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물

 



1. 개요
2. 목록
3.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의 보물
4. 둘러보기 틀


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보물 목록이 나열된 문서. 대한민국에는 2021년 2월 27일 기준으로 1~2119호까지 총 2050호의 보물이 지정돼 있다.[1]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 판단되는 대상들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자료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2. 목록


  • 2021년 2월 27일 기준으로 2119호까지 지정되어 있다.


3.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의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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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9호의 문화재는 등록이 해제되었다. 국보로 승격되었거나 원래 있던 문화재의 가지번호로 바뀐 것도 있다.[2] 본래 보신각에 있던 종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으며, 현재 보신각에 있는 종은 1985년에 새로 주조한 종이다.[3] 본래 삼국유사는 저 두 건 외에 보물 419호(개인 소장본 '삼국유사 권3~5 (三國遺事 卷三~五)'), 419-3호(부산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 권4~5 (三國遺事 卷四~五)'), 419-5호(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삼국유사'), 1866호(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삼국유사 권1~2 (三國遺事 卷一~二)')가 더 있는데, 2003년 2월에 보물 419호가 국보 306-1호로 승격 지정된 이후, 2003년 4월(보물 419-5호 → 국보 306-2호), 2018년 2월(보물 1866호 → 국보 306-3호), 2020년 8월(보물 419-3호 → 국보 306-4호)에 승격 지정이 되어서 결번 처리가 되었다. 남은 두 건의 경우, 극히 일부만 남은데다가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해당 문서에는 보물로 지정된 2건을 제외하고, 국보로 승격 지정된 4건만 보여주고 있다.[4] 2005년 동해안 산불로 인해 녹아버렸다.[5] 525호는 옥산서원 소장. 722호와 723호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525호와 723호는 완전한 판본이고 722호는 1책 44~50권만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2018년 2월 22일 이후로 보물 525호와 723호는 국보 322-1. 322-2호로 승격이 되어 해당 번호가 결번이 된 상태이다.[6] 보물 제929호가 먼저 국보 제325호로 승격(2019년 3월 6일)되었고, 보물 제639호도 국보 제334호로 승격 지정(2020년 12월 22일)되어 결번 처리되었다.[7] 1581호는 대동여지도의 목판이다[8] 2018년 10월 14일에 지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보물 번호가 처음으로 2000번대를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