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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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연안아파트'''
'''영문 명칭'''
Yun-An apartment
'''종류'''
아파트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1-2
'''최초 입주'''
1983년 8월
'''동수'''
15개동
'''층수'''
5층
'''세대수'''
690세대
'''면적'''
59㎡
1. 개요
2. 역사
3. 송도 이주
4. 관련 문서


1. 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이다.
이름처럼 주변에 연안부두가 위치해있고 이외에도 인근에 롯데 아울렛이 있으며 많은 공업 시설들이 있다. 총 69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인근 신흥동 3가 항운아파트와 같이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량과 인근 물류시설로 인해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겪고 있다.
모든 세대가 소형 평수인 17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 역사


입주 시작은 1985년으로, 2015년 기준으로 30년이나 지났다. 아파트 동수는 그때부터 15동이였으며, 이후 화제에 오른 것은 그 이후인 1990~2000년대 쯤이다. 특히 2002년때는 연안아파트와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요즘은 2005년에 들끓었던 송도 이주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3. 송도 이주


앞서 말한 지속적인 소음과 분진 피해는 10년 동안이나 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속을 썩여왔다. 그것 때문에 인근 항운아파트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에 인천시와 중구청의 판결 불복에 따른 쌍방 소송전이 이어졌으나 재판도중 중구청의 중재로 원활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행정지원을 약속하는 중재안이 제시되었고 인천시와 주민들이 중재안에 합의하며 소송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재건축추진 준비를 하던중 주변 소음분진 등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당부지에서는 사실상 재건축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자들의 판단이 있게 되자 자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을 조성한 인천시에 재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요구하였고 2005년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주민이주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6년 송도 아암물류2단지로의 주거이전을 약속했하였다. 그러나 시는 2006년 송도의 부지로 이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부지는 시가 아닌 국가 소유의 부지임에 따라 기관간 이견과 법령해석 차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2019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