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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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uttle Train(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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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열차
'''노선 정보'''
'''분류'''
궤도운송수단
'''기점'''
제1터미널[블루], 탑승동[오렌지]
'''종점'''
탑승동[블루], 제2터미널[오렌지]
'''역 수'''
3개
'''구성 노선'''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개업일'''
2008년 6월 20일
'''소유자'''

'''운영자'''

'''사용차량'''
미쓰비시 중공업 Crystal Mover
우진산전 APM[1]
'''차량기지'''
불명
'''노선 제원'''
'''노선연장'''
2.4㎞
'''궤간'''
1,850㎜
'''선로구성'''
단선
'''사용전류'''
직류 750V 제3궤조집전식
'''신호방식'''
Kyosan Signal ATP/ATO
'''최고속도'''
65㎞/h[2]
'''표정속도'''
불명
'''지상구간'''
없음
'''통행방향'''
단선병렬[3]
'''개통 연혁'''
2008. 06. 20. 제1터미널탑승동
2018. 01. 18. 탑승동제2터미널

'''1터미널-탑승동간(Blue Line) 주행 동영상'''
1. 개요
2. 상세
3. 사건사고
4. 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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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국제공항 '''면세'''(보세구역)구내 지하에 설치된 특수 목적의 경전철형 이동수단으로서 제1터미널 지하 3층과 탑승동을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탑승동 확장과 함께 건설되었다.
국내 최초로 경전철 시스템을 상용 도입한 노선이고 동시에 국내 최초의 무인경전철 시스템이기는 하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궤도운송법(3량 이내, 최고속도 40km/h 이하 등)에 의해 건설되었으므로 공식적인 경전철로 분류할 수 없다(그래서 '''경전철형 이동수단'''으로 칭하는 것). 궤도운송법에 의해, 이 노선의 허가권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다. 참고로 국내 최초 상업운행 개시 경전철은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이다.

2. 상세


경전철 형태로 국내에서 개통된 '''최초의 노선'''이다. 건설 당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스템, 스타라인이었으나 개통 이후 셔틀 트레인으로 확정되었다. 인천공항 내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약칭은 '''IAT'''
인천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철도 노선으로 전술한 것처럼 '''면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출국 수속 이후와 입국 수속 이전에만 탑승할 수 있다.''' 즉, 당일 유효한 항공편 보딩패스가 없으면 당연히 못탄다. -
전 구간 지하로 운행되며, 항공기 계류장 하부를 지난다. 단선 병렬 방식이며, 출입문의 방향으로 출국, 입국 동선을 분리한다. 탑승동에서 출발 비행편을 탑승하는 승객은 제1터미널에서 탑승동 방향만, 탑승동에서 도착하여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동에서 제1터미널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출국자가 탑승동에서 제1터미널로 돌아오거나, 입국자가 제1터미널에서 탑승동으로 돌아갈 수 없다. 건설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옛 동선구조. 현재는 구조가 다르다. 승객을 태운 후 다음 역에 도착하면, 차량 안에 승객이 남아있는지 CCTV 및 안전요원 순찰로 확인 후, 반대쪽 문을 개방하여 승객을 태운다. 참고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반드시 탔던 문으로 내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타면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내리겠다고 출입문 앞에 서서 길을 막지는 말자.
제2터미널에서는 다른 항공기로 환승하는 승객만 셔틀 트레인을 이용하여 탑승동과 제1터미널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내국인은 2터미널↔탑승동 구간을 탑승할 일이 거의 없다. [4] 1터미널과 달리, 2터미널 출발층에서 셔틀트레인 이용은 불가능하며, 2터미널 도착층의 에어사이드에서 제2터미널역으로 가서 셔틀트레인을 타고 탑승동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탑승동 출국자[5]가 제1터미널에 볼 일이 있다면 미리 다 돌아본 후에 탑승동으로 향하자.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의 면세품을 인도받을 경우 탑승동 출국시 보통은 알아서 탑승동에서 찾게 해 주지만 여객터미널에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자. 보통은 안내직원이 탑승하려 내려가는 입구에서 티켓 확인을 하지만 시간대에 따라 안할 수도 있으므로[6], 제1터미널에서 출국하는 이용객이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잘못 들어가서 다시 나오려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밀입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7] 게이트 번호가 100번 대이면 탑승동 게이트이다. 자신이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반드시 셔틀트레인을 안 탄다는 보장은 없으니 꼭 표를 다시 확인하자. 탑승동 이용객은 이동 동선이 길기에, 탑승 시간에 늦지않도록 시간을 잘 확인하자. 요샌 새벽시간이라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탑승동으로 이동하자.
제2여객터미널 오픈 후부터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구간은 '''블루 라인(Blue Line)''', 제2여객터미널↔탑승동 구간은 '''오렌지 라인(Orange Line)'''으로 부르며, 별개의 노선으로 운영중이다. 제1터미널↔탑승동이 4량 편성인데 반해 제2터미널↔탑승동은 1량 편성으로 운영된다.#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로 이동 시, 탑승동 동일 승강장에서 하차 후 열차를 환승하여 제1, 2여객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다. 한때는 1터미널, 2터미널, 탑승동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예시로 1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이동할 경우에는 탑승동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플랫폼에 환승게이트가 있어 2터미널의 티켓이 없이는 환승이 불가하다. 따라서 항공기를 환승하는 경우(예시로 1터미널에 도착한 항공편→2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만 제2여객터미널↔탑승동 구간(Orange Line)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노선 모두 왕복주행시간 275초에, 배차 간격 5분으로 쌍단선식으로 운행하며, 무인 운행 노선이다.
2016년 3월 27일부터 제2여객터미널구간 시운전으로 인해 심야시간(24:00~05:00)에 셔틀 트레인 운행이 중단되고, 심야에 탑승동으로 출입국하던 노선은 제1터미널을 이용하였으나, 2017년 7월 부터 심야시간 운행이 재개되었다.
2018년 1월 18일에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과 함께 탑승동↔2터미널 추가구간(Orange Line)이 정식 개통하였다.
제1여객터미널 - 탑승동을 잇는 구간(Blue Line)은 4량 1편성에 정원 272 명, 제2여객터미널 - 탑승동을 잇는 구간(Orange Line)은 1량 1편성에 정원 68 명의 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담으로 출입문이 닫히면 코레일의 출입문 경고음이 울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유지보수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사건사고


2014년 8월 19일 중국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던 EXO의 매니저가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5년 12월 5일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에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승객이 물벼락을 맞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

4. 역 목록


'''블루 라인(Blue Line)'''
역번
km
역명
횡단
승강장
소재지
접속노선
A101
0.0
제1터미널
X
■ | ■ | ■
인천광역시
중구

A102
0.9
탑승동
X
■ | ■ | ■
오렌지 라인(2터미널 방면)
'''오렌지 라인(Orange Line)'''
역번
km
역명
횡단
승강장
소재지
접속노선
A201
0.0
탑승동
X
■ | ■ | ■
인천광역시
중구
블루 라인(1터미널 방면)
A202
1.5
제2터미널
X
■ | ■ | ■


[블루] A B 블루 라인[오렌지] A B 오렌지 라인[1] 블루 라인은 원래 미쓰비시 차량 3량 1편성 단위로 운행하였으나 2016년 8월경에 도입한 우진산전 차량 1량을 병결해서 4량 1편성 단위로 운행하고 있다. (우진산전 차량은 2016년 8월 처음 도입 당시 3량으로 붙여 운행하다가 이후 미쓰비시 차량에 병결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오렌지 라인은 최초 개통시부터 우진산전 차량 1량으로만 운행하고 있다.[2] 다만 체감속도는 이보다 높아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다.[3] 열차가 건넘선을 통하여 넘어가지 않는이상 한 구간만 운행하므로 단선이나 다름없다.[4] 단, 대한항공 환승내항기로 대구, 부산에서 인천 도착 후 탑승동이나 1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가능하다.[5] 주로 외항사와 저가 항공사 이용객[6] 요샌 도입된지 오래돼서 그런지 대부분 안한다.[7] 명단 체크를 하며 출입국과 관계된 매우 특수한 상황이므로 그 명단은 국가정보원(!)에도 통보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