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에 관한 죄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1]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印章에 關한 罪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 등을 작성 또는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238·239조). 그러니까 남의 도장이나 사인 등을 위조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인장·서명·기명(記名) 또는 기호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문서·원서 등과 결합함으로써 의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2]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 찍은 자국)과 인과(印顆: 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속이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등의 위조와 부정사용의 진정만을 보호하고, 내용의 진실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위조죄나 문서위조죄와 구별된다.
사망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정리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미루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망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 위조·부정사용에 해당되므로 처벌받게 되며, 시도하는 것도 범죄로 처벌받게되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단, 사망자가 사망에 대비하여(?)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발급신청자 본인이 발급신청 즉시 또는 발급 직후 사망하여 유가족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본 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3].

[1] sign이 아니라 私印이다. 즉 개인 도장. sign은 여기서는 '서명'이라고 한다.[2] 예를 들어 문서는 멀쩡한데 도장만 가짜라든지.[3] 관할기관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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