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1]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정의
2. 체포 주체
3. 요건
3.1. 현행범인
3.2.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3.4. 범죄 수위


1. 정의


現行犯
어떠한 범죄를 실행하는 중에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행을 말한다. 상식적으로 범죄를 현재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행범이 되려면 범죄 행위와 체포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이어져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고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이 근처에 있다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지만[2],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관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공무원용의자를 쫒아 5km를 추격 끝에 체포했다면 범죄 행위와 체포 당시가 상당 부분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2. 체포 주체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범은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 등 법적 권한이 있는 공무 집행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다. 뺑소니범을 목격한 뒤 차량 운전자가 따라가서 체포하는 경우,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지나가던 시민이 체포하는 경우,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중인 몰카범을 목격한 사람이 체포하는 경우 등이 다 인정된는 말이다. 이는 범죄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범죄자를 내버려두면 범죄자는 바로 도주를 하거나, 계속 범죄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변에 있는 아무 사람이라도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또한 체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완력과 포박을 사용하여 제압하는 것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체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허용된다. 현행범을 잡겠다고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쇠파이프를 들어 폭행을 가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역으로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경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 인도하지 않고 사적 보복을 행하였을 경우 폭행죄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인에게서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찰(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찰이나 현행범을 직접 체포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를 조사한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필요없으면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한다.

3. 요건



3.1. 현행범인


위의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을 체포하려면 먼저 누가 현행범인(준현행범인도 포함한다)임을 파악해야한다. 다만 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 제법 모호하다 느낄 수 있는데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에서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자가 피체포자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과 준현행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3]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확정된다고 한다.

3.2.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3.3. 미란다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흔히 말하는 미란다 원칙을 체포 시에 피체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에서는 '소위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사인[4]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따라서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 직후에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검사 또는 경찰(사법경찰관리)한테 해당한다. 그러니 일개 시민이 현행범을 체포한다면 미란다 원칙 읊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미란다 원칙의 예:
  1. 당신을 절도죄로 (피의사실요지)
  2.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체포한 이유)
  3.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 선임권리 고지)
  4. 변명의 기회가 있고 (변명할 기회 고지)
  5.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 청구권리 고지)

3.4. 범죄 수위


어떤 범죄든지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지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체포할 수 있다. 즉 경미한 범죄의 경우 노숙자나 부랑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체포하라는 뜻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등은 모두 벌금 50만 원이 넘는 범죄이므로 체포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고려해야할 때는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들이다. 통상 경찰관들이 경범죄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무작정 체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신분확인을 하고 신분이 확인이 되면 통고처분을 하든지,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하든지 한다. 근데 신분확인도 꺼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체포한다.
경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다음 경범죄는 벌금 다액 50만 원이 넘는 범죄이므로 체포가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이외의 경범죄는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니, 노상방뇨[5]하거나 지하철 행상인[6]라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보단 신고하는 편이 낫다.
[1] 경찰,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도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2] 상황이 종료된 경우라면 오직 피해자가 피해현장을 발견하고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증거물과 함께 경찰서고소고발을 진행해야만 한다.[3] 문언상으로는 맞다. 수사기관이 질문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인(私人)이 누구냐고 묻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야, 4885. 너지?"가 바로 그런 경우. 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막 붙잡고 누구냐고 물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제4호 자체에 대한 비판론도 있기 때문. 범죄의 현행범성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법경찰관리(혹은 사인이라도 마찬가지)가 물으니 겁이 나서 도망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을 죄가 있기 때문에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 경우에는 다른 상황을 종합하여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고, 일반 상식에도 부합한다. 상술한 4885도 여러 정황상 그 주인에게 범죄사실이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일련의 상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명대사가 된 것임을 생각하면 된다.[4] 私人. 개인 자격으로서의 사람[5] 10만 원 이하의 벌금.[6] 10만 원 이하의 벌금(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할 때),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