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都市鐵道法 / Urban Railroad Act
도시철도법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도시 내외부를 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
철도사업법이나 철도안전법을 제치고 나무위키에서 철도관련 법령 중 최초로 등재된 철도 관련 법률 문서이다. 원래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운송사업법이 따로 있었으나 1995년 통합되었으며. 전문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9년 제정된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최초로, 1986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을 거쳐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바꾼 언어순화에 따라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 용어가 통일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등 국가 소유의 국유철도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으로 규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고속철도와 도시철도는 일정부분 서로 배타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광역철도를 지정하기 위하여 일일이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는 문구를 넣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대책을 위하여 지자체 소유의 철도, 경전철,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법령 상에 명기된 여러 궤도수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하기 위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 분담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 60% + 국가 40%,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 60% + 지자체 40%로 구성되어 있다. 단, 이것은 표준적인 것으로, 민자사업일 경우 사업 협약에 분담비율을 명기하며, 국비 지원을 얻지 못할 경우 지자체 100%로 건설할 수도 있다. 또 광역철도로 지정된 도시철도의 경우 국가 70%, 지자체 30%로 비율이 조정된다. 지자체 100%로 건설하는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사업은 김포 도시철도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0%를 내지만 이는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1인당 2천만원씩 낸 교통분담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신규 예산지원이 없는 지자체 100%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조달 방법을 7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인에게 가장 신경쓰이는 방법은 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다. 인허가 및 등기 시에 채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준조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일반적인 구매 공채인 국민주택채권보다 매입 기준이 훨씬 높다.
2015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사업에 있어서는 스크린도어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기존 스크린도어 없이 안전펜스 등 다른 방식의 안전대책을 사용하는 노선들 역시 스크린도어를 2017년까지 전부 설치하도록 강행부칙을 넣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철도라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거부권 관련된 그 법 맞다)에도 "도시철도법"이란 구절이 명확하게 있으므로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교통수단은 케이블카 시대에 만들어진 삭도법, 현행 명칭으로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며 도시철도법보다 격이 낮은 법률로 대표적인 예가 40km/h 제한이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수도권 전철 4호선에 꽈배기굴이 탄생되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고.[1]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중 1개 이상 법령이 적용되어야 '''지하철, 노면전차, 경전철,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이라는 단어를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궤도운송법 적용 수단에는 저런 단어를 쓸 수 없고 '''모노레일 시스템'''과 같은 변형 단어로 써야 한다.
도시철도법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1. 개요
도시 내외부를 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
2. 역사
철도사업법이나 철도안전법을 제치고 나무위키에서 철도관련 법령 중 최초로 등재된 철도 관련 법률 문서이다. 원래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운송사업법이 따로 있었으나 1995년 통합되었으며. 전문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1979년 제정된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최초로, 1986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을 거쳐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바꾼 언어순화에 따라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 용어가 통일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등 국가 소유의 국유철도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으로 규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고속철도와 도시철도는 일정부분 서로 배타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광역철도를 지정하기 위하여 일일이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는 문구를 넣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대책을 위하여 지자체 소유의 철도, 경전철,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법령 상에 명기된 여러 궤도수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하기 위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 분담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 60% + 국가 40%,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 60% + 지자체 40%로 구성되어 있다. 단, 이것은 표준적인 것으로, 민자사업일 경우 사업 협약에 분담비율을 명기하며, 국비 지원을 얻지 못할 경우 지자체 100%로 건설할 수도 있다. 또 광역철도로 지정된 도시철도의 경우 국가 70%, 지자체 30%로 비율이 조정된다. 지자체 100%로 건설하는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사업은 김포 도시철도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0%를 내지만 이는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1인당 2천만원씩 낸 교통분담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신규 예산지원이 없는 지자체 100%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조달 방법을 7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인에게 가장 신경쓰이는 방법은 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다. 인허가 및 등기 시에 채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준조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일반적인 구매 공채인 국민주택채권보다 매입 기준이 훨씬 높다.
2015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사업에 있어서는 스크린도어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기존 스크린도어 없이 안전펜스 등 다른 방식의 안전대책을 사용하는 노선들 역시 스크린도어를 2017년까지 전부 설치하도록 강행부칙을 넣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철도라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거부권 관련된 그 법 맞다)에도 "도시철도법"이란 구절이 명확하게 있으므로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교통수단은 케이블카 시대에 만들어진 삭도법, 현행 명칭으로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며 도시철도법보다 격이 낮은 법률로 대표적인 예가 40km/h 제한이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수도권 전철 4호선에 꽈배기굴이 탄생되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고.[1]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중 1개 이상 법령이 적용되어야 '''지하철, 노면전차, 경전철,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이라는 단어를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궤도운송법 적용 수단에는 저런 단어를 쓸 수 없고 '''모노레일 시스템'''과 같은 변형 단어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