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1. 개요
2. 채용 방법
3. 업무
4. 현실
5. 노동조합


1. 개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서교사'''(혹은 사서선생님)는 초, 중, 고등학교 내부의 도서관에 근무하며 각종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2. 채용 방법


사서교사 자격은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거나, 문헌정보학과나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전공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후 사서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으며 중등 임용고시를 거쳐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도 초등 임용이 아니라 중등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교육청 별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근무할 인원을 애초부터 별도로 지원받아 뽑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한 번에 뽑아놓고 임용시험 성적 순이나 임용후보자의 지망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발령을 내는 시/도 교육청도 있다.

3. 업무


학교도서관의 특성상, 대학이나 국공립도서관과는 달리 업무가 분화되어 있지 않다, 즉 다른 도서관에서는 사서나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사서교사 혼자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도서부나 국어과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 수업: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사서인 동시에 교사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이든 정규직교사이든 일단 제대로 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라면 보통 수업을 맡기는 편이다. 다만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등의 사서교사 양성기관에서는 교과교사가 가르칠 내용 측면의 전문가라면 사서교사는 교수방법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서로 밀접히 협력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선 협력수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진로독서 수업을 맡거나 심한 경우 사서교사를 국어교사의 아류로 생각하는 관리자가 있으면 국어수업을 떠맡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교과교사 역시 수많은 업무에 휩싸여있어 함께 협력수업을 계획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만일 복수전공 등을 통하여 타 교과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서교사의 경우는 그 과목 수업을 맡게 될 확률이 있다.
  • 대출반납업무: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모든 학교도서관이 DLS 시스템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이용자명과 도서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한 일인데다 바코드 리더기가 보급되면서 더욱 편해졌다. 때문에 도서부 학생들이 맡기도 한다. 그러나 쉬운 일이라도 전산상의 일이라 잘못 처리하면 빌리지도 않은 책을 빌렸다고 등록하거나, 책을 돌려받지 않고 반납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잦은 경우 그냥 사서교사가 맡는다.
  • 서가정리: 책을 청구기호에 맞춰 정리하는 것. 주로 KDC를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도서부를 시키기도 한다. '배가'라고도 하는데, [1] 학교도서관 현장에선 잘 쓰지 않는 용어이다.
  • 이용자 관리: 신입생들을 시스템상에 등록하고 ID를 부여하며, 졸업생은 제적 처리하고, 나머지는 진급처리한다. 연말에 일이 많아지는 주 원인 중 하나.
  • 신착도서 및 교과서 관리: 일정 주기로 도서를 새로 들여오는데, 이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시스템상에 등록하는 일도 하지만, 바코드 및 청구기호를 붙이거나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은 최근엔 업체에서 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구입할 만한 양질의 도서를 추천하거나 학생들의 독서 동향을 체크하고, 학생들이 신청한 책들을 심의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다.[2] 비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몇몇 책을 선정하여 수십 권 이상 구입하기도 하고, 파손/분실된 책들을 재구매 혹은 변상처리하여 들여오기도 한다. 교과서가 도서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각 반 학생들의 숫자에 맞춰 배부한다.
  • 청소: 각 학급에서 청소할 학생을 배정받거나 도서부원을 시키거나 같이 한다. 만일 화분이나 어항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걸 관리하는 일도 추가.
  • 제적/폐기: 오래된 책이나 가치를 상실한 책, 파손 혹은 분실된 도서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적 및 폐기한다.
  • 수업지원: 도서관 내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 필요한 책을 준비하거나, 책상을 세팅하거나, 교사의 노트북을 연결하여 큰 화면에 띄우는 등. 간혹 직접 수업을 맡기도 한다.
  • 장서점검: 일정 주기로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책들이 실제로 도서관에 있는 지 확인하여, 분실되거나 파손/가치상실된 책은 골라내어 제적 처리한다. 자주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장서점검 시 필요한 기계는 평소에 구비해두지는 않는 편이며, 교육청에서 대여해오거나 전용 기계 없이(...) 한다.
  • 행사 기획 및 준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준비한다. 대부분 간식이나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독서지원: 학생들에게 독서를 장려할 방안을 생각하거나, 독서지도를 한다. 사서이기 이전에 교사이기 때문.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학생 ID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도 한다. 간혹 아이디를 잊어버린 학생이나 학부모가 도서관으로 전화하여 물어본다.
  • 도서관 디자인: 신착도서들을 문 앞에 홍보하거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 도서관을 꾸미거나, 아예 리모델링을 하기도 한다. 주 업무는 아니라서 디자인에 대해 상세히 조언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봄인데 도서관 좀 꾸며보자' 는 식의 사소한 디자인. 이 때문에 학교도서관에는 아기자기한 플라스틱 장식품들과 압정, 테이프 등이 많이 있는 편이다.
  • 반납 독촉: 기한이 지난 책들을 빨리 반납하라고 독촉하는 것. 다른 도서관이면 규정에 따라 제재하면 되기에 젠틀하게(?) 우편물이나 문자를 날리지만, 학교도서관은 학생을 박박 갈궈서(...) 받아내야 한다. 도서부에게 시키거나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연체자 목록을 인계하여 독촉하는 경우가 많다.
  • 참고봉사: 사서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장르의 책을 소개해주거나, 책을 찾아주고, 각종 시설을 안내해주는 일.
그 외에도 도서원부[3]나 대출/반납 관리대장, 폐기도서 목록,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문서화하여 출력, 보관하기도 한다. 도서관 내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도서관 이용 시간표를 정리하거나,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등 말 그대로 도서관의 만능 엔터테이너. 직무성격은 도서관장에 해당한다. 사서교사의 경우 '''보수나 대우(지위)'''가 일반적인 교사의 그것과 '''동등'''하므로 사실상 사서계열 진로 중에서는 진골 중의 진골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서들이 보기에는 교사에 가깝고, 교사들이 보기에는 사서에 가까운, 애매하다면 애매하고 독특하다면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직업이기도 하다.
다만 대부분의 일과시간 중 별관/별실에서 근무[4]하게 되는 특성상, 내부사정에 무지한 외부인이나 본동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쉬는 시간만 일하는 놀고먹는 직업'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종일 자리비우거나 도서관에서 다른 교직원과 수다떠는 인간도 있긴한데...

4. 현실


초중고에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이왕 추가할꺼면 의무로 하지
2018년 8월 22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사서배치 의무화가 되었다.
채용 숫자가 매우 적다. 최근의 사서교사 T/O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많아봐야 10명밖에 뽑지 않는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2년간 임용에서 전국에서 단 두 명을 뽑는 말도 안되는...[5]
(2018년부터 TO가 늘어났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는...)
2017년 임용에서 26명의 T/O가 나왔다. 2018년 임용에서는 약 230명 정도로 전년의 10배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15퍼센트도 되지 않는 사서교사 충원률과 정부의 정책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T/O를 생각해보면 차후에도 이 정도의 T/O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바뀌면 정책 따위는 얼마든지 뒤집히기 쉽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정도의 선발 규모를 이어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사실 학령인구가 크게 줄고 있어서 당장은 몰라도 수 년 후 사서TO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임용난이 올 가능성도 있다.
예전엔 학교도서관에 폐품 급의 책만을 비치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학교도서관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도서관의 크기는 키우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관리자는 제대로 뽑지도 않는다. 그나마 공공도서관은 빠르게 첨단화되는 것에 비해,[6]설사 행정직이 차지하게 되더라도 문헌정보학에 관한 공부는 하고 와야 하는 자리. 또, 공공도서관에는 반드시 정규직 사서직을 두게 되어 있다. 물론 인력 수만을 놓고 보면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나 자원봉사 등의 단순 노무인력이다. 학교도서관은 유난히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사서교사 배치율이 눈물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사서교사 채용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서교사가 미배치되었더라도 사서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사서교사 역할을 맡는 것이 떳떳한 원칙이겠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는 그냥 사서 자격증이 없는, 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국어교사 등에게 사서교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 그 교사가 도서부를 두고 도서부에서 대부분의 일을 담당한다. 도서관 일이라는 것이 원래 상당히 귀찮고 성가신데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기에 열심히 해봤자 표도 안나고 잘 해냈다고 해서 인사상의 이득도 없으므로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란 업무분장 시 모두가 기피하는 대표적인 3D 보직이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을 맡은 타 교과교사에게 도서관 운영이란 우선순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연스레 학교도서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때문에 "사서교사가 일반 사서공무원보다 무능하다"라는 애꿎은 말이 나오기도 한다. 도서관이 예고도 없이 자기 꼴릴 때마다 닫히기도 하고 반납함에 넣었는데 1달도 넘게 반납함을 안 비워서 도서반납 안했다고 당사자한테 따지는 일이 터지기도 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겸임 중인 국어교사' 등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하는 사서이니 사서교사일 것이다''' 같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어도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숫자 자체가 극히 드물다보니 사서교사가 아닌 사람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서교사가 무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정규 사서교사 대신 사서교사가 아닌 사람을 잠깐씩 데려다 쓰고 바꾸는 학교가 많은데다가 하다못해 기간제 사서교사라도 구해서 배치를 한다면 그나마 낫겠으나 기간제 사서교사로 일할 수 있는 인재풀 자체도 드문, 업계 특성도 한 몫 한다고 하겠다.[7]
실제로 사서교사로 정식으로 임명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며[8], 대다수는 계약직으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이거나 시골 학교의 경우 그냥 학부모 봉사자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거의가 일당이나 시급(!) 단위로 급료를 받기에 한달에 100만원대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사서교사가 하는 일 없이 도서관에서 한가하게 놀고먹는 줄 아는 인식 때문에 학교의 다른 직원들이 온갖 뒤치다꺼리를 갖다 맡기는 등 직장 내의 대우도 상당히 좋지 않다. 대출반납 업무를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다행히도 점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쓰는 경우가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9][10]
또 한 가지 어려움은 학교도서관 하나에 한 명 있으면 많은 수준인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현실상 사서교사는 직장에서 같은 일에 종사해 마음이 맞는 동료를 찾기가 어렵고, 사서는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많다고 인식하는 편견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으며 과목을 담당하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과교사 입장으로서는 '저런 일을 하는 것도 교사라고 할 수 있나?'라는 우월감의 격차도 미묘하게 남아있어 다른 교사나 직원에게 도서관 업무에 도움을 청하기[11]가 어렵다는 것. 게다가 경력이 풍부한 사서교사가 아닌 이상, 계약직 사서들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 요구하기 눈치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사서교사 육성 과정에서는 미국 등의 예를 들어 교과교사와 활발한 협력을 통한 협력수업설계 및 운용 등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에 와보면 교과교사는 교과교사대로 일에 치여 살고 사서교사는 사서교사대로 빡빡하고 바쁜데다 상기한 어려움이 겹쳐서 협력수업 따위는 그저 허울만 좋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심한 경우엔 그냥 정식 교사(사서교사, 국어교사 등)건 계약직이건 그런거 없이 그냥 '''사회복무요원'''이 도서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사서 겸 노예. 그나마 도서관 공익도 T/O가 많이 안 나는 마당에 사서교사 자리는 어떻겠는가. 게다가 여성 비율이 높은 교사 사회에서 이들은 군인 취급을 받기도[12] 하고, 너무 편하게 근무한다(...)는 이유로 잡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애시당초 사서자격이 없을 게 뻔한 사회복무요원은 도서관 업무에는 깜깜할텐데 거기다 여기저기서 잡무를 떠맡겨대니 당연히 도서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실태야 어떻게 되든 자리만 채워 놓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행정가들과 우리나라 시스템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이자 교육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서교사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반성과 노력 또한 필요하겠지만, 도서관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관리에는 소홀한 이런 현실 속에서 제대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사서교사도 없이 '아이들이 왜 책을 안 읽나' 하는 높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독서를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유도 대신 흥미 위주의 라이트노벨, 만화책 등을 대거 비치하여 이용률만 억지로 올리기도 한다. 도서관에만 많이 투자하기엔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벌충할 곳으로 도서관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서교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 이래저래 고난을 겪는 직업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전담) 사서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사서)를 배치할 수 있다. 즉, 학교도서관이라는 시설은 하나인데 운영하도록 보낼 수 있는 인원은 삼원화 되어있는 것이다. 대우라든지 기타 쟁점들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보니[13]동종 업계 종사자 간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까지 겹쳐서 처우 개선이나 채용확충 등을 요구할 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5. 노동조합


[1] 책을 순서에 맞게 진열하는 것. 비슷한 원리로 진열되어 있는 책은 배가자료라고도 한다. 그러나 진열 안 하고 지하실에 박아두는 책들은 없으니 이것도 그냥 '소장자료'라고 한다. 소장하고 있는 게 곧 진열된 자료이며, 소장만 하고 안 꺼내놓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2] 이 때문에 유행하는 소설이나 만화책 등을 잘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학교에 있는 도서들의 목록. 당연히 최소 몇천 권 이상이라 엄청 많다.[4] 교무실에 사서교사의 자리가 있더라도 일은 도서관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5] 그나마 두 명은 2015년 추가시험 인원이다. 즉, 2016년은 전국에서 사서교사로 임용되는 인원은 '''0''' 명이다...[6] 공공도서관 관장은 '''문헌정보학 전공'''을 의무로 두고 있다.[7] 최근에 사서교사 채용 TO가 늘어나며 그나마 남아있던 사서교사 자격보유자들이 모두 임용 경쟁에 뛰어드는 바람에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아졌다.[8] 2018년부터 사서교사를 꽤 뽑기 시작하면서 차후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 때 전국 2만여개의 중, 고등학교 중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600여개 학교밖에 되지 않았다. 사서교사를 둘 이상 배치하는 학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숫자는 당시 있던 모든 사서교사의 숫자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나머지는...[9] 하지만 정규직으로 발령나면 수업시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담임도 맡게 되는 학교도 있다.(대부분 공립, 중고등학교에 한함) 그 학교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는 1, 2학년 독서수업을 그냥 아무 교사가 야메로 때우다가 결국은 사서교사를 요청했고 정규직 사서교사분께서 오셨다. 그 후에 담임도 맡고 독서 수업 및 교무실 업무도 맡으신다.[10] 의외라면 의외겠지만 생각보다 담임 업무를 기피하는 교사들이 많고 그만큼 담임을 맡는 사서교사들도 많다. 다만 초등학교는 담임이 혼자서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하니 사서교사에게 담임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다.[11] 예를 들자면 도서관 디자인에 미술 교사의 도움을, 원서 자료 구비에 영어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12]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만 수료하면 민간인, 정확히 말하자면 의무직 공무원이다.[13] 이는 비교과교사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건/사서/상담/영양교사은 교과교사와 달리 교육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모두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