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1887)
그는 1919년 4월 6일 통천군 순령면 하고저리에서 낮부터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1,3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밤에는 면사무소·주재소·우편소를 차례로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였다. 이때 일본군의 발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고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그해 7월 1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30일 산입)을 언도받았고#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그해 10월 1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77년 12월 25일 별세하였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