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1. 位階, Hierarchy
벼슬의 품계나, 지위/계층 따위의 등급을 일컫는 말. 위계질서라는 말이 이 한자를 쓴다.
일본에서는 율령을 받아들인 이후에 황족에게만 1품~4품으로 품계를 썼고 나머지는 위계를 썼는데, 정1위부터 종초初위 下까지 30계급에 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상관도 5위~6위가 커트라인이었고 골품제, 중국 문벌귀족의 정서를 에도 시대까지 유지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중국, 조선처럼 정1위~종9위로 개정했고, 현대에는 훈장 받을 때나 사용된다.
2. 僞計
거짓될 위, 꾀 계. 순우리말로 하면 속임수. 판례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률에서 위계란 말이 나오면 이 의미로 쓰인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위계란 말이 나오면 '''1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법전에서 '위계로 OO한 자에 대해서는' 등의 말을 보면 갑질이나 똥군기 비슷하게 1의 위계를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 경우를 떠올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틀린다. 갑질처럼 무형의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는 법률 상에서 '위력'에 해당한다.
위계는 형사법상 범죄의 행위수단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속여 공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행위 자체에 대한 속임수로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등이다.
2.1. 관련 문서
3. 삼국시대 촉나라의 인물
衞繼
(? ~ 264)
한가군 엄도현 사람으로 자는 자업(子業).
형제가 5명이 있었고 아버지는 현의 공조였으며, 어린 시절에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를 따라가 정원 뜰에서 놀고 있다가 현장인 장군이 아들이 없어서 수 차례 공조에게 명령해 아들을 데려오게 했다.
그 공조는 위계를 기특하게 여겼으며, 술자리 도중에 장군이 아들을 줄 수 없냐고 부탁하자 위계는 양자가 되면서 장명부로 이름을 고쳤다. 위계는 영민하고 총명해 고전을 좋아하고 아는 것이 많아 곧 주군에서 일하게 되어 청현의 장을 역임했으며, 다른 형제 네 명 중에는 모두 세상을 감당할만한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몸이 쇠약해진다고 했으며, 장명부(위계)는 점점 강성해졌고 그 당시에는 다른 성씨가 후사를 잇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시 위씨로 개명했다. 나중에는 수 차례 봉거도위, 대상서 등에 임명되고 충성이 두텁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깊어 사람들이 모두 위계를 깊이 존중했으며, 종회의 반란에 휘말려 성도에 사망했다.
촉한의 인물들을 논한 계한보신찬에 나와있지 않지만, 촉한 때 관직을 역임한 사람이기에 익부기구잡기에 왕사, 상파 등과 함께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