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항공
1. 개요
General Aviation
계획된 일정에 따라 운항하는 민항기와 달리, 개인이나 기업이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이용하는 민간 항공을 뜻한다. 이 범주에는 경비행기 뿐만이 아닌 비즈니스 제트기, 자가용 비행기[1][2] 도 포함된다.
항공사의 운항 시간, 비행기 환승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하루에 2~3국가를 쉽사리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16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항기와 달리, 개인의 비행은 2일 전(일본은 3일 전)까지 해당 국가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특히 국내에서의 개인 비행은 사전 허가가 아닌 '''사전 통보 방식'''이라 1시간 전까지 비행계획을 제출하면 비행할 수 있다.[3]
흔히 자가용 비행기를 생각하면 돈이 아주 많은 높으신 분들 만 탈 수 있는 것 같지만, 일반 승용차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항공기는 구매하지 않아도 리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리스는 기간이 아닌 '''항공기 엔진을 돌리는 시간''' 동안만 금액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세스나 172 를 1시간 빌리는 데는 13만원이 든다. 보통 C172의 경우에는 조종사 면장을 취득하는 데 많이 쓰인다.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공항이 아닌, 경비행기 비행장 등에서도 출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개항질서법에 의거 개항지역 외 이착륙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세관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FBO
규모가 좀 있는 여러 국제공항에서는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자가용 항공기 전용 지상조업[4] 서비스 운영사인 '''FBO'''가 위치하고 있다.
한국에는 김포국제공항에 FBO가 설치되어 있다. 터미널 사용요금은 출입국당 '''55만원''', 페리 운항은 27.5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SGBAC 참고. [5]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은 착륙료는 최소 50만원, 터미널 이용비는 출입국 합계 '''500,000 엔 (!!!)'''이다. 나리타 국제공항 외에도 나고야 비행장(RJNA, 나고야 공항과는 다름)과 고베 공항에 자가용 항공기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다. 이 둘은 터미널 사용료가 20만원 정도로 나리타 국제공항보다는 싸다.
높으신 분들이 비공식적이거나 신속한 출입국을 위해 많이 애용한다. 자가용 비행기 터미널이 위치하지 않은 곳에 착륙하는 경우, 일반 민항기와 동일하게 출입국 수속을 받는다.
[1] 여기서 잠깐, 자가용 비행기가 경비행기, 비즈니스 제트기보다 큰 개념이다. 즉, 자가용 비행기 안에 경비행기, 비즈니스 제트기가 포함되는것. 자가용 비행기는 개인 소유의 비행기를 말한다.(회장님이 타는 차를 자가용이라고는 안하니...) 보통 소유자 본인이 직접 조종하며, 남이 조종(조종사 고용)하거나 기업소유의 항공기는 자가용 비행기의 하위계념인 전용기로 보는것이 맞다. 추가로 여기서 "조종사는 원래 2명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거의 모든 경비행기는 싱글파일럿 조종이 가능하며, 세스나 525시리즈 같은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나 TBM이나 Pilatus에서 제작하는 고급 터보프롭기도 싱글파일럿 조종이 가능하다.[2] 개인소유 항공기, 기업소유 항공기의 급을 구분하는도 기준이 불명확 한데 여기서 또 조종사 고용 유무와 비행기 체급, 엔진 종류 등으로 나누려면 나무위키 자가용 항공기 관련 문서를 싹 갈아 엎어야 하니 알아서 생각하기를 바란다.[3] 그러나 이는 항공법상 경량항공기에 적용되는 방식이고 일반 항공기는 개인의 비행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한다.[4] 마살러, 급유, 격납고, 정비 등을 담당한다.[5] 인천공항 4단계 계획에 FBO가 포함되어 있다.