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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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도장
육군[1] 장교용 군번도장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종류
5. 외국의 경우
5.1. 일본
5.2. 서양
6. 도장과 법률
7. 기타
8. 관련 문서


1. 개요


'''도장'''()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새겨서 찍기 위해 만든 도구이다. '''인장'''(), '''인감'''()이라고도 한다. 도장에 새긴 글자를 인문(印文), 인문을 새기는 부분을 인면(印面), 사람이 손으로 잡는 부분을 유(鈕), 인뉴(印鈕), 또는 인꼭지라고 부른다. 도장의 개수를 세는 단위는 과(顆)이다.[2] 다만 현대 한국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도장을 '개'라고 세고, 국새어보 같은 특별한 도장을 셀 때만 '과'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2. 상세


현재 한국을 살아가는 데 누구나 하나쯤은 필요한 물건. 시대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에는 도장이 찍혀야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물론, 도장도 인쇄해서 출력할 수 있지만, 간인(間印)[3] 등을 할 때는 결국 '''직접 찍어야 한다.'''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이라 그런지 재질도 천차만별이다. 재료로는 나무, 동물의 뿔[4]을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 상아, 귀금속 같은 고급 재질도 자주 사용한다. 그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든 도장도 흔하고, 황동이나 티타늄 등 금속으로 만든 도장들도 있다. 다만 실용성만으로는 나무 재질이 가장 무난하게 좋다고 한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쉽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하지만,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서 모든 면적에 고르게 찍기가 쉽고, 떨어트려도 깨지거나 하는 일이 좀처럼 없기 때문.[5]
현대에는 티타늄이나 크롬-몰리브덴 합금 등 고강도 금속으로 도장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 오랜 기간 사용해도 거의 마모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도장을 떨어뜨린다거나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상이나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6] 물세척이 가능해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손꼽힌다. [7]
단점으로는 나무나 뿔 등으로 만든 도장에 비해 무게가 무겁고, 너무 단단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깨끗하게 날인하는 것이 어려우며,[8] 가공하기가 어려워 문자를 잘못 새겼거나 해서 다시 새기고자 할 때 수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가격 역시 나무나 뿔 도장에 비해 비싼 편이다. 또한, 재료 자체의 특성 상 수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로 새겨야 해서 보안성 면에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는 편이다.[9]
가격대 역시 천차만별이다. 보통 최저가 만 원 이내에서부터[10] 최고 수십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11] 받기도 한다. 비싼 도장들은 도장의 옆면에 종교적 상징이나 기도문, 또는 호랑이나 용 같은 상서로운 동물을 새기기도 한다.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간단한 문양이나 글귀를 옆면에 새겨주는 업체들도 많다. 물론 돈은 따로 내야 하지만
현재는 사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추세라서[12] 개인적인 막도장은 사실 큰 필요는 없다.[13] 하지만, 관공서나 회사, 학교, 은행 등 공공업무에서는 여전히 도장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외에도 업무 등으로 인해 사인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도장을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영풍문고,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계산 완료 후 책 밑부분에 도장을 찍어준다.
도장에 새기는 서체로는 고인체가 가장 흔한 느낌이 있지만 예서체, 행서체, 해서체, 전서체 등 다른 서체로 새기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아예 자신의 손글씨를 이미지화해서 새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감 도장은 전서체로 새기는 경우도 꽤 흔하다.
보통 이름이 새겨진 곳에 붉은 잉크 같은 걸 묻힌 뒤에, 종이에 눌러서 종이에 잉크를 묻히는 식으로 쓴다. 이런 잉크를 인주(印朱)[14]라고 한다. 일종의 판화인 셈. 이것을 한국어로는 '도장을 찍는다.'고 한다. 불도장을 찍는다는 뜻인 낙인(烙印)이라는 말도 있으며, 이는 고대에 죄인에게 죄를 지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불도장을 찍었던 것을 뜻한다.

3. 역사


기원전 5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유서 깊은 도구이자, 지금까지 쓰이는 물건이다.[15][16] 한반도에 도장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기원전 2세기 무렵인 듯하다. 부여의 역대 왕들이 '濊王之印'(예왕지인)이라는 옥새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실 도장은 신분의 상징으로 맨 처음 만들어진 용도는 왕이나 지방관이 자신의 영토의 정책 현안을 결재할 때 '''자신이 그 정책현안을 인정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올린 정책을 왕이 부정할 경우 그 정책 문서에 옥새를 찍지 않았다. 따라서 평민과 천민은 도장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도장은 명령서에 ''''이 명령은 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표시하기 위한 도구였다. 실제로도 삼국지에서는 도장이 관직을 가진 사람의 신분증을 겸하기도 했다.

4. 종류


의 도장인 옥새는 주인이 왕, 그러니까 전제군주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만큼 동양에서는 전국옥새(傳國玉璽)를 필두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다. 도장 문화가 있는 동양권 나라들 중 공화제를 시행하는 나라(대한민국 [17][18])에서는 군주의 도장인 옥새는 없고 국새, 그러니까 '나라의 도장'만을 쓰고 있다. 군주국은 옥새, 공화국은 국새를 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대한제국에서도 황제지새 이외에 '대한국새'가 따로 존재했으며, 일본에서도 천황의 도장인 御璽와 국가의 도장인 国璽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몇몇 서양 국가들에서도 국새 비슷한 것이 있다. 또한 조선 왕실에서는 옥새와 같은 외형이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는 의례용 도장인 어보라는 도장을 만들었다.
  • 결재인
사무인이라고도 한다. 주로 직장인들이 무언가 서류를 결재하거나 문서가 수정되었을 때의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이다. 기다란 막대처럼 생겼는데,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넓은 쪽에는 이름 두 글자, 좁은 쪽에는 성(姓) 한 글자가 적혀있는 게 보통이다. 보통 넓은 쪽으로 결재를 하고 좁은 쪽은 문서 수정시 해당 부분에 찍거나 대리결재를 할 때 쓰인다.
  • 일부인(日附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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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찍는 도장. 날짜 도장이라고도 한다. 저가형으로는 위 사진처럼 도장 부분이 고무로 되어있고 수동으로 스탬프 잉크를 찍어가며 쓰는 물건이 있고, 저가형보다 다소 가격이 있는 제품들은 도장 부분이 철제이고 만년필처럼 잉크를 내장 주입해야 한다. 사무실에서 주로 쓰이는 도장이지만, 평소 메모장이나 포스트잇 등에 메모를 자주 해야 하거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다. 메모 뭉치들을 나중에 분류하고 정리할 때 날짜가 찍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수기로 날짜를 기입할 수도 있지만 일부인을 사용하는 쪽이 훨씬 시인성이 좋다.
공증을 위한 도장.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글씨나 그림 등에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이나 호를 새겨 찍는 도장이다. 주로 서예가나 화가들이 사용한다.
밀봉한 위에 찍어 함부로 뜯지 못하게 한 도장. 비슷한 것으로, 서양에서는 녹인 실링 왁스 위에 찍는 도장인 클래식 씰을 사용했다.
  • 가인(家印)
가문의 도장. 특정 가문을 상징하는 도장이다. 자기 집 소유물임을 나타낸다. 현대에는 볼 일이 거의 없다.
우표, 수입인지나 증지를 사용하여 그 가치를 말소(抹消)했다는 의미로 찍는 도장이다.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수입증지 인영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더 이상 별도의 소인을 찍어주지 않고, 법원 등에서는 이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인도 전자소인을 한다. 아주 오래 전에 뗀 등기부등본이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인지나 증지가 붙어있고 소인이 찍혀 있으니 재주껏 찾아보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우체국에서 접수와 납부증명으로 찍어주는 우편날짜도장이 있다. 물론 이쪽도 다기능증지가 보급되면서 일부러 우표를 붙여달라고 청하지 않는 한 보기 힘들어진 것은 매한가지(...).
정부기관에서 찍는 도장. 합의제 기관의 기관 명의의 도장을 청인(廳印), 독임제 기관의 기관장 직위 명의의 도장을 직인(職印)으로 구별한다. 이것을 생략하는 것을 관인생략이라고 한다.
  • 직인(職印)
회사의 업무나 계약등에 쓰이는 도장. 회사 이름이 새겨져있다.
  • 수장인
박물관이나 창고 등에서 어떤 물건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이다. 요즘이 아닌 조선시대 이전의 문서들이나 그림들에 보면 자주 찍혀 있다.
  • 스탬프
상기 외의 상징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그림도장 등은 구분을 위해 흔히 스탬프라고 부른다. 명승고적이나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찍어주는 기념도장이기도 한데,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 스탬프 같은 것이 있다. 학교에서도 숙제 확인용 등으로 찍어주기도 한다.[19]
  • 출입국도장
출입국시 여권에 찍히는 도장으로 출/입국일, 항구/공항, 국가는 기본으로 찍히게 되며 입국도장은 나라에 따라 이에 더해 체류자격과 기간, 허가일까지 추가로 기재되게 된다. 이런 양식은 나라마다 다 달라서 출국심사가 아에 없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출국도장을 받을 수 없기도 하다.
  • 일본
일본은 세계 최초로 단기체류 관광객에 입국 도장을 찍는 대신 QR코드가 박힌 스티커식 상륙허가서를 붙혀준다. 해당 스티커에는 재류자격, 재류기간 및 번호와 QR코드가 있는데, 해당 번호 및 QR코드로 해당 외국인의 자세한 재류상황 등이 확인가능하다. 하지만 민간 등에서 아무리 QR코드를 스캔해봤자 자세한 내용을 조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내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단 일본인은 귀국, 특별영주자와 그 밖의 중장기재류자는 재입국 도장을 찍어준다.[20]
  • 그 외 국가
현재 도장 대신 스티커나 종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 외에도 중국 광둥 성, 이스라엘이 있는데, 광둥 성은 한때 도장을 썼다가 최근에서야 바뀐 경우이고 이스라엘도 2015년에서야 도입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차츰 도장을 찍어주는 나라는 줄어들고 있고, 차츰 스티커나 아예 도장을 생략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출입국 도장은 출입국 관련된 증명 자료로 사용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만약 무인심사대 등을 이용해서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어딘가에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다고 하면 여권에 반드시 출입국 도장을 받아둘 것. 어떤 나라든지 무인심사대를 이용해서 출입국을 하더라도 공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따로 부탁하면 출입국 도장을 찍어주므로 잘 알아두자.

5. 외국의 경우



5.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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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무라(河村)라고 새겨진 일본의 도장.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도장이 가지는 기능은 한국과 대단히 유사하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부터 도장을 사용하는 공통된 문화가 있었고, 인감도장 제도 등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 다만 일본은 한국에 비해 문화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도장 사용이 매우 보편적이다. 점점 서명으로 대체되는 추세인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에서는 인감(印鑑)이라고 하면 도장 자체를 가리킨다. 지자체에 등록하여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행위나 기타 중요한 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은 실인(実印)이라고 부른다. 간단한 서류 등에 쓰는 성(姓)만 각인한 미토메인(認印)이라 불리는 일종의 막도장도 있다. 이외에 은행인(銀行印)이라 해서 은행 거래용으로 별도의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실인을 그대로 은행인으로 사용해도 되긴 된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은행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고객 정보가 털린다던가(...) 하는 사태로 실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위조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행인과 실인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물론 막도장 격인 미토메인을 그대로 은행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저곳 비교적 부담 없이 찍는 미토메인을 은행인으로 사용하면 도장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인감의 경우엔 한국과 같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두어야 하고[21][22] 한 사람당 하나씩만 등록할 수 있지만, 미토메인은 말 그대로 막도장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몇 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23] 은행인은 지자체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은행에는 등록해야 하고[24] 변경하고 싶다면 은행에 가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쉽게 바꿀 수 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중요한 도장인 실인이나 은행인의 경우 위조를 어렵게 하기 위해 전서체나 인상(印相)체[25]와 같이 일부러 가독성이 나쁜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점이다.[26] 반면 미토메인의 경우 가독성이 높은 해서체나 고인체 등을 선호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 업무가 대체로 전산화된 현대에도 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에 남아있다 보니 기업에서 컴퓨터로 발행하는 문서에는 도장을 스캔해서 그림으로 첨부하는 게 통례이고,[27] 심지어 은행 등의 전산화된 거래에 도장을 끼워넣기 위해 도장 스캐너까지 나올 정도이다.
50년 전에도 도장 문화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제자리걸음을 해 왔고 국민들도 사실상 디지털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개혁이 더뎠다.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마저 이를 자조하는 모습을 보였다.[28] 게다가 전일본도장협회(全日本印章業協会)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익단체가 있다. 1997년 자민당 행정개혁 추진본부가 각종 서류의 페이퍼리스화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이 단체를 중심으로 맹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3만 5천 명이 서명을 하면서 해당 계획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도장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은 2019년 IT 담당 장관으로 임명된 당시 78세 다케모토 중원의원이 ‘일본의 인감 제도,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도장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로 인해 그는 도장 연맹 회장직을 그만뒀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및 확진자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도장과 팩스, 우편을 사용하느라 행정처리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장 문화를 폐지하고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전염병이 오랜 관행을 끌어내린 것. 여론조사에서도 51%가 도장 폐지에 찬성하였다.#

5.2. 서양


클래식 씰(Classic seal) 혹은 왁스 씰(Wax seal)이라 한다.
도장을 찍는 방식은 동양에서는 주로 인주를 묻혀서 종이위에 찍는 형식이지만, 유럽과 중동에서는 녹은 밀랍을 부어서 굳기 전에 도장을 찍어서 모양을 만드는 형태로 발전했다. 주로 봉투를 봉인하거나 문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쓰였으며 특히 귀족이나 국왕들은 이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든 반지를 착용해 권위를 나타냈다. 교황이 착용하는 반지인 '어부의 반지'도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도장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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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사진의 적색 물체가 밀랍 도장.
도장을 겸하는 반지는 고대 로마에서 남자들이 흔히 사용하곤 했었다. 한니발 바르카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군의 금으로 된 인장반지를 산더미처럼 모아 본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서양에서 진시황과 동급 이상으로 평가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인장반지를 썼는데, 왕이 임종 직전에 신뢰하는 기병대장 페르디카스에게 자신의 인장반지를 맡겼고, 페르디카스는 그것을 통치권의 위임으로 보고 필리포스 3세&알렉산드로스 4세 공동왕의 섭정을 맡는다. 이 인장반지가 현대에 남아있다면 전국옥새와 동급 이상의 가치일 것이나...1차 디아도코이 전쟁 때 페르디카스가 이집트 원정에서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면서 사라졌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챙겼다면 기록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없으므로 혼란통에 분실되거나 도난된 듯.

6. 도장과 법률


공문서 등에 이것을 찍는다는 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찍은 사람에게 생긴다는 의미이다. 즉,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물건이기도 하다. 또한 도장을 누가 훔친다면 그 도장으로 도장 원 주인의 명의로 오만 걸 다 할 수 있다. 특히인감대장에 등록된 도장은 진짜 주의하자. 잘못하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집 재산 다 날리고 빚만 늘어난다.
가령, 인감으로 만든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써먹으면 '''보통 금융권, 공공기관은 다 뚫린다.''' 인감 자체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 따위와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이기 때문. 마구잡이로 보증인'''(특히 연대보증)'''으로 세울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인감증명서를 도장 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받을 경우 발급신청자의 신분 및 '''지문이 전산에 기록'''되어 꼬리는 금방 잡힌다.
회사 도장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허접한 서류여도 회사 도장이 찍힌 순간, 그럴싸한 문서가 된다.[29]
이 도장을 위조하는 범죄를 인장에 관한 죄라고 한다.

7. 기타


  • 스케치퀴즈에서 글자 외의 부분을 지워서 단어를 만드는 걸 보고 도장을 판다고 말한다.
  • 도장을 찍을 서류 뒤에 마우스패드와 같은 푹신한 물건을 대고 찍으면 인주가 고르게 묻어 나오게 된다. 평평한 바닥에 놓고 찍게 되면 의외로 인주가 잘 안나오게 되니 참고하자.
  •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기도 하다. 물론 신분증, 지갑 등 매우 중요한 물건들에 비하면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은행에서는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권고하는 편이다.
  • 대한민국 만화계에서 도장을 찍는 듯이 그림을 찍어낸다는 뜻에서 도장 찍기라는 은어가 생기기도 했다.
  • 흔한 재료인 지우개로 도장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지우개뿐만이 아니라 감자[30] 나무판 등 좀 단단한 재료 + 본인의 새공기술만 있다면 도장 만들기는 가능. 재료와 손재주만 있다면 이런 작품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

8. 관련 문서


  • 스탬프 투어
  • 보소당인존
  • 서명(사인):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식별 할 수 있도록 자필로 적어 본인임을 증명한다.
  • 지장(指章) (무인): 도장이 없는 경우 도장 대신 본인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찍어 본인임을 증명한다. 지장은 도장이나 사인보다 훨씬 법적 효력이 강력한데, 도장은 위조하거나 훔쳐서 쓸 수도 있지만 지문이 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훔칠 방법도 사실상[31] 없기 때문. 참고로 지장은 유언장 작성 후 날인 시 효력이 있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의 공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유언장 자체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소송이 걸릴 수는 있다.)
  • 인주

[1] 해군은 양쪽 별 모양 자리에 닻 모양, 공군은 전투기 모양이 들어간다.[2] 顆라는 것은 둥글고 작은 물건을 셀 때 쓰는 단위다. 사리를 셀 때도 이 단위를 쓴다.[3] 종이 2장 사이에 도장을 겹쳐서 날인하는 것.[4] 주로 물소의 뿔을 많이 쓴다.[5] 물론 나무 자체의 결이 있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도장이 깨질 수도 있다. 특히 인감같이 중요한 도장을 깨먹어 버린다면 뒤처리가 매우 귀찮다.[6] 특히 티타늄은 녹는점이 1668 ℃로 매우 높아 열에도 강하다.[7] 참고로 텅스텐의 녹는점은 3422℃[8]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금속 도장은 나무 도장처럼 도장을 '꾹 눌러 찍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도장의 인면에 묻은 인주를 잉크를 '종이에 묻혀서 찍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매우 깔끔하게 날인된다.[9]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손으로 직접 도안을 만든 다음 이를 이미지화해서 새기거나, 폰트의 간격이나 굵기 등을 랜덤하게 조금씩 변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같은 문자를 새기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도장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쓰는 곳도 있다.[10] 기계로 새기는 조그만 막도장은 인터넷에서 몇천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11] 보석류나 귀금속을 사용한 호화로운 도장의 가격은 수천만 원 이상 나갈 수도 있다.[12]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13] 물론 인감은 꼭 있어야 한다.[14] 일본에서는 슈니쿠(朱肉), 중국에서는 인니(印泥)라고 함[15] 참고로, '''무기류는 단 한 점도 발굴되지 않은''' 인더스 문명에서는 오히려 이 도장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16] 여담이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였던 도장들 중 상당수는 원통에 부조를 음각으로 새긴 것이다. 점토판 위에 이 도장을 굴리면 모양이 나타나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개인용 도장, 또는 점토판을 꾸미거나 미리 정해진 문구를 삽입하는 용도로도 쓰였다.[17] 1954년 이후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음.[18] 다만 대만의 경우 여전히 사용한다.[19] 보통 초등학교에서 방학숙제나 과제 등을 검사할 때 참 잘했어요!라는 글귀가 새겨지고, 어린이 두 명이 웃고 있는 도장을 찍는다.[20] 중장기재류자여도 사증 취득후 최초입국시에는 스티커를 붙혀준다. 물론 단기체재가 아닌 해당 재류자격이 적힌 스티커다.[21] 외국인이라면 재류카드에 적힌 성명과 동일하게 각인되어야 한다. 즉, '''재류카드에 로마자 표기만 기재되었다면, 한자 이름으로는 인감등록이 불가능하다.''' 만약 한자 이름으로 각인된 인감을 등록하고 싶다면 먼저 관련 절차를 거쳐서 재류카드에 한자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단,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명을 등록한 사람은 통명으로 각인된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 있다. 물론 통명을 등록해 놓은 사람이 본명으로 각인된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22] 예시를 들어서, 본명이 홍길동(洪吉童)인 사람이 재류카드에는 HONG GILDONG만 기재했고 지자체에 사토 타로(佐藤 太郎)라는 통명을 등록했다면, 'HONG GILDONG' 혹은 '佐藤 太郎'로 인감을 등록할 수 있지만, '洪吉童'으로는 인감을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23] 아따맘마에서는 엄마가 미토메인을 서랍 속에 넣고 까맣게 잊어서 동동이가 교재 공동구매 동의서에 날인해달라고 했을 때 허둥지둥 찾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도장 없으면 인감도장이라도 찍어줘!"라고 호통을 치는데, 엄마는 인감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였다(...). 결국 참다 못한 아빠가 서명을 해버린다. "'''유럽엔 도장 같은거 없어'''"라는 대사는 덤. [24] 도장이 없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즉, 계좌 개설 당시 찍은 도장이 곧 은행 도장이 되는 것이다.[25] 길상(吉相)체라고 부르기도 한다.[26] 사실 한국에서 도장을 만들 때도 같다. 대표적으로 구권 지폐에 인쇄되는 한국은행 총재 직인이 전서로 만들어졌다. 다만, 글자의 형태가 과도하게 붕괴되거나 극단적으로 도식화되어서 무슨 글자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27] 일반적인 업무 도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토메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뒤 문서를 다시 인쇄해서 도장을 다시 찍고 우편이나 인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게 비즈니스 매너.[28] 소프트뱅크 내부 문서는 온라인으로 결재할 수 있지만, 정부 기관이나 다른 기업에서 여전히 실제 직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29]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문서에 회사 도장이 찍혀있으면, 진위여부는 둘째치고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다.[30] 사실 학교에서 감자나 고구마 가지고 도장 만들기 수업은 몇몇 위키러라면 들어보거나 직접 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31] 손을 잘라다 찍는 게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지문으로 지장을 찍을 방법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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