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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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왕이 직접 예천군 용문사에 내린 친필 교지. 대한민국의 보물 제729호이다. 현재 예천 용문사에 소장되어 있다.
세조가 1457년에 직접 써 내린 교지로, 지방의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의 잡역을 면제시켜 줄 것을 명하고, 나라에서 사찰의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해 놓은 문서이다. 국왕의 친필로 지어졌으며 왕의 수결이 붙어 있다.
조선 초기 세조의 숭불정책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또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 개요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왕이 직접 예천군 용문사에 내린 친필 교지. 대한민국의 보물 제729호이다. 현재 예천 용문사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세조가 1457년에 직접 써 내린 교지로, 지방의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의 잡역을 면제시켜 줄 것을 명하고, 나라에서 사찰의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해 놓은 문서이다. 국왕의 친필로 지어졌으며 왕의 수결이 붙어 있다.
조선 초기 세조의 숭불정책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또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