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1. 개요
越權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것.
'월권행위' 라고도 하고 순우리말로는 '막부림'이라고 한다. 직권남용은 월권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상의 명칭이다. 고로 법적으로는 직권남용 문서를 참조할 것.
단,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외관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즉 직권남용은 월권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다.
2. 상세
일반적으로 권력 구조에서 상위 레벨에 있는, 즉 월권 등으로 깽판을 쳐도 자기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른다. 그 외에도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저지르거나, 멋대로 저지르고 수습을 나중에 하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들 들자면 경찰이 현장에서 강도를 체포하는 일은 권한 내의 일이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라며 멋대로 판단을 내려 형벌을 내리기 위해 구타나 발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법조인도 법정이나 검찰기관 외 지역에서 정당한 절차없이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예외가 아니다. 기소청탁, 검사실 내 성관계, 사채왕 판사, 홍경령 검사 독직폭행치사, 이정렬 판사의 순간접착제 투척사건, 에이미 검사 사건 등등이 유명하며, 이런 법조인은 보통 변호사 등록이 막힌다. 실질적으론 기술 배운 것도 없으니 그냥 최종학력 가진 스펙 없는 백수가 된다.
월권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체로 당한 쪽의 자존심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수습이 안될정도로 막장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되는 순간이 오면 '''...사실 내 권한 밖이다'''이라는 식으로 나와 보신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민폐 그 자체다.
2011년경부터는 특히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음반, 문화, 게임등에 기웃거리면서 자기네 자체 기준으로 심의를 매기거나, 게임중독을 막기위해 돈을 내라고 하는 등 월권을 계속 저지르려는 의심행위로 인해 욕을 바가지로 먹고있다. 여가부는 문화에 대한 심의를 내리는 기관이 아니며 또한 게임 셧다운제 같은 경우 문화관광부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1년 정도 뒤에 협의를 하기로 했다가 멋대로 국회에 상정한 적이 있다. 당연히 문화관광부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었다.
국제적, 외교적 관계에서도 이러한 월권 행위(Ultra Vires)가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외교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거나 국가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조약을 맺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월권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조약 무효를 선언할 수 없지만, 현재는 앤간해서는 외교 행위 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서로가 어느정도는 알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단순히 국가 원수 혹은 행정부의 수반끼리 쑥덕쑥덕 한 것 가지고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헌법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현재는 월권 행위를 국제적인 범위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