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공문대
1. 소개
李衛公問對
이위공문대 전문
무경칠서(武經七書)의 하나로 당태종 이세민과 당의 명장 이정이 문답하는 형식의 병서다. 이정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당서, 신당서와 송사 예문지에는 이정의 저서로 육군경(六軍鏡) 3권, 위국공수기(衛國公手記) 1권, 이정병검신서(李靖兵钤新書 )1권, 도검비술(韜鈐秘術) 1권, 총요(總要) 3권, 궁결(弓訣) 1권만이 있지 이위공문대는 없다.
실질적으로 무경칠서로 선정되기 백년전인 984년에 편찬된 태평어람에도 없고 송대 이후의 무경칠서 합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실물을 본 사람조차 존재하지 않아 후대 가필이나 역사적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서 취급인데, 따라서 이정이 쓴 내용이 아니라면 누가 쓴것인지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송대에 들어와 원풍 7년(1084년)에 조정은 기왕에 나와 있던 병법칠서를 토대로 무경칠서를 편제했다. 당시 이위공문대가 병법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무경칠서의 일환이 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송나라 초기에 나온 합각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사도(陳師道)는 후산담총(後山談叢)에서 이 책을 송나라 사람 완일(阮逸)의 위작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설의 경우 점점 그 진위가 의심받아서 이 책은 이정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완일의 것도 아니라는 의견이 자리잡았다. 완일이 지었다면 문체가 조잡하진 않을 것인데 이 책의 문체가 조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2. 상세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선 당나라 말기 송나라 초기 촌에 사는 선비나 속된 학자가 정관(貞觀, 당태종의 연호)의 군신의 유사(遺事, 옛 일)를 수집해 이를 만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칠서의 제정에 의거하면 결코 당나라 대의 구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기정(奇正)을 분별하고, 공수(攻守)를 가리키며, 주객(主客)을 변화시켜, 병가의 오묘한 뜻에서 당시에 얻는 바가 있다했고 정원(鄭瑗) 의 정관쇄언(井觀瑣言)에선 문대(問對)란 책이 비록 위서이나, 반드시 학식과 모략이 있는 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렀다. 이 말이 이 책에 꼭 들어맞기에 그러므로 지금 비록 그것이 바로 위작이라고 여겨지나, 오히려 이를 책에 적는다라고 했다. 사실 당태종 시기 설치 되지 않았던 도독부의 설치가 언급된다던가 탁고지신으로 언급된 장손무기의 처리를 논하는 글이 실려있는걸로 봐선 진서로 보긴 어렵다.
오늘날에는 당나라 말기~송나라 초기에 성립되어 무경칠서에 포함된 것으로 여긴다. 다만 두우의 통전에 '대당위공이정병법'이란 책을 인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이정이 쓴 병법책이 당나라때 이미 있었는데 그걸 송나라때 재조립했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그게 완전하게 그대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