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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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영양교사가 되려면?
4. 교내에서의 대우
5. 영양교사제도 도입 논란
6. 관련 항목


1. 개요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학교에서 영양교육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교원.
영양사, 조리사와는 달리 엄연히 '''교원'''이며 일반교사와 같은 호봉과 복지후생을 받는다. 2003년 영양교사제도 법의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부터 국·공립 혹은 일부 사립학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다.

2. 직무


주 업무는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역할이며, 각 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난 셈. 또한 지역 영양교사들끼리 모여 수업내용이나 수업도구 등의 영양교육자료집을 만들기도 하고, 타 시도 교류를 통해 수업내용을 만들기도 한다.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담당을 총괄하기도 한다.

3. 영양교사가 되려면?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중인 교사들 중 70% 이상은 임용 전 각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렬인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2005년 기준)[1] 재직하다가 2005~2006년도에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대학원에서 1년여간 받고 2006년,2007년에 실시한 '영양교사 교육학 특별시험'을 치러 임용된 사람들이다. 2007년 중등교사 연수를 받은 신규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 30호봉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는 임용 전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교사 초봉은 8~9호봉부터 시작한다.)근무한 당시 6~8급 공무원들이 특채 시험을 통해 대거 영양교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해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도 20호봉을 넘기 어려운데, 영양교사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은 원칙상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인정이 100% 인정되므로 타 교과 교사들보다 초임 호봉에서 월등히 앞서나갔다.
현재는 임용시험을 치러 정식공채로 신규임용되고 있다.
2006년 이전 졸업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을 석사학위로 공부해야 하며, 2005년부터는 4년제 대학에도 정원의 10~30%정도를 영양교사 이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단, 3년제 혹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점은행제도를 이수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양교육을 전공해야 '''영양교사 2급'''자격증을 받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

4. 교내에서의 대우


2006, 2007년 영양교사 양성을 통해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영양교사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직렬간의 전환시험이었으며, 교사직군에도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전공(프랑스어 교사가 영어교사로 전환, 일반교사가 상담교사로 전환되는 등)과목 교사가 연수와 전환시험을 거쳐 타과로 전환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영양교사로 인해 타 과목 티오가 줄어들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지만, 이는 학생 수 감소 및 정원 감축으로 인해 티오가 줄어든 것이지 절대 영양교사 제도로 인해 줄어든것이 아니다. 이는 지역별로 연간 1명 내지 2명(단,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은 10명 이상을 선발한다.)혹은 한 명도 선발하지 않는 영양교사 임용수만 봐도 안다.
현재 학교별 영양교육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주로 초등학교 위주), 서양식 식생활에 길들여져 어릴적부터 성인병에 노출되거나 한부모 가족 발생으로 제대로 된 영양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영양교사,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정년퇴직[3]과 신설학교 설치로 인한 티오 및 기숙사가 있는 2식 이상의 중,고등학교는 영양교사 2명이 배치되는[4]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임용인원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교사 출신의 영양 전문 장학사의 임용도 있는데, 학교급식 업무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지원을 비롯해 학교급식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영양교사제도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관리, 학교교육 과정 속에서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등 제대로 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강원, 전북 지역에 영양 전문 장학사가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영양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 할 수 없다. 전북은 이런 사유로 장학사로 몇 년간 근무하다가 평교사로 재전직한 케이스가 있다. 현재는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중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 배치가 원칙이나, 기존에 근무한 무기계약직 영양사 배치학교가 많아 해당 영양사를 함부로 해직할 수 없는게 현행 노동법이므로, 학교현장에서는 영양교사와 무기계약직영양사가 있다.[5] '''그러므로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된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주로 '''영양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정규 혹은 기간제)영양 교사 배치학교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6]으로 전환되었거나, 정규직 혹은 중규직 영양(교)사의 출산 및 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 영양사'''[7] 가 있다. 현재 식품위생직은 교육청 급식행정업무를 맡거나 교육청 소속 관공서 및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한다.
여담으로, 교내 급식소에는 위계의 피라미드 구조가 존재하는데 그 정점을 차지하는 것은 영양교사이다.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명칭이나 단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장 세세한 구분이 존재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이를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 영양교사(끝판왕)(일반직 6~7급 상당)
  • 식품위생직영양사(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서의 영양사)(일반직 6급부터 8급까지 보직)
  • 기간제 영양교사(해당학교 정규직 영양교사의 출산,육아,질병 등의 다양한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기간제교사의 형태로 결원을 충원한다)
  • 영양사(무기계약직)
  • 영양사(계약기간 2년 미만 계약직)
  • 일용직 영양사(무기계약직의 영양사의 출산,육아,질병 등의 다양한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일용직의 형태로 결원을 뽑는다)
  • 조리사
  • 조리원 또는 조리종사원
  • 조리실무원(종일)
  • 조리보조원(반일)

5. 영양교사제도 도입 논란


학교 영양교사에게 "교사"라는 직위를 주는게 맞는 것일까?[8]
크게 학교는 교직원(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교원, 행정실 직원, 조리사, 학교안전지킴이 등)이 있고, 그 중 학생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즉, 수업, 생활지도(상담 등 포함)를 하는 교직원을 교원이라고 하며, 특히 교원은 학생수업, 생활지도가 특화되어 있는 교직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현재 수업은 주 6시간이라고는 하나, '''연간 20 시간도 안하는 것이 현실'''이며 교과교사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업시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이래로 단 한 시간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영양교사도 40%나 있다고 한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지만[9],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수업에 들어가는 영양교사가 그다지 많지 않다. '''결론적으로 영양교사는 수업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수능교과를 우선으로 하는 고등학교는 영양수업이 거의 전무하다. 전라북도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 3식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급식 자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영양실무사'를 별도로 배치하였으나[10], 영양교사의 수업은 정작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채용한 2018학년도에는 영양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반 이상을 넘는다. 특히 고등학교는 수업을 안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는게 문제.
또한, 생활지도 역시 영양교사는 담임교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초등의 경우 학생 급식지도를 담임교사가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영양교사는 생활지도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참고
http://uwcms.pusan.ac.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boardId=5543&boardSeq=101956
모든 교직원의 대우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교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행정실 직원 등이 교사로는 인정받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영양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일반적인 교사와 비교하면 거의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교사의 직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그리고 영양교사제 실시로 학교내 교과교사와의 갈등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학교 영양사는 대부분 교육공무직 신분이라 정규직 영양교사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 관련 항목


[1] 조건은 2005년 양성과정 시작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식품위생직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양성과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이들은 영양교사가 되고 싶다면 대학원에서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따서 일반교과와 똑같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2] 1급 정교사 취득에는 3년 경력과 1급 정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임용 전 기간제 교사 근무가 있는 사람은 임용 후 1,2년 안에 1급 정교사를 취득하기도 한다.[3] 특히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해당 영양사의 퇴직 시 바로 영양교사 TO로 전환된다.[4] 석식을 위해 1명 더 배치된다.[5] 2013년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보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있는 도내 1,955개 학교에는 영양교사 789명이 근무 중이고, 나머지 59.6% 학교에는 비정규직(학교회계직)인 영양사 1,166명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6] 현재 신분과 인사이동,정년만 보장 되었을 뿐 급여나 후생복리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중규직'[7] 이들은 해당자의 복직시 바로 해직된다.[8]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도 반드시 교사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즉, 상담직(?)이나 보건직 공무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실 보건교사도 그간 대한간호협회 등 직역단체의 입김이 작용해왔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이전 양호교사 시절처럼 보건관리자만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선택과목 중 하나(중등) 이거나 창체 시간에 17차시 보건수업을 하는게 일반적이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보건간호계열에서는 교과교사와 다를 바 없이 수업을 한다. 더군다나 보건실에서도 단순 응급처치만 하는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건강상담 및 학생 지도와 性교육도 이루어지므로 보건교사는 비교과 교사 중에서 교사로서의 당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상담교사 역시 학폭, 자살예방 등 학생 지도에 있어 기대가 높고 교사 자격을 갖고 개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직능범위나 책임감이 달라지므로 교사 자격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양교사의 업무는 영양사와 비교하면 '수업의 유무'밖에 차이점이 없는 데다 그나마 일부는 수업조차 안하고 있다.[9] 그나마도 1,2학년때 몇번 하고 땡이다[10] 서서히 사립 3식학교에도 영양실무사가 배치되며, 영양교사도 영양사 퇴직시 바로 배치되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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