당연히 영토선이 아니다. 물론 국제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기상특보의 바다의 앞바다와 먼바다를 나누는 기준이 영해선이다. 즉 영해선 안쪽의 대한민국 영해는 앞바다, 그 바깥쪽은 먼바다로 규정하고 먼바다의 경계지점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깥경계인 200해리를 기준으로 한다.

2. 寧海


경상북도 영덕군 북부 지역의 옛 이름으로, 원래 영덕과는 다른 고을이었고 오히려 영덕현과 영해도호부로서 영해가 영덕보다 더 컸으나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두 고을이 통합되고 영덕에 군청이 생기면서 몰락해버렸다. 지금은 옛 영해도호부의 중심 지역이 '영해면'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영해 박씨의 영해가 그 흔적이다. 자세한 것은 영덕군 문서 참고.

3. 霊骸


만화 블리치의 등장용어.
자세한 사항은 영해 문서 참고.

[1] 다만 항해 중 조난을 당한 경우나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한 정선은 가능하다.[2] 해협이 좁아 일본 관할 바다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 배들, 심지어 중국 군함도 그 사이를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