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딩패스
1. 개요
Boarding Pass(탑승권)
항공권을 예약해 놓고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티켓. 공항의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권과 함께 들고 들어가야 한다.[1] 승차권 또는 승선권과 비슷한데, 실제로는 배를 탈 때 받는 승선권도 보딩패스라고 한다. 본래는 선박 쪽에서 항공기 탑승권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항공용어는 상당수가 선박용어에서 항공분야로 확장된 경우가 많다.''' 공항의 영단어 airport의 port가 항구라는 의미이며 한자어로도 똑같은 의미다. 그 외에도 여객선과 항공기는 유사점이 많다. 국제여객선 탑승시 받는 승선권에도 탑승권처럼 승객 이름, 출발일자, 출발지, 목적지, 선실 등급, 선실 호수 등이 적혀 나온다. 다만 이쪽은 간지나는 항공기 탑승권와 달리 그냥 종이쪼가리인 경우가 많다. 물론, 항공권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 주의할 것. 간혹가다가 둘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 항공권은 탑승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고, 진짜로 비행기를 타는 데에는 체크인 과정에서 탑승권을 받아야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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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렇게 생겼다. 뒷면엔 마그네틱이 달려있다. 아니면 앞면에 바코드가 찍혀있다. 대한민국 국내선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체크인을 하면 그냥 연속용지에 도트 프린터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다. 탑승권도 위의 선박의 승선권처럼 승객 이름, 항공편명, 출발시각, 게이트, 좌석등급, 좌석번호가 찍혀 나온다. 그 외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는 승객이라면 마일리지 관련 정보를 적어주기도 한다. 공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출발시각 10분에서 30분 전에 보딩을 마감하기 때문에, 찍혀있는 시간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센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출국 당일 공항이나 시내의 특정 구역(도심공항터미널 등)에서 체크인을 하거나 항공사별 출국 전 허용시간(24~72시간으로 항공사별로 조금씩 다르다)까지 웹 체크인 혹은 모바일 체크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2. 특성
'''항공기 탑승권은 아무리 떼를 써도 본인이 아니면 교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수속창구에서는 탑승권 실제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아무리 가족이라도 주지 않는 게 타인 탑승권이다. 이건 국내법이 아니라 ICAO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므로 전세계 어디서도 똑같으며 미국처럼 테러에 예민한 국가에서는 떼쓰다간 FBI의 수갑과 함께 더욱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탑승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선이야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여권 자체가 신분증이라 별 신경쓸 필요 없으나 국내선은 신분증을 별도로 꼭 챙겨야 한다.
마그네틱이 달려 있거나 바코드가 찍혀 있으면 지하철 개찰하듯이, 기계가 고장났으면 넓은 쪽을 회수하면서 전산 처리된 승객 명부와 대조하여 누가 타고 누가 안 탔는지 확인한다. 중국 일부 공항에서는 반대로 좁은 쪽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하고, 최근에는 아예 회수하지 않고 바코드 스캔만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 출발 시간이 임박했는데 타지 않은 승객이 있다면, 라스트 콜(Last Call)을 해서 사람을 찾는데, 이러고도 안 탄다면 짐에 폭탄 넣어서 싣고 내뺐으면 어떡해! 하고 이미 실어둔 수하물을 다 내릴 수도 있다(...). 농담같지만 진짜다. 링크된 저 테러 사건 때문에 승객과 수하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출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2]
실물 티켓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체크인 해도 되겠지만, 사전 체크인 후 공항 데스크에서 다시 뽑아 달라고 요청하면 획득할 수 있다. 집에서 출력이 어려운데 수속 중 계속 핸드폰 꺼내서 보여주기도 귀찮은 경우.[3]
티켓 모으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써클링과 아래에서 후술할 티켓 뜯기.
우선 써클링(탑승권에 동그라미 치는 행위)을 원치 않는다면 예약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요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셀프체크인을 한다해도 짐을 부치면 해당 보딩패스를 돌려주면서 써클링을 한다고 하긴 한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만약 말을 안하면 무조건 써클링을 해버린다만, 외국같은 경우는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 간혹 고객센터에 사전에 요청을 해도 해버렸다면 탑승구에서 교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제주도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중학생이 에어부산에 남의 신분증 들고 탑승한 사건이 발생해 보안이 강화가 되어 써클링을 해주지 말라고 얘기해도 얄짤없다고 한다.
티켓 뜯기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딩패스를 뜯는게 많았으나 2010년대 초반부터는 세계적으로 거의 뜯지 않는다. 때문에 외국 공항의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보딩패스는 아예 절취선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2020년 들어선 아예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급받은 보딩패스도 절취선이 없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4] 하지만 일부 국가(한국, 중국 등)에선 아직도 탑승 전에 보딩패스를 뜯는 곳도 있는데 이러면 보딩패스를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 뜯겨 나가고 통일성이 없어지니 좀 아쉬울 수 있다. 이 역시 탑승 때 보딩패스를 내밀기 전에 뜯지 말라고 말하면 안뜯고 그냥 준다. 단, 중국은 보안상의 이유라고 거절하거나 요구를 그냥 씹어버려 요구가 안통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자. 현재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가 뜯지 않으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뜯어가니 참고하자.
3. 보딩패스 사이즈
마그네틱이든 바코드든 크기가 여권보다 미묘하게 커서 보딩패스를 살짝 접어서 여권에 꽂아두면 나중에 미묘하게 구겨진다. 의외로 입국장 내에서 몇차례 빼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면세품을 찾거나 구입하는 경우, 아니면 라운지에 입장할 때에도 신분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몇차례 빼고 넣고 하다보면 구겨지는건 당연지사. 그리고 보딩패스는 여행이 끝나고 짐을 찾고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강력한 증거라서 보통은 보딩패스를 보여주면 누락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5]
또한 국제적으로도 보딩패스 사이즈에 대한 규격 제한이 없어서 위 영상처럼 엄청나게 큰 보딩패스를 들고가도 별 문제 없이 탑승 가능하나, 바코드가 너무 커서 찍을 수 없는 경우는 작은걸로 가져오라고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으니 시도는 하지 말자.[6]
4. 여담
4.1. 디자인
디자인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다. 2014년 영국의 Peter Smart라는 이름의 어느 디자이너가 여행을 하면서 이 보딩패스의 불친절한 디자인에 질려버린 나머지 직접 보딩패스를 새로 디자인했다. (출처) 아래를 보고 위의 기존 보딩패스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 사이즈도 여권에 딱 맞게 재조정됐고 아래 쪽은 접을 수 있게 했다. 게다가 도착지역의 날씨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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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획기적인 디자인 덕분에 당사자는 3만 명에 육박하는 페이스북 공유, 6천 명 이상의 트위터 공유, 야후를 비롯한 숱한 포털들의 특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으며, 해당 페이지는 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호주의 한 TV 프로그램에 초청되기도 했다고.
웹 체크인을 받는 이후로는 미리 체크인을 하고 보딩패스를 프린터로 뽑아가는 경우도 많고, 항공사 및 공항에 따라서는 웹 or 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한 경우, '''모바일 보딩패스'''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체크인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는 링크로 접속하거나 이메일로 받으면 된다. 이 경우, 출국심사 전 보내야 할 짐이 없다면 항공사 게이트 오픈 전에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또 항공사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뒷면에 마그네틱 달린 전통적인 보딩패스 대신 감열지에 찍어주는 경우도 많으며 한국의 항공사도 국내선 보딩패스는 감열지에 쭉 뽑아준지 오래되었다. 이런경우, 이래저래 수집가들에게는 낭패.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과 분실의 위협이 저하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겐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기준으로 여전히 기존의 보딩패스 디자인이 쓰이고 있다.
[1] 실제로 항공 보안쪽에서는 승객들의 보안구역 출입증으로 보기도한다.[2] 이 규정이 진상들이 믿는 구석중에 하나다. 아무리 진상을 떨어도 웬만해서는 승객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쫓아내면 이 규정상 모든 짐을 내려서 재검사 한 다음 다시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연손해가 발생하기 때문. 그래서 승객을 쫓아내지 않되, 사후에 법적 처벌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게이트에서 짐을 부치지 않았으면 그냥 문 걸어닫고 바로 출발하며 설령 짐이 있다고 해도 에어아시아 등의 몇몇 회사는 해당 짐만 찾아서 빼버리고 역시 바로 출발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부득이하게 기다렸다 태우고 난 후 지연손해에 대한 민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제발 진상 짓좀 하지 말자.[3] 제주항공의 경우 국내선 광주, 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에서는 우수회원, 직원 도움이 필요한승객, 유료좌석 구매 승객을 제외하고는 현장발권 희망하면 3,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4] 스톡홀름, 오슬로 등[5] 그리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낼 때도 보딩패스를 붙여오라는 학교가 많은데,당연히 비싼 돈 내고 비행기 안 타고 학교 빠질(...)용자가 있겠는가?[6] 우선 인천공항의 경우 아이패드만한 크기 이상의 바코드가 찍히지 않는다. 하네다 공항의 경우 위 영상보다 더 큰 보딩패스가 찍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A라운지까지 정상적으로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