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 사건
1. 설명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아이를 살해한 사건. 2008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세 번''' 일어났다. 물론 모두 다른 가정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세 사건은 모두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셋 다 울산에서 발생했으며 계모가 의붓자식을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을 감추려 했다는 것'''이 있다.
보통 언론 보도 등에서는 2013년 사건을 "울산 계모 살인사건"으로 지칭하며[1] 2014년 사건은 "울산 입양아 살인사건"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2015년 6월엔 한 부모가 4살된 친딸을 말을 안 듣는다며 구타해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울산 시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은 분노하였다.
2. 2008년, 우영진 군 피살 사건
'''이 짤 하나로 설명되는 사건'''.
범인은 계모 오선미(당시 30세)로 의붓아들인 우영진 군(당시 6세)[2] 을 (2월 5일)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했다. 그 후 우 군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결국 다음 날(6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사람을 죽인 것만 해도 경악스럽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선미는 우 군의 시신을 종이상자에 넣고 콜밴으로 경주시까지 간 다음 버려진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 후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러고선 그날 밤 10시, 게임하러 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처음엔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당연히 신문기사와 뉴스까지 타고 TV인터뷰까지 하면서 당시에 오선미의 얼굴뿐만 아니라 실명까지 전국으로 공개가 되었다. 당시 영상 그리고 '''전단지를 길거리서 돌리는 모습과 함께''' 이어진 대략적인 인터뷰 내용은 (어디 소풍이나 수련회에 보낸 것 마냥) 우 군을 그래도 옷도 잘 입혀주고 배는 곯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으로, 할머니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인터뷰를 한 것과는 달리 아이를 찾는다는 모성애를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너무나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수색 및 수사에 진전이 없던 경찰은 결국 신고자인 오선미를 의심하면서 아이가 나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 동안 오선미의 행방을 캐물었다. 오선미는 동네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수사 결과 오선미가 그 시간에 경주시에서 남동생과 통화한 것을 알아내면서 결국 꼬리가 밟히자 오선미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해당 드럼통에서 우 군의 시신을 찾았다.### 시신은 불에 타 많이 훼손되었지만, 검사 결과 장기 손상 정도로 보아 폭행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본다.
현장검증을 할 때 오선미는 매우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한지라 기자들과 경찰이 경악했다고 하며, 당연히 상술한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뉴스 시청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연할 수밖에 없던 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우 군을 수색을 하는 데 진전이 없다는 식으로 우영진 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보와 신고를 받는다는 방송이# 울산지역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나왔는데실종사건으로 아직 남아있었을 때 기사당시 김기현 국회의원까지 우 군의 실종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 갑자기 그동안 멀쩡히 보여주던 우 군의 사진과 오선미가 블러처리가 된 것과 함께 자막으로 '''우 군 살해유기사건'''이라고 나왔고 게다가 상술했던 모습을 보여준 계모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서는 뻔뻔하게 거짓연기를 보여줬다는 것이니...
검찰에서는 20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12년형을 선고. 현재는 출소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종사건으로 알려졌을 당시 오선미가 실종자의 보호자 및 신고자로 취급되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안 된 채 뉴스에 떠버려 본의 아니게 전국에 얼굴을 판 꼴이 되어버렸다.
저 방송이 나왔을 때 부모인 네티즌은 저 여자 표정이 '''절대''' 아이를 잃어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는 글도 보였다.
한편 우영진 군의 생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네티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12년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3. 2013년, 이서현 양 피살 사건
4. 2014년, 전 양 피살 사건
2014년 10월 26일 발생한 사건. 기사1기사2기사3
울산 중구에 사는 김모(46, 여)씨가 입양한 아이(사망 당시 25개월, 여)가 숨을 제대로 못 쉰다며 119로 신고를 했고, 온 몸에 폭행 흔적을 발견한 119 대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모씨의 끔찍한 만행이 드러났다. 전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시신을 검사한 결과 사망 원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흔히 말하는 충격에 의한 뇌출혈의 일종이다.
11월 4일, 경찰에 의해 폭행 사실이 공개되었다. 김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으려 해 혼내려고 플라스틱 자로 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자 따위가 아닌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머리, 엉덩이, 다리를 수십 차례 후려쳤고, 이 과정에서 쓰러지면서 문과 바닥에 머리를 여러번 충돌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전부터 식사 중 침을 흘린다며 손으로 머리를 치거나, 매운 고추를 탄 물을 마시게 하거나, 샤워기로 온 몸에 찬물을 뿌린 학대 행위도 밝혀졌다.
아이가 상태가 심각해 지자 김씨는 좌약을 투입한 다음 인터넷으로 아이의 증상이 이러한데 어떡하냐고 질문을 올렸으며, 즉시 병원에 데려가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그러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정말 상태가 위독해지자 그제서야 119로 연락했다. 아마 병원에 데려가면 치료비는 둘째치고 폭행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으며, 전 양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기도 하였으며,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즉 김씨는 '''애초에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전 양을 입양했을 가능성이 높다.'''[3]
결국 11월 4일,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입양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도 밝혀졌다. 아기를 입양하려면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입양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택은 실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데 서류상으로는 '전세 3천500만원'으로 고쳤다. 사무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지만 '전세 5천만원'으로, 식당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이지만 '전세 6천만원'으로 각각 바꿨다.
김 씨의 남편 전 씨(50)는 별거 중이었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게 방치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11월 21일, 김모씨가 양딸을 학대하는 과정을 자신의 친자녀에게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죄가 추가되었다. 기사
2015년 2월 3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김모씨에게 20년 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항소심 판결문
2015년 12월 2심을 거쳐 대법원에도 똑같은 20년형이 확정되었다.
5. 둘러보기
[1] 사실 이 사건의 경우는 범인이 원래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계모보다는 동거녀, 또는 그냥 내연녀라고 하는게 맞다.[2] 2002년생[3] 비슷한 사례가 동년 12월 말에 일어났으며, 사건은 의붓 아이 5명을 한꺼번에 입양하고 새해 초에 파양한 일이었다. 이유인 즉슨 그 당시에는 아이 1명당 소득분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5명을 입양해서 1천만원어치를 절약한 뒤 볼일 끝나고 필요 없어지자 토사구팽한 것. 당연하지만 이게 발각된 것을 계기로 법안이 개정되어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아이를 최소 6개월 이상 보육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