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미생물

 


EM
Effective Microorganism
1. 개요
2. 유행
3. 유사과학 논란
4. 관련 문서


1. 개요


흔히 EM발효액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에 유익한 80여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만든 미생물 복합체로서 이 유용미생물들이 활동하면서 곰팡이균과 같은 유해한 미생물의 번식이나 활동을 억제하는 원리.
그래서 악취제거 등 오염된 환경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청소, 빨래 설거지와 같이 가정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또한 텃밭이나 화초를 키울 때도 물과 함께 뿌려주면 토양이 건강해져 식물이 잘 자라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므로 많은 텃밭이용자들이 사용.
실제 2008년 EM환경개선사업을 국내 처음 시행한 동두천시에서는 전년도 대비 악취저감 효과가 55%에 이른다고 함.
일본의 히가 테루오[1]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전적으로 유사과학의 산물이다.

2. 유행


음식물 쓰레기, 난분해성 폐기물을 처리할 때 액상이나 분말상태로 첨가하여 부피를 줄이거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미생물처리제로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또한 해독과 장내선옥균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주스류, 화장품과 샴푸와 치약 등 생필품에도 첨가되기도 하였다.

3. 유사과학 논란


개발자 히가 테루오는 EM이 지진피해를 감소시키고, 조류독감 등 사악한 것을 물리치며, 학교에 왕따가 없어지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학과 관련이 멀어보이는 주장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상함을 알 수 있다. 키쿠치 마코토(菊池誠) 오사카대 교수는 "그 원리는 물리적으로 넌센스" 라고 일침을 가한다. 또, "무엇이든지 쉬운 쪽으로 일하게 된다고 하는 만능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한다.
80여 종류의 미생물(선옥균)을 엄선, 배양하여 만든다고 선전하지만, 선옥균이라는 분류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개발자와 판매자 모두 어떤 미생물을 사용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며, 공개된 미생물은 '''이미 그 존재가 알려진 것들로 특별할 것이 없다.''' 히가 테루오가 뭔가 획기적인 미생물을 발견했다면, 그는 EM의 효능을 선전할 게 아니라 그 신종 미생물의 발견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정상이다. 종류가 아니라 비율이 문제라 해도, 무슨 비율로 어떻게 조합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으며, 배양액이라고 시중에 팔리는 건 그저 당밀이다.
주요 효능이라고 하는 수질 정화의 효능에 관한 논문 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카야마현 환경보건센터는 1997년에 "EM균은 수질 정화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실험용 정화조에 EM균을 넣은 후 600일 동안 관찰했지만, EM균이 없는 정화조와 처리 능력이 같았다. 히로시마현도 2003년에 비슷한 보고를 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보도 번역
아사히 신문의 보도와는 달리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여러나라에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 발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쉽게 판단할 수만은 없다. 캐나다 보고폴란드 보고인도 보고서
EM퇴비의 효능도 작물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유기농 농법이라면 유기비료만으로는 화학비료만큼의 성과를 거둘 순 없기 때문에 설사 일반 퇴비보다 EM퇴비가 효능이 있다고 쳐도 EM퇴비가 화학비료를 대체하기는 매우 힘들다.
반면 EM을 활용한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과도한 광고성 효과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에 미생물을 잔뜩 첨가해봤자 피부에 어떤 영향을 더 미칠 리가 없고, 화장품에는 어차피 변질방지를 위해 산화방지제 및 방부제가 들어간다.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변질되거나 변패된 물질로 된 화장품(제3호)과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화장품(제4호)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2]하고 있어서, 진짜로 화장품 안에 미생물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오염되거나 변질된 화장품'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며 오히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1941년생, 1980년대에 류큐대 농업과 교수로 재직했었다.[2] 총 호기성생균수는 눈화장용제품류 및 어린이용제품류의 경우 500 개/g(mL) 이하,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 개/g(mL) 이하이고, 대장균 (''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